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재고가 없다며 교재 공급을 끊은 본사가 직접 팔고 있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공급 중단 통보를 받으면 재고가 없다는 설명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본사가 같은 내용의 교재를 다른 이름으로 팔고 있는지 판매 화면과 실물을 바로 확보하십시오. 공급 중단의 진짜 이유는 뒤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네, 재고 부족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본사가 직접 팔려고 공급을 끊은 것이라면 부당한 거래거절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사 계약이 대리점법 적용 대상이면 합리적 이유 없는 공급 중단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끊겼다고 남은 계약기간의 지사 의무를 먼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0. 9. 한 학습지 출판사와 지사 계약을 맺고, 출판사 교재를 공급받아 관할 지역 학원과 학부모에게 팔아 왔습니다. 2025. 12. 출판사는 재고가 부족해 더는 교재를 대기 어렵다고 통보했고, 공급이 끊기면서 D씨 지사의 매출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2026. 3. D씨는 출판사가 같은 교재를 표지와 제목만 바꿔 온라인 직영몰에서 팔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D씨는 2026. 5. 이것이 계약 위반인지, 그동안의 손해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급 중단이 부당한 거래거절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래를 끊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끊은 목적과 효과가 부당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는 거래처를 고를 자유가 있어서 계속 거래하던 상대방이라도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정 | 부당한 거래거절 쪽 | 정당한 중단 쪽 |
|---|---|---|
| 중단 이유 | 재고 부족이라 했지만 같은 상품을 직접 판매 | 지사의 대금 연체로 손해 확대 우려 |
| 목적 | 지사 몫의 판매를 본사가 차지 | 채권 회수, 품질·안전 문제 대응 |
| 효과 | 지사 매출이 사실상 사라짐 | 대체 공급처가 있어 영향이 작음 |
| 절차 | 사전 협의 없는 통보 | 충분한 예고와 협의 |
대법원은 거래거절 그 자체가 아니라 목적과 효과를 종합해 부당성을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대법원은 개별적 거래거절이 금지되는 경우를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유력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한 경우, 또는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같은 판결은 거래상대방이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 거래를 끊은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급 중단에 상대방의 대금 연체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본사가 지사 몫의 판매를 가져가려는 목적이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표지만 바꿔 직접 판매한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재고 부족이라는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본사가 같은 교재를 계속 생산해 직접 팔고 있다면 공급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 중단의 목적이 지사의 거래기회를 빼앗아 그 판매를 본사가 차지하려는 데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입증은 지사가 해야 하므로 내용 대조가 중요합니다. 직영몰 판매 화면, 구입한 교재 실물, 기존 교재와 목차·문항·저자를 비교한 표를 만들어 두십시오. 지사 관할 지역 고객에게 본사가 직접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지사 계약에도 대리점법이 적용되나요?
지사가 본사에서 교재를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학원이나 소비자에게 다시 판다면 대리점법상 대리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지사가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등에는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된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계약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불이익 제공으로 금지됩니다. 지사는 대리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본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공급 중단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단 전 일정 기간의 평균 이익을 기준으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얻었을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여기에 공급 중단으로 쓸모없어진 재고, 홍보물, 지사 운영비 중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더해 주장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본사가 공급 중단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 왔나요?
그 이유가 사실인지 대조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관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
본사가 같은 상품을 다른 이름이나 경로로 팔고 있나요?
판매 화면 저장과 실물 구입으로 증거를 확보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공급 중단 당시 본사에 밀린 대금이 없었나요?
정당한 중단이라는 본사 주장에 대비해 정산 내역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본사는 중소기업이 아니고 지사는 중소기업인가요?
대리점법상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34조
법원은 위반행위로 손해가 생긴 것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장부, 세금계산서, 지역별 판매 자료가 있어야 그 금액이 올라갑니다.
교재 공급 중단 대응 순서
- 중단 사유 서면 확보 - 재고 부족 등 본사가 든 이유를 문서로 받습니다.
- 직접 판매 증거 수집 - 직영몰 화면을 저장하고 교재 실물을 사서 기존 교재와 대조합니다.
- 계약 내용 점검 - 지역 독점, 공급 의무, 해지 사유와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 공급 재개 요구 - 증거를 붙여 공급 재개나 손해배상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거래가 아예 끝나는 경우의 배상 범위는 「거래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 중단 당시 지사의 대금 연체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와 본사의 직접 판매 시기에 따라 거래거절의 부당성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지사의 공급 중단 분쟁과 공정거래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급 중단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중단 당시 본사가 내세운 이유와 실제 행동이 어긋나는지입니다. 재고 부족, 생산 중단, 품질 문제 같은 이유는 그 자체로는 그럴듯하지만, 같은 시기에 본사가 같은 상품을 다른 경로로 팔고 있었다면 설득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중단 통보 날짜와 직접 판매가 시작된 날짜를 나란히 놓은 시간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지사 쪽 약점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중단 무렵 교재 대금 연체가 있었다면 본사는 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중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연체가 있었다면 그 규모와 정산 경과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분쟁조정에서 불필요한 공방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지사의 공급 중단과 거래거절 분쟁, 공정거래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중단 사유와 본사의 실제 판매 경로를 대조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 공급 중단·거래거절 분쟁
- 대리점 분쟁조정 신청 대리
- 지사·총판 계약 손해배상 소송
- 지역 독점 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쇼핑센터가 매장을 빼자 본사가 중간관리 계약을 끊으면 인테리어비는요?
- 대기업 발주처가 추가공사비를 미루면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재고관리를 어겼어도 일주일 전 말로만 위탁판매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제2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호,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2호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5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1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