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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메뉴 가격을 SNS로만 알리고 현장엔 안 붙여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푸드트럭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최종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SNS 안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와 시행규칙 별표 17은 식품접객업자가 가격표를 게시하고 그 가격대로 받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차량 외부나 주문창 옆에 세금이 포함된 가격표가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격표에 적힌 금액대로 받아야 하고, 음식의 주재료나 중량도 가격표에 적은 내용과 달라서는 안 됩니다. 재료가 떨어져 구성을 바꿨다면 가격표부터 고치십시오.

영업장 외부와 내부에 모두 가격표를 붙여야 하는 것은 신고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이므로, 푸드트럭은 외부나 내부 중 손님이 잘 보이는 한 곳에 붙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가을 대학 축제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A씨는 메뉴와 가격을 인스타그램에만 올리고 현장에는 메뉴 사진만 붙였습니다. 한 손님이 결제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며 구청에 민원을 넣자, 가격표를 꼭 붙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푸드트럭도 식품접객업자이므로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가격을 적은 가격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푸드트럭도 가격표를 현장에 붙여야 하나요?

네. 식품접객업자와 종업원은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푸드트럭의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도 식품접객업이므로 같은 의무를 집니다.

SNS나 배달앱 가격 안내는 현장 가격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현장에서 주문하는 손님이 그 자리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창 옆이나 차량 외벽처럼 줄 선 손님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와 별표 17이 이 준수사항을 정합니다.

가격표에는 어떤 가격을 적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적어야 합니다. 「부가세 별도」나 봉사료를 따로 붙이는 방식으로 적으면 안 되고, 최종 결제 금액이 가격표에 드러나야 합니다.

푸드트럭 가격표 기준(2026. 9. 28. 기준)
게시 위치
기준: 외부 또는 내부, 손님이 보기 쉬운 곳
적을 가격
기준: 부가세 등 포함 최종 가격
받는 금액
기준: 가격표대로
음식 구성
기준: 주재료·중량이 가격표와 같아야
식육 메뉴
기준: 100그램당 가격 표시
영업 장소
기준: 신고한 장소에서만

출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아목·터목·퍼목·허목

불고기·갈비처럼 식육을 파는 메뉴는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1인분 가격을 함께 적으려면 1인분 중량도 적어야 합니다. 꼬치나 스테이크 메뉴를 파는 푸드트럭이라면 이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가격표를 안 붙이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신고한 영업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까지 가능하므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가격표를 붙이고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총리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 위반은 형사처벌에서 빠지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푸드트럭 가격표 대응 순서

  • 가격표 게시 위치 확인 - 줄 선 손님이 주문 전에 볼 수 있는 곳에 붙어 있는지 봅니다. 차량 안쪽 벽은 손님이 보기 어렵습니다.
  • 세금 포함 여부 점검 - 가격표 금액이 카드 결제 금액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부가세를 따로 받으면 위반입니다.
  • 메뉴 구성 일치 - 재료 소진으로 구성이나 중량이 바뀌면 가격표를 고칩니다. 가격표와 실제 음식이 다르면 위반입니다.
  • SNS 가격 동기화 - SNS 가격과 현장 가격이 다르면 현장 가격표가 기준이 됩니다. 두 곳 가격을 같게 맞춥니다.
  • 민원 대응 기록 - 민원이 들어오면 가격표 사진과 게시 시각을 남깁니다. 행정처분 의견제출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청에서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행사 주최 측과 가격을 정한 계약이 있으면 통지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식품위생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SNS에 가격을 올려 두면 손님이 알아서 확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법은 현장 가격표를 기준으로 보므로, 민원이 들어오면 SNS 게시물은 방어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게시 사실을 남기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영업을 시작하는 날마다 가격표가 붙은 차량 사진을 찍어 두고, 메뉴나 가격을 바꾼 날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카드 결제 내역과 가격표 금액이 맞는지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제출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위반이 일시적이었거나 곧바로 시정했다는 사실이 사진과 날짜로 입증되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사정이 되고, 행정심판에서도 같은 자료로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 관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사실과 시정 시점을 사진과 날짜로 먼저 정리한 뒤 의견제출과 불복 절차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현장 가격표 사진·카드 결제 내역·구청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격표 게시 요건 충족 여부·처분 가능성·의견제출 내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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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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