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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하는 작은 반찬가게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혼자 운영하는 작은 반찬가게도 문을 열기 전에 식품위생교육 6시간을 받고, 영업을 시작한 뒤에는 매년 3시간씩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은 가게 규모와 관계없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를 교육 대상으로 정하고, 개업 전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받게 합니다. 지금은 영업신고 전에 교육이수증을 받아 두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개업 전 교육은 영업신고 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영업을 시작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 후에는 해마다 3시간 교육을 그해 안에 받아야 합니다.

반찬가게 직원이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종업원의 매년 교육 의무는 유흥종사자로 좁혀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4월 퇴직 후 혼자서 10평 남짓한 반찬가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이머 1명을 둘 생각인데, 가게가 작아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아르바이트생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작은 반찬가게도 개업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은 가게 크기나 직원 수가 아니라 업종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고, 2026. 9. 28.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이 업종을 하려는 사람에게 미리 교육을 받게 합니다. 교육 시간은 6시간입니다.

반찬가게 식품위생교육 기준(2026. 9. 28. 기준)
개업 전 교육
대상: 영업하려는 사람
시간: 6시간
방법: 집합교육
매년 교육
대상: 영업자
시간: 3시간
방법: 집합 또는 원격
종업원
대상: 반찬가게 직원
시간: 의무 없음
방법: 해당 없음
책임자 지정
대상: 직접 종사하지 않는 영업자
시간: 3시간
방법: 집합 또는 원격

출처 - 식품위생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개업 전 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받지 못하면 영업을 시작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같은 업종이나 식품제조·가공업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6시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해의 매년 교육 3시간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개업한 뒤에는 매년 몇 시간 교육을 받나요?

영업자는 매년 3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반찬가게 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 영업자에 들어갑니다. 매년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 외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 준비부터 매년 교육까지
  1. 영업신고 전

    집합교육 6시간 이수, 이수증 발급

  2. 영업신고

    교육이수증을 신고서에 첨부

  3. 영업 중 매년

    영업자 3시간 이수, 원격교육 가능

  4. 연도 전체 휴업

    휴업신고 시 그해 교육 면제

영업자가 직접 가게 일을 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면, 종업원 가운데 식품위생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전체를 휴업 신고로 쉬었다면 그해 교육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반찬가게 종업원은 매년 교육 의무가 없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매년 교육을 받는 종업원을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으로 한정합니다. 원안은 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이 모두 매년 3시간을 받는다고 적었으나 현행법과 다릅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매년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교육 없이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교육 미이수가 쌓이면 위생점검에서 다른 위반과 함께 지적되므로, 수료증은 영업장에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찬가게 식품위생교육 대응 순서

  • 업종 확인 - 반찬을 직접 만들어 파는지, 완제품만 덜어 파는지 확인합니다. 업종에 따라 교육 시간과 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 개업 전 교육 - 식품위생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 6시간을 받고 교육이수증을 받습니다. 영업신고서에 첨부합니다.
  • 이수증 보관 - 교육이수증과 매년 교육 수료증을 영업장에 둡니다. 위생점검에서 바로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
  • 매년 교육 일정 - 해마다 3시간 원격교육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휴업 연도에는 휴업 신고 서류를 함께 보관합니다.
  • 책임자 지정 - 직접 가게에 나가지 않거나 두 곳을 운영하면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해 교육을 받게 합니다. 지정 사실을 서류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주방이나 백화점 식품관처럼 다른 업종과 시설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영업 형태를 보고 교육 대상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상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은 가게를 여는 분들은 교육을 형식 절차로 보고 개업 뒤로 미루곤 합니다. 그런데 개업 전 교육 이수증은 영업신고 첨부서류라서, 교육을 미루면 신고 자체가 늦어지고 신고 전 영업은 훨씬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직원 교육은 법이 요구하지 않는데도 비용을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의 핵심은 교육 이수일입니다. 개업 전 교육 수료일, 영업신고일, 매년 교육 수료일, 휴업 신고 기간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수료증을 잃어버리면 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교육기관의 기록 보관 기간이 2년이므로 오래된 기록은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이 날짜들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에서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영업신고 수리 전후의 영업 여부가 다투어질 때도 교육 이수일과 신고일의 순서가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상 과태료·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와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교육 이수일과 영업신고일 등 날짜 기록을 먼저 맞춘 뒤 의무 위반 여부와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육이수증·영업신고증·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교육 의무 대상 여부·위반 시점·과태료 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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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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