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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시 뒤 대출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 채권자목록을 고쳐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개시결정 뒤 채권양도나 대위변제로 채권자가 바뀌어도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을 고칠 의무는 없고, 개시결정과 변제계획의 효력은 새 채권자에게도 그대로 미칩니다.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며, 새 채권자는 규칙 제83조에 따라 법원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채권양도 통지서를 보관하고 새 채권자가 요청하면 목록 정정에 응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양도 통지서와 대위변제 안내문을 받은 날짜별로 보관하고, 새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목록 금액과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개시결정 뒤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바뀔 때마다 법원에 목록 수정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채권자에게도 개시결정과 인가의 효력이 그대로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고, 인가 전인 2025년 9월 목록에 적힌 저축은행 대출 1,800만원이 추심회사로 넘어갔다는 양도 통지를 받았습니다. 추심회사는 개시결정 뒤 이자를 합쳐 2,100만원으로 목록을 고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목록을 고칠 의무는 없고, 고치더라도 개시결정 뒤 이자를 원금에 더할 수는 없다는 설명을 듣고 원래 금액대로 채권자 이름만 바꾸는 데 동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이 넘어가면 채권자목록을 꼭 고쳐야 하나요?

개시결정 뒤 채권양도나 대위변제로 채권자가 바뀌어도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을 고칠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새 채권자도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을 그대로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새 채권자는 옛 채권자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을 뿐이어서 다른 채권자들을 위해 이의기간을 새로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새 채권자가 목록 수정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가 새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스스로 채권자목록의 채권자 이름을 고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이 경우 수정된 목록은 바뀐 옛 채권자와 새 채권자에게만 알리는 의미로 송달합니다.

다만 목록을 고치더라도 개시결정 뒤에 붙은 이자를 더해 늘어난 금액을 새 원금으로 적을 수는 없습니다. 채권 자체는 그대로이고 권리자만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면 채무자가 목록을 자유롭게 고칠 수 있고, 개시결정 뒤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사항을 인가 전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 고칩니다.

새 채권자는 법원에 무엇을 내야 하나요?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법원에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와 대위변제는 법원이 마련한 명의변경 신청서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 채권양도 처리 흐름
  1. 1

    양도 통지

    채무자에게 통지서 도착

  2. 2

    금액 대조

    목록 금액과 같은지 확인

  3. 3

    명의변경 신청

    새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

  4. 4

    채권자표 기재

    법원사무관 등이 기재

  5. 5

    변제금 송금

    새 채권자 계좌로 배분

신청할 때는 취득한 권리와 취득 날짜·원인을 적고 채권양도계약서나 대위변제 증명서 같은 증거서류를 붙입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신고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적습니다. 새 채권자가 계좌를 신고해야 회생위원이 변제금을 그 계좌로 보냅니다.

개인회생 채권양도 대응 순서

  • 통지서 보관 - 채권양도 통지서와 대위변제 안내문을 받은 날짜별로 모읍니다. 새 채권자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금액 대조 - 새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목록 금액과 비교합니다. 개시 뒤 이자를 더한 금액이면 응하지 않습니다.
  • 목록 정정 협조 - 새 채권자가 요청하면 이름만 바꾼 목록을 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변제금 송금 오류를 줄입니다.
  • 명의변경 확인 - 새 채권자가 법원에 명의변경을 신청했는지 봅니다. 채권자표 기재가 바뀌면 배분 대상도 바뀝니다.
  • 개별 독촉 대응 - 새 채권자가 따로 갚으라고 독촉하면 개시결정 사실을 알립니다. 목록 채권은 변제계획으로만 갚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 일부만 넘어갔거나 보증기관이 일부를 대위변제해 채권자가 둘로 나뉜 경우라면 양도 통지서와 대위변제 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채권자목록 수정·채권자 대응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이 추심회사로 넘어가면 개인회생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채권자 이름만 바뀔 뿐 채권은 그대로여서 개시결정과 인가의 효력은 새 채권자에게도 미칩니다.

그래서 양도 통지서가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새 채권자가 얼마를 주장하는지 문서로 남겨 두어야 금액을 부풀린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독촉 전화와 문자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새 채권자가 목록 밖에서 따로 받아 가려 하면 개시결정문을 보여 주고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만 가능하다고 알리면 됩니다. 명의변경이 채권자표에 반영되어야 변제금이 제대로 송금되므로 절차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양도·대위변제 뒤 새 채권자의 요구 금액을 목록과 대조하고 명의변경 절차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 통지서, 대위변제 안내문,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채권자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목록 수정 필요 여부·새 채권자 요구 금액의 적정성·명의변경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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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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