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부도난 어음의 사고신고담보금을 발행인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발행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발행인이 지급은행에 갖는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동안 소송 제기 서면이 없으면 은행은 발행인의 청구에 응해 담보금을 내줄 수 있으므로, 발행인이 찾아가기 전에 압류가 은행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부도 어음의 지급은행과 지급제시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어음교환 규약상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서면이 지급은행에 들어오지 않으면, 은행은 발행인의 청구에 따라 사고신고담보금을 발행인에게 내줄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 담보금을 찾아가기 전에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발행인을 상대로 새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확정판결이 집행권원이 되므로, 그 판결로 바로 채권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발행인 B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5,0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됐지만 B회사 계좌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B회사가 2026년 1월 C씨에게 준 액면 3,000만원 약속어음에 대해 피사취를 이유로 사고신고를 하고 같은 금액을 담보금으로 은행에 맡겨 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C씨는 소송을 냈다는 서면을 은행에 내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인의 채권자가 사고신고담보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있습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은 발행인이 사고신고를 하면서 부도 제재를 피하려고 지급은행에 따로 맡긴 돈이고, 발행인은 요건이 갖춰지면 은행에 이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반환청구권은 제3자인 지급은행에 대한 발행인의 금전채권이므로, 발행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지급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압류명령으로 시작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발행인이 은행에 갖는 채권을 「부도된 약속어음(번호·액면·지급기일)과 관련하여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처럼 특정해 적습니다. 어음 번호를 모르면 발행인의 당좌계좌와 부도 일자로 특정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담보금은 바로 발행인 것이 되나요?
바로 발행인에게 확정적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고 소송 계속 서면이 없을 때 발행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규약의 뜻을, 발행인이 그 사유를 들어 반환을 청구하면 은행이 지급하고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은행은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어음 소지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언제든 담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1
사고신고·담보금 예치
발행인이 지급은행에 어음금 상당액을 맡김
- 2
소지인 소송 서면 제출
제출하면 소송 결과에 따라 소지인 또는 발행인에게 지급
- 3
6개월 경과·서면 없음
발행인이 청구하면 은행은 지급하고 면책
- 4
발행인 청구 전 압류
발행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송달되면 발행인 지급 금지
- 5
추심명령으로 청구
은행에 직접 청구, 불응 시 추심금 소송
출처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 민사집행법 제229조
그래서 발행인의 채권자는 6개월이 지난 뒤 발행인이 은행에 청구하기 전에 압류를 마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압류가 먼저 송달되면 은행은 발행인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어음 소지인이 뒤늦게 소송에서 이기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소지인이 승소 확정판결을 은행에 내면 은행은 소지인에게 담보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발행인의 채권자가 한 압류는 그만큼 실익을 잃습니다.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은 소지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어서, 발행인 쪽 사정으로 소지인의 권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은 발행인에 대한 회생 계획으로 어음채권이 변경돼도 소지인의 담보금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신청하나요?
다툼이 남아 있는 담보금이라면 추심명령이 안전합니다.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넘어가므로 나중에 담보금이 소지인에게 돌아가면 그만큼 받지 못한 채 원래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전부명령이 은행에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은행에 직접 담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은행이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사고신고담보금 압류 대응 순서
- 부도 어음 특정 - 지급은행·지점, 어음 번호, 지급제시일을 확인합니다. 6개월 기산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소송 계속 여부 확인 - 소지인이 어음금 소송을 내고 은행에 서면을 냈는지 알아봅니다. 서면이 있으면 담보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움직입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 확정판결 정본과 송달증명을 붙여 신청합니다. 은행 송달이 발행인의 인출보다 빨라야 합니다.
- 제3채무자 진술 확인 - 은행의 진술서로 담보금 액수와 다른 압류 유무를 확인합니다. 경합이 있으면 배당 절차로 넘어갑니다.
- 추심 또는 공탁 대응 - 은행이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하면 추심금 소송이나 배당 참가로 이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들어와 있으면 개시결정일과 송달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고신고담보금을 두고 많은 분이 어음 소지인만 가져갈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소지인이 6개월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발행인이 찾아갈 수 있는 돈이고, 발행인의 채권자에게는 드물게 확인되는 발행인 재산입니다. 발행인 계좌가 비어 있어도 이 담보금은 은행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은 날짜 세 가지입니다. 어음의 지급제시일, 소지인이 은행에 소송 계속 서면을 낸 날,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날입니다. 이 셋의 선후에 따라 담보금이 소지인, 발행인, 발행인의 채권자 중 누구에게 가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추심금 소송과 배당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은행이 발행인에게 이미 지급했다고 다투면 압류 송달일과 지급일을 비교해야 하고,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면 송달 순서가 배당을 가릅니다. 송달증명원과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아 두는 것이 이 단계의 증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명령과 추심금 소송 등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신고담보금처럼 조건이 붙은 채권은 지급제시일과 송달 순서를 먼저 맞춘 뒤 추심명령 위주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 정본·송달증명원·부도 어음 관련 자료·발행인 거래은행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 대상 특정 방법과 6개월 경과 여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법 제539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제5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