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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와 설계변경 중이라며 원청이 하도급 잔금을 깎자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발주자에게서 실제로 감액받지 않았다면 원청은 설계변경 협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도급 잔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감액 정당성은 원청이 입증해야 하고, 감액받아도 그 비율만큼만 줄일 수 있습니다. 납품 증빙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정산서에 서명하기 전에

원청에 발주자와의 변경계약서나 감액 통지를 보여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자재를 모두 넣었다면 반입 확인서, 거래명세서, 검측 기록을 지금 모아 두십시오.

아니요, 발주자에게서 실제로 감액받지 않았다면 원청은 설계변경 협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잔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줄일 수 없고, 깎으려면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발주자에게 감액받은 경우에도 그 내용과 비율만큼만 줄일 수 있습니다. 원청이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한다고 해서 잔금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5. 2. 원청 건설사로부터 공장 증축공사 중 자동제어공사를 18억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F사는 2025. 11. 공사를 마치고 16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청은 2025. 12. 정산을 하면서 일부 자재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남은 1억 3천만 원을 전부 깎겠다고 통보했습니다. F사는 자재를 모두 넣었다고 했지만, 원청은 발주자와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답만 했습니다. 원청은 정산서에 서명하면 다른 현장 발주를 계속 주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F사 대표는 원청의 정산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잔금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주자가 줄이면 원청도 그만큼 줄일 수 있나요?

네, 다만 실제로 감액받은 경우에 그 내용과 비율만큼만 줄일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설계변경 등으로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 그 비율대로 하도급대금을 올리게 하고, 감액받은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원청은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하고, 조정은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원청 감액 주장별 판단
원청 주장감액 가능 여부확인할 자료
발주자와 설계변경 협의 중감액 근거 없음협의 단계인지 확정인지
발주자에게 감액받음내용과 비율만큼 가능변경계약서, 공종별 금액
자재 일부 미납원청이 입증해야 함반입 확인서, 검측 기록
감액 조건을 위탁 때 정하지 않음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음하도급계약서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6조

반대로 아직 감액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이 규정으로 깎을 근거가 없습니다. 감액을 받았더라도 그 대상이 하도급 공종과 관련 없거나 비율을 넘어선 부분은 줄일 수 없습니다. 원청이 발주자 감액분보다 많이 깎는다면 변경계약서의 공종별 금액과 비교해 차이를 짚으십시오.

자재가 미납됐다는 주장은 누가 증명하나요?

감액의 정당한 사유는 원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을 허용하고,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정하지 않은 채 거래 상대방 사정 등 불합리한 이유로 깎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발주자와의 설계변경 협의는 원청과 발주자 사이의 사정일 뿐입니다.

그래도 실제 분쟁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납품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건설위탁에서 원청은 검사가 끝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해야 하므로, 검측 기록과 인수 관련 서류가 있으면 「미납」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일방적 감액의 반환 일반은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발주자에게 잔금을 직접 받을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와 계약관계가 없어 보통은 원청에게만 청구합니다. 다만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았거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세 당사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도 같습니다.

이때 발주자는 원청에 이미 준 금액은 빼고 지급하고, 원청은 기성부분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잔금 한 번만 밀린 상태라면 요건이 맞는지 먼저 따져 보십시오.

잔금을 늦게 받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인수일이 지급기일이 되고, 60일을 넘겨 정했더라도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로 봅니다. 부당하게 감액했던 금액을 60일이 지나 돌려줄 때도 같은 방식의 이자가 붙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원청이 발주자와의 변경계약서를 보여 주지 않았나요?

    감액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답이 없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3항

  2. 자재를 모두 넣었다는 반입 기록이 있나요?

    공종별로 정리해 미납 주장에 대응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3.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났나요?

    지연이자를 포함해 청구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4. 원청 감액액이 발주자 감액 비율보다 큰가요?

    변경계약서의 공종별 금액과 비교표를 만듭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원청이 정산을 미루는 동안에도 이자는 계속 쌓이므로, 인수일과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해 청구서에 함께 적으십시오. 위법한 감액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도 문제 됩니다. 이자와 배상은 잔금 청구와 함께 한 번에 정리해 두는 편이 협상에 유리합니다.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잔금 감액 대응 순서

  • 감액 근거 요청 - 발주자와의 변경계약서나 감액 통지,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원청에 요청합니다.
  • 납품 증빙 정리 - 자재 반입 확인서, 거래명세서, 검측·인수 기록을 공종별로 묶습니다.
  • 비율 대조 - 발주자 감액이 확인되면 하도급 공종과 관련된 금액과 비율을 계산해 원청 감액액과 비교합니다.
  • 정산서 서명 보류 - 다툼이 정리될 때까지 감액이 반영된 정산서에는 서명하지 않거나 이의를 유보합니다.
  • 조정·소송 - 협의가 안 되면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공정위 신고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실제로 감액받았는지와 자재 납품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잔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감액·정산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계변경 감액 분쟁에서 원청은 대개 「발주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끕니다. 이때 수급사업자가 물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발주자와의 변경계약이 실제로 체결됐는지, 체결됐다면 하도급 공종 금액이 얼마나 줄었는지입니다. 이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답이 없다는 기록을 남겨 두면 조정에서 원청의 입증 부담이 분명해집니다.

자재 미납 주장에는 반입 기록이 답입니다. 현장 반입 확인서나 감리 검측 기록은 원청이 아니라 현장 관리 주체가 남기는 경우가 많아, 공사가 끝나기 전에 사본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구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설계변경 정산과 잔금 감액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발주자 변경계약과 하도급 공종 금액을 대조해 감액의 범위와 근거, 지연이자까지 함께 다툽니다.

  • 하도급대금 감액 분쟁
  • 설계변경 하도급대금 조정
  • 하도급 분쟁조정
  •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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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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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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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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