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월 구매액 조건으로 받은 인테리어 지원금, 대리점을 접으면 다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아니요, 반환 약정이 있어도 운영 기간과 조건의 공정성에 따라 돌려줄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약금 성격의 반환액은 감액될 수 있고, 매달 일정액 구매를 강요한 조건이라면 구입강제로 다투고 손해배상과 상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원 조건이 적힌 계약서나 약정서, 월별 구매 내역, 본사가 구매를 독촉한 메일과 문자를 먼저 모으십시오. 반환 금액을 인정하는 서면을 써 주면 나중에 감액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아니요, 반환 약정이 있어도 운영한 기간과 조건의 공정성에 따라 돌려줄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액 이상을 사야 지원금을 지키는 구조가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물량을 사게 하는 수단이었다면, 그 조건 자체가 대리점법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본사가 처음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 10. 화장품 제조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으면서 본사에서 인테리어 비용 3,6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조건은 2년 동안 매달 400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C씨는 재고가 쌓여도 조건을 맞추려고 주문을 이어 갔지만, 매출이 줄어 2026. 3.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본사는 구매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며 지원금 가운데 1,8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고, 보증금에서 먼저 빼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C씨는 1년 6개월을 운영했는데 절반을 돌려줘야 하는지, 구매 조건 자체는 문제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매 조건을 못 채우면 지원금은 약정대로 돌려줘야 하나요?
약정 자체는 계약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반환 금액은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때 지원금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은 위약금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예정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 운영 기간 | 남은 기간 비율 | 비율 계산 반환액 |
|---|---|---|
| 6개월 | 18/24 | 2,700만원 |
| 12개월 | 12/24 | 1,800만원 |
| 18개월 (핵심 행) | 6/24 | 900만원 |
| 24개월 | 0/24 | 0원 |
실제 반환액은 약정 내용, 본사의 손해, 인테리어의 남은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예시 계산(남은 기간 비율 방식)
감액을 판단할 때는 본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 대리점이 운영한 기간, 지원된 인테리어의 남은 가치를 함께 봅니다. 24개월 조건에서 18개월을 운영했다면 남은 기간 비율로 계산한 900만원과 본사가 요구한 1,800만원은 차이가 큽니다. 계약서에 반환 금액 계산 방법이 없다면 본사가 그 금액의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대리점 계약서에는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를 적도록 되어 있으니, 계약서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매달 일정액 이상 사라는 조건은 불공정거래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사게 하면 구입강제이고, 대리점이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거래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판매목표 강제도 따로 금지됩니다.
지원 조건이라는 형식만으로 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리점이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고른 혜택이라면 정상적인 거래 조건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고가 쌓이는데도 지원금 반환을 내세워 주문을 독촉했다면 구입강제로 볼 사정이 됩니다. 본사가 중소기업이거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사 규모도 확인합니다.
구입강제로 인정되면 어떤 권리가 생기나요?
공급업자의 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구입강제로 인한 손해라면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팔지 못한 재고의 원가, 폐기 비용, 보관 비용이 손해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손해배상 채권은 본사가 요구하는 지원금 반환 채권과 상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니므로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비슷한 불공정거래 유형은 「가맹점주·납품업체가 당한 불공정거래, 스스로 점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사가 보증금에서 먼저 빼 가면 어떻게 하나요?
반환 금액에 다툼이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리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은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마무리됩니다.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지원금 반환 금액의 계산 방법이 계약서에 없나요?
본사에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남은 기간 비율로 반환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대리점법 제5조 제1항
구매 조건을 맞추려고 원하지 않는 물량을 샀나요?
재고와 주문 독촉 기록을 모아 구입강제 손해를 정리합니다.
대리점법 제6조 제1항, 제34조
본사가 보증금 공제를 예고했나요?
반환 금액에 다툼이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기고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대리점법 제19조 제1항
본사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인가요?
대리점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시정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리점법 제3조 제1항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공급을 끊거나 물량을 줄이는 보복조치는 금지됩니다. 보증금 공제를 막지 못했더라도, 공제가 부당하면 반환 소송에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공제 내역을 알려 오면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나중에 다툴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인테리어 지원금 반환 분쟁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계약서와 지원 약정서에서 구매 조건, 반환 사유, 계산 방법을 확인합니다.
- 구매 내역 정리 - 월별 구매액과 재고, 본사의 주문 독촉 기록을 정리합니다.
- 반환액 재계산 - 운영 기간과 남은 기간 비율로 합리적인 반환액을 계산해 둡니다.
- 서면 이의 - 본사 요구 금액에 대한 이의와 감액 근거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조정 신청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구입강제 손해를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매 조건을 어떤 경위로 받아들였는지와 본사가 주문을 어떻게 독촉했는지에 따라 반환 금액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해지 정산과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원금 반환 분쟁에서 대리점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주문 독촉의 기록입니다. 구매 조건이 구입강제였다는 주장은 계약서 문구보다 재고가 쌓이는데도 본사 영업 담당자가 주문을 요구한 메일, 문자, 전화 기록 메모로 뒷받침됩니다. 해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그 기록부터 백업해 두십시오.
반환액 계산도 대리점이 먼저 제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남은 기간 비율, 인테리어의 남은 가치, 본사가 이미 얻은 매출을 반영한 계산표를 내면 조정에서 본사 요구액과 비교할 기준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해지에 따른 지원금 반환과 보증금 정산, 구입강제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구매 내역과 약정 구조를 대조해 반환 범위를 다시 산정합니다.
- 대리점 지원금 반환 분쟁 대응
- 구입강제 손해배상 청구
-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대리
- 대리점 계약 해지 정산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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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공급업체 요구로 받아들인 추가 물량, 대금을 못 냈다고 계약을 끊어도 되나요?
- 월 할당량을 못 채우면 공급을 끊겠다는 본사 통보, 대리점은 어떻게 하나요?
- 본사가 문 닫은 다른 대리점 재고를 떠넘기고 반품은 안 받아 주면요?
출처
- 대리점법 제6조 제1항
- 대리점법 제8조 제1항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대리점법 제5조 제1항·제1항 제6호
- 대리점법 제19조 제1항·제5항
- 대리점법 제3조 제1항
- 대리점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 대리점법 제23조
- 대리점법 제25조 제1항
- 대리점법 제34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 대리점법 제12조
- 대리점법 제20조 제5항
- 대리점법 제21조 제5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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