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법무법인 윤성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회사·사업

본사가 문 닫은 다른 대리점 재고를 떠넘기고 반품은 안 받아 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가 거래를 끝낸 다른 대리점의 재고와 반품 물건을 주문하지도 않은 대리점에 떠넘겼다면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구입강제가 될 수 있고, 손해의 3배 안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라 반품이 안 된다는 본사 주장의 한계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재고를 받는 그날

입고 수량, 제조일과 유통기한, 원래 어느 대리점 물건인지를 거래명세서와 사진으로 남기고, 주문한 적 없다는 뜻을 본사에 글로 보내십시오.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은 시간이 갈수록 손해가 커지므로 처리 방법도 바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주문하지 않은 다른 대리점 재고를 떠넘겼다면 구입강제로 다툴 수 있고, 손해의 3배 안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이 살 의사가 없는 상품을 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위반에는 일반 손해보다 무거운 배상책임을 정했습니다. 다만 대리점이 이익을 보고 스스로 인수를 원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재판매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떠안은 재고를 그대로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1. 1. 음료 제조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제품을 사서 식당과 소매점에 팔아 왔습니다. 2025년에 인근 대리점 두 곳이 거래를 끝내자 본사 영업팀은 그 대리점들에 남은 재고와 반품 물건을 F씨에게 넘기고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모두 4,000만원어치였고 유통기한이 몇 달 남지 않은 제품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사는 2026. 7. F씨와의 계약도 2026. 9. 30.자로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F씨가 남은 재고를 반품하겠다고 하자 본사는 재판매 거래라 반품은 안 된다고 합니다. F씨는 이 재고를 돌려보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대리점 재고를 떠안게 한 것도 구입강제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대리점이 특정 상품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행위를 구입강제로 정하고, 고시는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해 사게 하는 행위를 따로 듭니다. 다른 대리점의 재고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보내고 대금을 청구했다면 이 유형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구입강제로 볼 수 있는 행위와 배상
본사의 행위근거배상
주문하지 않은 다른 대리점 재고를 일방 공급 (핵심 행)시행령 제3조 제3호, 고시 제2조 제1호손해의 3배 이내
거절하면 공급 축소를 예고하며 인수 요구시행령 제3조 제1호손해의 3배 이내
대리점 주문을 일방적으로 늘려 공급시행령 제3조 제2호손해의 3배 이내
떠안긴 재고의 반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고시 제5조 제4호, 심사지침 Ⅳ.1.다실제 손해

3배 배상도 본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지정고시 제2조·제5조

대법원은 방송·통신 서비스 본사가 대리점에 업무용 단말기를 자사 전용 단말기로 바꾸게 한 사건에서, 이를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인수를 요청하는 형식이었어도 거절하면 공급 축소나 갱신 거절이 따를 분위기였다면 강제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밀어내기 문제는 「신문사가 독자 수보다 많은 부수를 떠넘기고 대금을 다 받으면 불공정거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판매 계약이라 반품은 안 된다는 본사 말이 맞나요?

정상적으로 주문해 산 상품이라면 계약서에 반품 조건이 없는 한 반품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리점법이 계약서에 상품의 반품조건을 적도록 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러나 강제로 떠안긴 재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살 의사가 없던 상품이므로, 그 대금과 처분 손실은 구입강제로 생긴 손해로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지침은 구입한 물량의 반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구입강제의 예로 들고, 고시는 반품 대상을 부당하게 한정하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으로 정합니다. 떠안긴 재고에 대해서만은 반품이나 재매입으로 정리하라고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남은 재고 처리 방법을 종료 합의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3배 배상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구입강제로 손해를 입었고 본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합니다. 법원은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본사가 얻은 이익, 위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므로, 두 차례 이상 반복된 사정은 배상액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직접 주문하지 않은 다른 대리점 재고를 받고 대금을 청구받았나요?

    입고 기록과 본사 지시를 모아 구입강제로 다툴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2조 제1호

  2. 인수를 거절하면 공급 축소나 갱신 거절을 예고받았나요?

    그 발언 기록을 강제의 정황으로 함께 제출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3. 떠안은 재고 중 폐기하거나 원가 아래로 판 물건이 있나요?

    처분 날짜와 수량, 금액을 정리해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제2항

  4.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고 처리 합의가 아직 없나요?

    종료 합의에 떠안은 재고의 반품이나 재매입 조항을 넣도록 요구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손해는 떠안은 재고 대금에서 정상적으로 팔린 금액을 빼고,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하거나 원가 아래로 판 손실을 더해 계산합니다. 처분 내역을 날짜별로 남겨야 하고, 할인 판매라면 거래처와 단가가 적힌 명세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떠안은 재고와 직접 주문한 재고가 섞이지 않도록 따로 관리해야 손해 범위를 다툴 때 유리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고,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물량을 줄이면 보복조치로 다시 3배 배상 대상이 됩니다.

떠넘긴 재고 분쟁 대응 순서

  • 입고 기록 확보 - 거래명세서, 원래 대리점 표시, 제조일과 유통기한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 인수 경위 정리 - 본사 지시 메시지, 거절 때 예고된 불이익, 반복 횟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서면 반품 요구 - 주문하지 않은 재고라는 점을 밝히고 반품이나 재매입을 요구합니다.
  • 손실 계산 - 판매분, 폐기분, 할인 처분분을 나누어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 조정·소송 선택 - 조정으로 재고 정리를 협의하고, 결렬되면 3배 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고 인수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했는지와 처분 손실을 날짜별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구입강제와 재고 반품 분쟁의 조정,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입강제 분쟁에서 본사는 대개 대리점이 동의하고 받은 물건이라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인수 당시 거래명세서에 서명했다면 그 자체가 동의의 증거처럼 쓰이므로, 서명할 때 주문하지 않은 재고라는 문구를 함께 적거나 같은 날 이의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를 앞둔 대리점은 남은 재고가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종료 합의서에 재고 반품 수량과 정산 금액을 적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떠안은 재고와 직접 주문한 재고를 나누어 목록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구입강제, 재고 반품, 계약 종료 정산을 둘러싼 분쟁조정과 3배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입고 기록과 처분 내역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대리점 구입강제 손해배상
  • 대리점 재고 반품·정산 분쟁
  • 대리점 분쟁조정 대리
  • 대리점 계약 종료 합의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