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식당에 직접 나가지 않는 사장은 위생교육을 직원이 대신 받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식당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한다면 종업원 중 식품위생책임자를 지정해 식품위생교육을 대신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이 이 두 경우에만 대리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가게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와 책임자로 정할 종업원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교육을 대신 받게 하려면 먼저 종업원 가운데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정하고, 지정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대리 교육은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할 때만 허용되고, 영업자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조리사 면허가 있는 영업자라면 식당을 열 때 받는 식품위생교육 자체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회사에 다니면서 2026년 4월 퇴직금 1억원으로 국숫집을 인수해, 주방 실장에게 가게 운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본인은 평일에 가게에 나가지 못해 매년 받는 식품위생교육을 실장이 대신 받게 할 수 있는지, 인수 때 받아야 하는 교육도 대신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식품위생교육을 종업원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네,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면 종업원 중 식품위생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이 두 경우만 대리를 허용합니다. 가게에 매일 나오는 영업자가 단지 바쁘다는 이유로 대리시키는 것은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대신 받는 사람은 종업원 가운데서 정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그 가게에서 일하지 않으면 책임자로 지정할 수 없고, 지정된 책임자는 교육 뒤 가게의 위생 관리 책임을 맡는 사람이 됩니다.
식당을 열 때 받는 교육과 매년 받는 교육은 어떻게 다른가요?
식당을 열려는 사람은 영업 전에 6시간 교육을 받고, 영업을 시작한 뒤에는 매년 3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영업 전 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받을 수 있고, 매년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시간 | 방식 |
|---|---|---|
| 영업 전 교육 | 6시간 | 집합교육 |
| 매년 교육 | 3시간 | 집합 또는 원격교육 |
|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자 | 면제 | 해당 없음 |
| 연중 전체 휴업 | 그 해 면제 가능 | 해당 없음 |
- 영업 전 교육
- 시간: 6시간
- 방식: 집합교육
- 매년 교육
- 시간: 3시간
- 방식: 집합 또는 원격교육
-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자
- 시간: 면제
- 방식: 해당 없음
- 연중 전체 휴업
- 시간: 그 해 면제 가능
- 방식: 해당 없음
출처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항·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으로 영업하려는 사람이 이미 영업 전 교육을 받았다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 해의 매년 교육은 받아야 합니다.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신고를 하고 가게를 쉬었다면 그 해의 교육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자가 매년 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하게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 전 교육 이수증은 영업신고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고 단계에서 보완을 요구받습니다.
식품위생교육 대리 대응 순서
- 요건 확인 - 영업자가 가게 일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지, 영업장이 두 곳 이상인지 봅니다. 둘 중 하나여야 대리가 허용됩니다.
- 면제 여부 확인 -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면허가 있으면 식품접객업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책임자 지정 - 종업원 가운데 식품위생책임자를 정하고 지정 사실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교육 대상자가 이 사람으로 바뀝니다.
- 교육 방식 선택 - 영업 전 교육은 집합교육 6시간, 매년 교육은 원격교육도 가능한 3시간입니다. 교육 일정을 개업일과 맞춥니다.
- 이수증 보관 - 이수증을 신고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점검이나 과태료 다툼에서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영업자와 실제 운영자가 달라 명의 문제가 걸려 있다면 영업신고증과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식당 사장님들은 위생교육을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 아무 직원이나 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대리를 두 경우로만 허용하고, 대신 받는 사람도 종업원 가운데 지정된 책임자여야 합니다. 요건 없이 대리시키면 영업자 본인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정 기록과 교육 날짜가 남아야 합니다. 책임자를 지정한 날, 그 사람의 근로계약서와 근무표, 교육 이수일, 영업신고일을 한데 모아 두십시오. 영업자가 가게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정도 다른 직장 재직증명처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교육 미이수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할 때 대리 요건을 갖췄다는 증거가 됩니다. 영업정지 등 다른 처분이 겹칠 때는 실제 위생 관리를 누가 맡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어, 처분 감경을 구하는 의견서의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영업자의 실제 종사 여부와 책임자 지정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교육 의무 이행 여부와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식품위생교육 이수증·책임자로 지정한 종업원의 근로계약서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리 교육 요건 충족 여부·면제 사유 해당 여부·과태료 의견제출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5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4항 제1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