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면 제가 줄 돈과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개인회생 개시결정 당시 이미 서로 채권과 채무가 있었다면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을 기다리지 않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87조가 준용하는 제416조입니다. 다만 개시결정 뒤에 채무를 지거나 신청 사실을 알고 채권을 사들인 경우라면 상계가 금지되니 채무가 생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에게 지급할 돈이 언제 어떤 계약으로 생겼는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개시결정 뒤나 신청 사실을 안 뒤에 생긴 채무라면 상계가 막힙니다.
상계를 하려고 먼저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보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고, 2025년 봄에는 B씨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8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2025년 7월 B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자 A씨는 공사대금 800만원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빌려준 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공사대금 채무가 개시결정 전에 생겼고 B씨의 신청 사실을 알기 전의 계약에서 나온 것이어서 800만원 한도에서 상계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 개시 뒤에도 상계할 수 있나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게 갚을 채무를 이미 지고 있던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의 상계 규정을 개인회생에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상계는 재판 밖에서 내용증명 같은 의사표시로 할 수 있고,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상계한 금액만큼 개인회생채권은 줄고 나머지만 변제계획으로 받습니다.
변제기가 안 된 채권이나 돈이 아닌 채권도 상계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민법보다 상계 요건이 넓어져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기한부채권은 개시결정 때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상계는 양쪽 채권의 목적이 같은 종류이고 변제기가 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기한부·해제조건부 채권도 상계할 수 있고, 금전이 아닌 채권은 개시결정 때의 평가액으로 금액을 정해 상계합니다. 해제조건부 채권으로 상계하면 상계액만큼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개시결정 뒤에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지급정지나 개인회생 신청을 알고 채무를 진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줄 사람이 개시결정 뒤나 신청을 알고 남의 개인회생채권을 사들인 경우도 같습니다.
| 사유 | 상계 |
|---|---|
| 개시결정 뒤 채무 부담 | 금지 |
| 신청·지급정지 알고 채무 부담 | 금지(예외 있음) |
| 개시결정 뒤 타인 채권 취득 | 금지 |
| 신청 알고 타인 채권 취득 | 금지(예외 있음) |
| 개시결정일 1년 전 원인 | 예외로 가능 |
- 개시결정 뒤 채무 부담
- 상계: 금지
- 신청·지급정지 알고 채무 부담
- 상계: 금지(예외 있음)
- 개시결정 뒤 타인 채권 취득
- 상계: 금지
- 신청 알고 타인 채권 취득
- 상계: 금지(예외 있음)
- 개시결정일 1년 전 원인
- 상계: 예외로 가능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이 제한은 한 채권자만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신청을 알고 채무를 졌더라도 그 채무가 법정의 원인에서 나왔거나,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서 나왔거나, 개시결정일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서 나온 것이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상계는 효력이 없어 채무를 따로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상계 대응 순서
- 채권·채무 날짜 확인 - 빌려준 돈과 갚을 돈이 각각 언제 생겼는지 적습니다. 개시결정일과 신청일을 기준으로 앞뒤를 나눕니다.
- 금지 사유 점검 - 신청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문자·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알기 전 계약에서 생긴 채무인지 따로 봅니다.
- 상계 금액 계산 - 두 채권 중 적은 금액 한도에서 상계됩니다. 비금전채권은 개시결정 때 평가액으로 바꿉니다.
- 상계 의사표시 -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상계 통지를 보냅니다. 도달일을 증명할 수 있게 우편 기록을 보관합니다.
- 나머지 채권 정리 - 상계 후 남은 금액은 변제계획에 따라 받습니다. 채권자목록 금액과 다르면 이의기간 안에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지급정지 전후로 거래를 계속했거나 채권을 양수한 사정이 섞여 있으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금지 사유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자 측 상계와 채권 확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 채권자는 변제계획으로 조금씩 받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게 줄 돈이 있었다면 그 금액만큼은 상계로 먼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계가 되는지는 날짜로 갈립니다.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채무가 언제 계약으로 생겼는지,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언제 알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청 소식을 들은 뒤 급하게 거래를 새로 만들면 상계는 막힙니다.
상계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나중에 채무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도 항변으로 쓸 수 있습니다. 상계가 무효로 판단되면 채무는 전액 갚고 채권은 변제계획 비율로만 받게 되므로 금지 사유 검토를 먼저 끝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자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채권·채무 발생일과 신청 인지 시점을 기록으로 맞춰 상계 가능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 공사·물품 계약서,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신청 사실을 안 날을 보여 주는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상계 가능 여부·금지 사유 해당 여부·상계 후 남은 채권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