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공정위 담합 조사가 나왔는데 자진신고하면 감면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감면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1순위로 자진신고해 증거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면제되고, 2순위는 과징금의 50%가 감경됩니다. 순위는 접수 시각으로 정해지므로 신고 시점이 결과를 정합니다.
신고 시점이 순위를 정하므로 내부 조사부터 빠르게 합니다
자진신고에 법정 기한은 없지만 감면은 1순위와 2순위에만 주어지고,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신고해야 1순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참가자가 이미 신고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임직원 메신저·회의록·가격 통보 내역을 내부 조사로 먼저 확인해 담합이 인정될지를 판단한 뒤 신고를 정하되, 순위를 먼저 확보하고 증거는 뒤에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감면이 확정되려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를 유지합니다
감면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를 유지해야 확정됩니다. 담합을 강요한 사업자와 반복 담합 사업자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1순위와 2순위 자진신고자는 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검찰총장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형사 절차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직원 개인의 형사 노출을 따로 봅니다.
심의를 거쳐 의결서를 받으면 불복 기한을 셉니다
조사가 끝나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서를 받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감면 신청과 별개로 심의 단계에서 다툴 사항이 있는지도 미리 정리해 둡니다.
손해배상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감면과 별개로 대비합니다
감면은 과징금·시정조치·고발에 한정되므로, 감면을 받아도 거래처에 대한 손해배상은 남습니다. 담합이 확정되면 거래처와 발주기관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공정거래법 제109조에 따라 피해자는 손해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자진신고자는 실제 손해를 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공 입찰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따르고, 자진신고 여부가 배상 범위와 제한 기간에 영향을 주므로 신고 전에 민사 노출까지 계산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어도 됩니다. 조사 공문, 임직원 메신저·회의록·가격 통보 내역, 관련 거래처와 공공 입찰 목록을 아는 대로 준비합니다. 질문은 지금 신고하면 몇 순위가 되는지, 담합이 인정될 사실이 있는지, 임직원 개인의 형사 노출이 얼마인지, 손해배상과 입찰 제한이 어디까지 걸리는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사 공문과 임직원 메신저·회의록·가격 통보 내역, 관련 거래처와 입찰 목록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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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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