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실적 미달로 해촉하며 시책비를 환수할 때 소명 기회를 안 줬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위촉계약서에 실적 미달 때 미리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정했는데 그 절차 없이 해촉하고 시책비를 환수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이 금지하는 해지요건 밖의 해지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환수 기준, 분쟁조정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위촉계약서에서 실적 미달 해촉의 사전 통지와 소명 절차 조항을 찾고, 회사에서 통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정리하십시오. 산정 근거 없이 환수금부터 보내면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위촉계약서에 실적 미달 때 미리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정해 두었는데 그 절차 없이 해촉하고 시책비를 환수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위탁계약서의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는 행위, 정해진 해지요건 밖의 해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환수를 금지합니다. 실적이 기준에 못 미쳤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해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 7. 생명보험사와 위촉계약을 맺은 보험설계사로, 신규 계약을 유치하면서 시책비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촉계약서에는 석 달 평균 실적이 최저기준에 못 미치면 15일 전에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 3. 회사는 아무 예고 없이 실적 미달을 이유로 해촉을 통보하고, 같은 날 시책비 전액을 돌려 달라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H씨는 그 석 달 동안 가족 병간호로 영업이 어려웠다는 사정을 말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2026. 4. H씨는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촉과 환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명 기회 없이 해촉한 것은 효력이 없나요?
해촉 자체를 무효로 돌리기보다 절차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은 위임의 성질을 갖는 경우가 많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계약서가 실적 미달 해촉의 요건으로 사전 통지와 소명 절차를 정해 두었다면, 그 절차를 건너뛴 해촉은 이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받지 못한 수수료나 예고 기간 동안의 손해, 시책비 환수의 부당성을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시책비를 받았으면 해촉되면 돌려줘야 하나요?
반환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보험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책비 지급 공지나 수수료 규정에 「일정 기간 안에 해촉되면 반환」 같은 조건이 없었다면 환수 근거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환수 다툼 여지 큼 | 환수 다툼 여지 작음 |
|---|---|---|
| 반환 조건 | 지급 공지·규정에 조건 없음 | 지급 전 조건 고지·서명 |
| 해촉 절차 (핵심 행) | 통지·소명 절차 생략 | 계약서 절차 준수 |
| 해촉 사유 | 실적 산정에 다툼 | 실적 미달 명확 |
| 환수 범위 | 전액 일괄 환수 | 유지 기간 비례 환수 |
출처 -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2호·제3호·제7호
조건이 있더라도 해촉이 회사의 절차 위반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해촉을 근거로 한 환수는 정당한 사유를 잃을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 스스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만든 해촉 사유로 반환 조건을 충족시킨 셈이기 때문입니다. 해촉 뒤 남은 수수료의 정산 문제는 「보험설계사를 그만두면 아직 못 받은 분할 수수료는 받을 수 없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적이 낮았던 데 사정이 있었다면 무엇을 내세울 수 있나요?
질병이나 가족 간병, 회사의 상품 판매 중단처럼 설계사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은 소명 절차에서 내세울 핵심 내용입니다. 계약서가 소명 기회를 보장한 것은 바로 이런 사정을 듣고 해촉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생략된 경우, 소명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면 절차 위반의 의미가 커집니다.
진단서, 간병 기록, 회사의 판매 중단 공지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십시오. 실적 산정 자체에 오류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철회나 계약 이관으로 실적이 빠진 건이 있다면 회사에 실적 산정 내역을 요청해 대조합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보험회사와 위촉 설계사 사이에서는 거래상 지위가 비교적 쉽게 인정되고, 계약서 절차를 무시한 해촉과 환수는 이행과정의 불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위촉계약서에 실적 미달 해촉 전 통지·소명 절차가 있나요?
통지를 받은 날짜와 방법을 정리해 절차 위반을 이의서에 적습니다.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2호·제3호
시책비를 받을 때 반환 조건을 고지받거나 서명한 적이 없나요?
환수의 근거 조항부터 서면으로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환수로 다툽니다.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
환수 금액이 받은 시책비 전액인가요?
유지된 계약과 근무 기간을 근거로 감액이나 철회를 요구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회사가 이의에도 환수를 고집하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
다만 대법원은 불이익제공이 되려면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등과 같은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절차 위반과 함께 환수 금액이 받은 시책비 전액인지, 해촉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해 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해촉·시책비 환수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확인 -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규정에서 실적 기준, 통지·소명 절차, 반환 조건을 찾습니다.
- 통지 경위 정리 - 해촉 통보와 환수 요구를 받은 날짜, 방법, 사전 예고 여부를 기록합니다.
- 산정 근거 요청 - 환수 금액의 산정 내역과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서면 이의 - 절차 위반과 정당한 사유 없는 환수라는 점을 들어 이의서를 보냅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회사가 환수를 고집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소송이 오면 같은 사유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촉계약서의 해촉 절차 조항과 시책비 반환 조건, 실적 미달의 실제 사정에 따라 환수에 응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설계사의 해촉·수수료 환수 분쟁에서 회사와의 협상, 분쟁조정과 환수금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설계사들은 대개 실적 미달 사실을 두고 다투다가 힘을 잃습니다. 실적 수치는 회사 전산에 남아 있어 반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회사가 스스로 정한 통지와 소명 절차를 지켰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통지서 날짜, 해촉 통보와 환수 요구가 같은 날 왔는지 같은 사정이 핵심 자료입니다.
환수금 독촉을 받고 서둘러 일부를 갚거나 분할 상환 확인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환수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보고, 지급 공지문에 반환 조건이 언제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설계사의 해촉과 수수료·시책비 환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위촉계약서 절차 조항과 지급 공지를 대조해 협상과 분쟁조정, 환수금 소송에 대응합니다.
- 보험설계사 해촉 분쟁
- 시책비·수수료 환수 대응
-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 환수금 청구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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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제1항 제2호·제3호·제6호·제7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 민법 제689조 제2항
- 민법 제2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 민법 제398조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