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쇼핑센터가 매장을 빼자 본사가 중간관리 계약을 끊으면 인테리어비는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기간 중 해지라면 쇼핑센터 사정이어도 본사가 인테리어비 정산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중간관리자가 본사에 낸 인테리어비를 남은 기간만큼 정산하는 기준과 공정거래법상 불이익 제공, 위임 해지와 손해배상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으면 철수 날짜와 인테리어비 정산 기준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그 신청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계약기간 중 해지라면 쇼핑센터 사정이어도 본사가 인테리어비 정산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사는 해지할 수는 있어도, 중간관리자가 본사에 낸 인테리어비를 남은 기간만큼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가 왔다고 매장 철수 확인서나 정산 포기 각서부터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3. 아동복 제조사인 B사와 2년 기간의 매장 중간관리 계약을 맺고, 매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B사에 1,6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쇼핑센터에서 1년 넘게 매장을 운영하던 A씨에게 B사는 2026. 6. 쇼핑센터가 매장 구성을 바꾸며 아동복 매장을 빼기로 했다며 다음 달 말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B사는 철수는 쇼핑센터 결정이어서 자기 책임이 아니고, 인테리어는 이미 매장에 쓰인 돈이라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인테리어비를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지, 남은 기간 수수료 손실도 말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쇼핑센터가 철수시켰다면 본사 책임은 없나요?
철수 원인이 쇼핑센터에 있어도 본사와 중간관리자 사이의 정산 문제는 남습니다. 쇼핑센터와 계약한 것은 본사이고, 중간관리자는 본사와만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쇼핑센터 사정은 본사가 계약을 끝내는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중간관리자가 낸 돈을 정산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바꾸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사가 매장 공간, 상품 공급, 수수료율을 모두 정하는 구조라면 중간관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불이익제공이 되려면 거래상 지위가 있고,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36540 판결). 그래서 인테리어비를 누가 요구했는지, 계약서에 정산 조항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중간관리 계약을 본사가 중도에 끝낼 수는 있나요?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거나 계약 성격상 해지가 허용되면 끝낼 수는 있습니다. 중간관리 계약은 매장 운영을 맡기고 수수료를 주는 구조여서 위임에 가깝게 보는 경우가 많고,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쇼핑센터의 매장 철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 수수료 손실 전부를 배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인테리어비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부분은 「거래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인테리어비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공식은 없고, 남은 계약기간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인테리어는 계약기간 동안 쓰기로 하고 낸 비용이므로, 쓰지 못하게 된 기간만큼은 본사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인테리어비 반환 없음」 조항이 있더라도, 본사 쪽 사정으로 끝나는 경우까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 항목 | 금액·기간 | 비고 |
|---|---|---|
| 인테리어비 | 1,600만 원 | 본사에 송금한 금액 |
| 전체 계약기간 | 24개월 | 계약서 기준 |
| 해지 뒤 남은 기간 | 10개월 | 해지일부터 만료일까지 |
| 정산 요구액 (핵심 행) | 약 667만 원 | 1,600만 원 × 10/24 |
시설 소유·철거 의무, 본사 부담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단순 예시 계산
다만 인테리어 시설이 쇼핑센터나 본사 소유로 남는지, 중간관리자가 철거·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사가 일부를 이미 부담했거나 감가상각을 주장하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간관리자도 대리점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본사 상품을 받아 소비자에게 위탁판매하는 구조라면 대리점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위탁판매하는 사업자를 대리점으로 봅니다. 중간관리자가 본사 명의로 팔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에도 계약이 일정 기간 이어지고 거래가 반복된다면 이 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인테리어비를 본사 계좌로 보냈나요?
송금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모아 본사에 정산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741조
계약기간이 아직 남은 상태에서 해지 통보를 받았나요?
남은 기간 비율로 정산 요구액을 계산해 둡니다.
민법 제689조 제2항
본사가 매장 위치와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해 왔나요?
거래상 지위 남용 주장을 위해 그동안의 지시 자료를 정리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협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나요?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조정을 진행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
대리점에 해당하면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겨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중간관리자가 판매원처럼 본사 지휘를 받으며 일한 사정이 크다면 대리점보다 근로관계 쪽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정산서, 매출 관리 방식, 직원 고용 주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매장 중간관리 계약 해지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해지 조항, 인테리어비 부담 주체, 정산 조항을 먼저 봅니다.
- 지급 증빙 정리 - 인테리어비 송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견적서를 모읍니다.
- 해지 사유 확인 요청 - 쇼핑센터 철수 통보 문서를 본사에 요청하고 정산안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정산 청구서 발송 - 남은 기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선택 - 협의가 안 되면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불성립 시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테리어비를 누가 요구했고 시설이 누구 소유로 남는지, 계약서에 정산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장 운영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 협상과 공정거래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간관리 계약 분쟁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인테리어비를 누구에게 냈느냐입니다. 시공업체에 직접 냈다면 본사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본사에 냈다면 정산 청구가 훨씬 수월합니다. 송금 메모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본사가 쇼핑센터 철수를 이유로 들 때는 쇼핑센터가 보낸 공문 날짜를 받아 보아야 합니다. 본사가 철수 결정을 미리 알고도 인테리어비를 받았거나, 다른 매장으로 옮겨 줄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불이익 제공 주장이 더 힘을 얻습니다. 철수 확인서에 정산 포기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도 서명 전에 보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장 운영·중간관리 계약 해지에 따른 인테리어비 정산 청구와 공정거래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비용 부담 경위와 계약서 정산 조항을 기준으로 청구 금액을 산정합니다.
- 매장 중간관리 계약 해지 정산
- 거래상 지위 남용 분쟁조정
- 인테리어비 반환·손해배상 청구
- 위탁판매 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재고가 없다며 교재 공급을 끊은 본사가 직접 팔고 있다면 다툴 수 있나요?
- 재고관리를 어겼어도 일주일 전 말로만 위탁판매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 제조사가 인수되며 판매대행 계약을 끊으면 대리상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 민법 제689조 제1항·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36540 판결
- 민법 제741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