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재고관리를 어겼어도 일주일 전 말로만 위탁판매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위탁판매 대리점이 재고관리 의무를 어겼다면 해지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일주일 전 구두 통보로 거래를 끝내면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해지 사유와 절차의 구분, 거래보증금 반환, 분쟁조정을 정리했습니다.
해지 통보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매장 재고와 판매 장부를 사진·엑셀로 남겨 두십시오. 매장을 비운 뒤에는 재고 수량과 보증금 정산을 다툴 자료가 사라집니다.
해지 사유가 있어도 일주일 전 구두 통보만으로 거래를 끝낸 방식은 다툴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계약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사전 협의·통보 없이 해지하는 조건을 불이익 제공으로 봅니다. 다만 의무 위반이 중대하고 계약서가 정한 해지 절차를 지켰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사가 해지했다고 거래보증금 반환까지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의류 브랜드 본사와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6. 4.부터 본사는 두 차례 매장 재고조사를 했고, 일부 상품의 수량이 장부와 맞지 않았습니다. 2026. 6. 본사 담당자는 재고관리 의무를 어겼다며 일주일 뒤 계약이 끝난다고 말로 알렸고, 실제로 그날 상품 공급을 끊었습니다. 계약할 때 낸 거래보증금 1,000만원도 정산 뒤에 주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C씨는 갑작스러운 해지로 생긴 손해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고관리 의무를 어겼다면 해지 자체는 정당한가요?
정당할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에서 상품은 본사 소유여서 재고를 정확히 관리할 의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고 차이가 크고 반복되었다면 계약서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사유가 있는지와 해지 방법이 적법한지는 따로 봅니다. 대리점법은 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를 적도록 합니다. 계약서가 시정 요구와 일정 기간의 통지를 거쳐 해지하도록 정했다면 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함이 없으면 민법상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해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고 차이의 원인이 본사 전산 오류나 반품 처리 지연이라면 해지 사유 자체가 흔들립니다. 첫 재고조사 뒤 본사가 시정을 요구했는지, 대리점이 개선 계획을 냈는지도 해지가 지나쳤는지를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시정 기회 없이 두 번째 조사 직후 곧바로 해지했다면 그 자체로 다툴 거리가 됩니다.
일주일 전 구두 통보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대리점이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공정위 고시는 계약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으로 봅니다. 일주일 안에 매장 직원 정리, 남은 재고 반품, 임차 매장 처리를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 구분 | 본사가 갖출 것 | 부족하면 |
|---|---|---|
| 해지 사유 | 재고 차이의 크기·반복, 대리점 책임 | 해지 자체가 부당 |
| 해지 절차 (핵심 행) | 계약서의 시정 요구·통지 기간 준수 | 절차 위반으로 손해배상 |
| 통보 방식 | 사유와 해지일을 적은 서면 | 해지 시점 다툼 |
| 정산 | 공제 항목과 계산 근거 제시 | 보증금 반환 지연 다툼 |
해지 사유가 있어도 방법이 지나치면 불이익 제공을 다툴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호, 제9조 제1항,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공정위 심사지침은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도 불이익 제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계약서 해석이나 채무불이행을 둘러싼 다툼에 불과하면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정도에 비해 해지 방식이 지나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본사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손해는 적정한 유예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정리하느라 싸게 넘긴 매장 집기나 직원에게 준 해고예고수당도 손해로 주장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거래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계약이 끝나면 정산할 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본사가 재고 차이를 손해로 보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면, 차이 수량과 단가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근거 없이 보증금 전부를 묶어 두면 이행과정의 불이익 제공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리점이 받아 둔 판매대금을 아직 본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지 통보를 말로만 받았나요?
해지 사유와 해지일을 적은 서면 통지를 요구하고 통보 내용을 기록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호
계약서에 시정 요구나 통지 기간 규정이 있나요?
그 절차를 지켰는지 대조해 절차 위반을 주장합니다.
민법 제543조, 제544조
재고 차이에 반품 처리 지연 등 본사 쪽 원인이 섞여 있나요?
반품 송장과 본사 수령 기록을 날짜별로 맞춰 해지 사유를 다툽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거래보증금 반환이 근거 없이 미뤄지고 있나요?
공제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다만 대리점법은 본사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민사상 보증금 반환 청구로 다툽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결론이 납니다. 공정위 판단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탁판매 계약 해지 통보 대응 순서
- 서면 통보 요구 - 해지 사유와 해지일을 적은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다.
- 재고·장부 보존 - 매장 재고와 판매·반품 기록을 사진과 파일로 남깁니다.
- 계약서 해지 절차 대조 - 시정 요구와 통지 기간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 보증금 정산 요구 - 공제 항목과 계산 근거를 받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유예기간 영업손실과 보증금 반환을 묶어 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고 차이의 원인과 크기, 계약서가 정한 해지 절차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해지와 보증금 정산 분쟁, 공정거래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지 다툼에서 본사가 내미는 자료는 재고조사표입니다. 이 표가 본사 직원만 서명한 것이라면, 조사 당일의 매장 재고 사진과 판매 장부로 차이의 원인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반품 처리가 본사 전산에 늦게 반영된 경우가 많아, 반품 송장과 본사 수령 확인을 날짜별로 맞춰 보는 것만으로 차이가 줄기도 합니다.
손해를 주장할 때는 유예기간이 얼마였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30일이나 60일 통지 조항이 있다면 그 기간을, 없다면 매장 정리와 직원 정리에 실제로 걸리는 기간을 자료로 보여 주십시오. 그 기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배상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판매 대리점 계약 해지와 거래보증금·재고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사유와 절차를 나누어 배상 범위를 산정합니다.
- 대리점 계약 해지 분쟁
- 거래보증금·재고 정산
- 대리점법 분쟁조정
-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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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가 인수되며 판매대행 계약을 끊으면 대리상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9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5항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44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제2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9호,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1호·제2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1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