인허가·신고
반찬가게에서 소비기한 지난 재료를 냉장고에 두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반찬가게는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를 판매나 조리 목적으로 보관만 해도 준수사항 위반이 되고, 보관하려면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게 소비기한 경과 재료 사용·보관 금지, 검사 안 받은 축산물 사용 금지, 지하수 수질검사 같은 준수사항을 정합니다. 지금은 냉장고와 창고의 재료 소비기한과 폐기용 표시부터 점검하십시오.
위생점검에서 소비기한 지난 재료가 나왔다면, 그 재료를 실제로 반찬에 썼는지와 폐기용 표시가 있었는지를 바로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보관 목적과 표시 여부가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모든 준수사항 위반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총리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로 끝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9월부터 아파트 상가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위생점검에서 업소용 냉장고 안쪽에 소비기한이 사흘 지난 두부 2모와 표시가 뜯긴 돼지고기 포장육이 발견되었습니다. B씨는 버리려고 따로 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폐기용 표시는 붙어 있지 않았고, 구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찬가게 영업자가 지켜야 할 위생 준수사항은 무엇인가요?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은 영업자와 종업원이 영업 종류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57조가 그 내용을 별표 17로 넘깁니다.
| 구분 | 지켜야 할 내용 |
|---|---|
| 소비기한 | 지난 재료 보관·사용 금지, 보관 시 폐기용 표시 |
| 축산물 | 미검사·표시 누락·무허가 처리품 사용 금지 |
| 야생동물 | 불법 포획 야생동물 사용 금지 |
| 판매 방식 | 유통업자 판매·영업장 밖 판매 금지 |
| 배달 | 최종소비자 직접 배달·고시 기준 택배 허용 |
| 지하수 | 일부항목 1년, 모든 항목 2년마다 검사 |
| 가격표 | 보기 쉬운 곳에 게시, 표시대로 받음 |
- 소비기한
- 지켜야 할 내용: 지난 재료 보관·사용 금지, 보관 시 폐기용 표시
- 축산물
- 지켜야 할 내용: 미검사·표시 누락·무허가 처리품 사용 금지
- 야생동물
- 지켜야 할 내용: 불법 포획 야생동물 사용 금지
- 판매 방식
- 지켜야 할 내용: 유통업자 판매·영업장 밖 판매 금지
- 배달
- 지켜야 할 내용: 최종소비자 직접 배달·고시 기준 택배 허용
- 지하수
- 지켜야 할 내용: 일부항목 1년, 모든 항목 2년마다 검사
- 가격표
- 지켜야 할 내용: 보기 쉬운 곳에 게시, 표시대로 받음
출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반찬가게에 해당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기한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원재료를 판매나 조리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보관할 때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를 분명히 합니다.
- 축산물 - 표시사항을 다 갖추지 않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이나 무허가 영업자가 처리한 축산물은 쓰지 않습니다.
- 야생동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포획한 야생동물은 쓰지 않습니다.
- 판매 방식 - 만든 반찬을 유통·판매 목적의 업자에게 팔지 않고, 영업장 밖에서 팔지 않습니다. 직접 배달이나 기준에 맞춘 택배 배달은 허용됩니다.
- 가격표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이고 그대로 요금을 받습니다.
지하수를 쓰는 반찬가게는 무엇을 더 지켜야 하나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로 반찬을 씻거나 조리하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만 써야 합니다. 일부항목 검사는 1년마다, 모든 항목 검사는 2년마다 받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쓰는 업소가 둘 이상이면 한 업소의 검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반찬을 온라인으로 팔거나 식당에 납품해도 되나요?
직접 만든 반찬을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것은 됩니다. 영업자나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택배로 최종소비자에게 보내는 방식입니다. 반면 반찬을 식당이나 다른 판매업자에게 넘겨 되팔게 하는 것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납품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과태료인가요, 형사처벌인가요?
원칙은 형사처벌입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어긴 경우에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리됩니다. 원안은 과태료만 적었으나, 소비기한 경과 재료나 검사 안 받은 축산물 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
점검에서 위반 적발
위반 내용과 보관 상태 기록
- 2
경미한 사항 여부
총리령상 경미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 3
그 밖의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4
행정처분 병행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처분 사전통지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영업허가 취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처분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사안이라도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찬가게 위생 준수사항 대응 순서
- 소비기한 점검 - 냉장고·창고의 재료를 소비기한 순으로 정리하고 지난 것은 바로 폐기합니다. 폐기 전까지는 폐기용 표시를 붙여 따로 둡니다.
- 축산물 거래 확인 - 고기를 산 거래처가 허가 업체인지, 표시사항과 검사 표시가 있는지 거래명세서로 확인합니다. 위반 축산물 사용의 책임은 반찬가게에도 옵니다.
- 지하수 검사 일정 - 지하수를 쓴다면 일부항목 1년, 모든 항목 2년 주기 검사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성적서는 점검 때 제시합니다.
- 판매 경로 정리 - 배달과 택배는 최종소비자에게만 보내고, 식당 납품은 멈춥니다. 납품을 계속하려면 업종 등록을 따로 검토합니다.
- 처분 통지 대응 - 사전통지를 받으면 위반 경위와 개선 조치를 사진과 함께 의견서로 냅니다. 처분 감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반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나 처분 감경 사유가 있는지는 처분 기준표와 점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소송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찬가게 사장님들은 소비기한 지난 재료를 쓰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수사항은 판매나 조리 목적의 보관 자체를 금지하고, 폐기용 표시가 없으면 보관 목적을 달리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버리려던 두부 한 모가 영업정지 사유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폐기 기록과 거래 기록이 필요합니다. 폐기용 표시를 붙인 날, 실제로 버린 날, 고기를 산 거래처와 거래명세서, 지하수 검사 성적서의 발급일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점검 뒤에 만든 기록은 믿어 주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과 행정심판·취소소송에서 위반의 고의 여부와 처분 감경 사유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 사건으로 번지면 같은 기록이 보관 목적과 사용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거래처의 무허가 사실은 영업자의 책임을 줄이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재료의 보관 목적과 사용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처분 감경과 형사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 사전통지서·점검 당일 사진·재료 거래명세서·폐기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위반 사항의 경미 여부·처분 감경 사유·형사처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아목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바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자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다목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4항 제3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가목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