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거래처 사장이 파산·개인회생에 들어가도 줄 돈과 받을 돈을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산선고 당시 서로 채권과 채무가 있었다면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고, 개인회생에서도 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가 파산의 상계권을, 제587조가 개인회생 준용을 정합니다. 지금은 내가 줄 돈과 받을 돈이 각각 언제 생겼는지, 상대의 지급정지나 신청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 정리해 두십시오.
거래처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뒤로 새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채권을 사들여 상계하려 하지 마십시오. 신청 사실을 안 뒤 생긴 채무나 사들인 채권으로는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를 하려고 법원에 채권신고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자재를 파는 I씨는 2024년 거래처 사장에게 운영자금 1,500만원을 빌려주었고, 2025년 그 거래처에서 타일을 납품받아 물품대금 800만원을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2026. 4. 거래처 사장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2026. 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위원이 물품대금 800만원을 달라고 하자 I씨는 빌려준 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가 파산하면 주고받을 돈을 상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는 배당으로 일부만 받지만, 상계하는 채권자는 대등액만큼 사실상 전액을 회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선고 당시 채권이 기한부·해제조건부이거나 채무가 기한부·조건부·장래의 청구권이어도 상계를 허용합니다. 민법상 상계는 양쪽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하지만, 파산에서는 이 요건이 완화됩니다.
개인회생에서도 상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상계권과 상계 금지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준용되고, 이때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당시 서로 채권과 채무가 있었다면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빌려준 돈 | 1,500만원 |
|---|---|
| 줄 물품대금 | 800만원 |
| 상계 후 남은 채권 | 7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각색 사례에서 I씨의 대여금 1,500만원과 물품대금 800만원은 모두 개시결정 전에 생겼으므로 800만원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 뒤 남은 대여금 700만원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받습니다.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파산선고 뒤에 파산재단에 대해 새로 채무를 진 경우,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를 진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파산자에게 돈을 줄 사람이 파산선고 뒤에 다른 사람의 파산채권을 사들이거나, 지급정지 등을 알고 사들인 경우도 같습니다.
| 상황 | 상계 |
|---|---|
| 선고 후 새로 진 채무 | 불가 |
| 신청 사실을 알고 진 채무 | 원칙 불가 |
| 선고 후 사들인 채권 | 불가 |
| 신청 사실을 알고 사들인 채권 | 원칙 불가 |
| 인지 전 원인·법정 원인·1년 전 원인 | 가능 |
- 선고 후 새로 진 채무
- 상계: 불가
- 신청 사실을 알고 진 채무
- 상계: 원칙 불가
- 선고 후 사들인 채권
- 상계: 불가
- 신청 사실을 알고 사들인 채권
- 상계: 원칙 불가
- 인지 전 원인·법정 원인·1년 전 원인
- 상계: 가능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다만 지급정지 등을 알고 채무를 부담했더라도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각색 사례처럼 개시신청 전부터 이어진 납품 계약에 따라 생긴 물품대금은 이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상계는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파산이면 파산관재인에게, 개인회생이면 채무자에게 상계 의사를 알리고 회생위원에게도 사본을 보냅니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으므로 상계할 채권과 금액을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계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양쪽 채무는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파산 상계권 대응 순서
- 채권·채무 발생일 정리 - 빌려준 돈과 줄 돈이 각각 언제 생겼는지 계약서와 거래명세서로 확인합니다. 선고·개시결정 전이어야 합니다.
- 신청 사실 인지일 확인 - 상대의 지급정지나 신청을 처음 안 날을 문자·공문으로 특정합니다. 상계 금지 여부를 가릅니다.
- 예외 사유 검토 - 채무가 알기 전의 계약이나 1년 전 원인에서 생겼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상계가 허용됩니다.
- 상계 통지 - 상계할 채권과 금액을 특정해 관재인이나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회생위원에게도 사본을 보냅니다.
- 잔액 신고 - 상계하고 남은 채권은 파산채권 신고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확인으로 절차에 참가합니다. 배당·변제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을 양수받았거나 거래 도중 상대의 부도 소식을 들은 경우처럼 인지 시점이 다투어지면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회생 절차의 상계와 채권신고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가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빌려준 돈은 거의 못 받고 줄 돈은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절차 개시 전에 서로 채권·채무가 있었다면 상계로 줄 돈만큼 먼저 회수할 수 있어, 일반 채권자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섭니다.
상계가 허용되는지는 날짜로 갈립니다. 대여일, 납품일, 상대의 신청 사실을 안 날, 선고나 개시결정일을 문자와 거래명세서로 특정해야 합니다. 관재인은 상계 금지 사유를 들어 다투므로 인지 시점의 기록이 가장 많이 문제 됩니다.
상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면 관재인이나 회생위원이 물품대금 소송을 낼 때 항변 자료가 되고, 남은 채권을 신고할 때 금액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통지 없이 물품대금 지급만 미루면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회생 절차의 채권자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상대의 절차 개시 전 채권·채무를 날짜별로 정리해 상계 가능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기록·거래명세서·개시결정·선고 공고·상대와의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상계 가능 여부, 상계 금지 예외 해당 여부, 상계 후 남은 채권의 신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
- 민법 제493조 제1항
- 민법 제493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