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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날 걸 알면서 약속어음으로 물건을 사 가면 사기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을 것을 알거나 예견하면서 약속어음을 대금으로 주고 물건을 받아 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하면서 어음을 발행해 상대방을 속이고 물품을 매수하면 그때 사기행위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거래 당시 상대방이 결제를 약속한 말과 문자, 그 무렵의 부도·연체 사실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부도난 어음 원본과 부도 확인 자료, 물건을 넘긴 날의 거래명세서, 상대방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된다」고 말한 문자나 녹음부터 모아 두십시오. 사기죄는 물건을 받을 당시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형사 고소를 했다고 해서 물품대금이나 어음금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 청구와 고소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원단 도매업을 하는 A씨는 2026년 9월 중순 거래처 대표 B씨에게 원단 3,000만원어치를 넘기고 지급기일이 한 달 뒤인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B씨는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된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B씨 회사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다른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받은 어음은 지급기일에 그대로 부도가 났고, B씨는 넘겨받은 원단을 곧바로 헐값에 처분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와 원단 값을 돌려받을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도날 어음인 줄 알고 물건을 샀다면 왜 사기가 되나요?

어음을 대금으로 주는 사람은 지급기일에 결제된다는 뜻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부도가 났거나 결제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어음을 건네 물건을 받으면 상대방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도2605 판결은 발행인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 어음을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물품을 매수했다면 사기행위는 그때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어음이 여러 사람을 거쳐 유통되다가 최후 소지인이 부도를 맞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후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발행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어음을 직접 받고 물건을 넘긴 사람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2025. 12. 23. 개정·시행(법률 제21231호)으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지금처럼 높아졌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5. 12. 23. 전에 어음을 주고 물건을 받은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편취한 물건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됩니다.

어음이 부도나면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아니요, 부도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받을 당시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그 뒤 거래처 도산 같은 사정으로 부도가 났다면 기망이 없어 민사 채무불이행 문제로 남습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당시의 자금 사정, 이미 부도난 다른 어음이 있었는지, 물건을 받자마자 헐값에 처분했는지를 봅니다.

부도 어음 사기 판단 기준
거래 전 이미 부도·거래정지
사기 판단: 기망 인정 쪽
결제 불능을 알면서 결제 약속
사기 판단: 기망 인정 쪽
거래 후 거래처 도산으로 부도
사기 판단: 채무불이행 쪽
부도 후 거래로 잔액 감소
사기 판단: 기망 부정 쪽

출처 - 대법원 81도2605 판결, 2002도348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488 판결은 부도 뒤에도 물품을 계속 공급받아 영업을 재개하고, 거래가 끝날 때 남은 물품대금이 부도 당시보다 줄어든 사안에서 부도 이후 공급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기망의 의사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금액 전체보다 어떤 거래에서 무엇을 속였는지를 거래별로 적어야 합니다.

민사로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넘긴 물건이나 그 값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유지한 채 물품대금이나 어음금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물건이 남아 있는지와 상대방 재산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취소권은 사기를 안 날처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물건이 이미 제3자에게 팔렸다면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돈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부도 어음 사기 고소 대응 순서

  • 증거 보전 - 부도 어음 원본, 부도 확인서, 거래명세서, 결제를 약속한 문자를 모읍니다.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첫 자료가 됩니다.
  • 거래 시점 정리 - 물건을 넘긴 날과 어음 발행일, 상대방의 다른 부도 발생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거래 당시 이미 결제 능력이 없었는지가 드러납니다.
  • 고소장 제출 - 거래별로 속인 내용과 피해 금액을 특정해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민사 보전 -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부동산·예금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청구 - 계약 취소 후 부당이득반환, 물품대금, 손해배상 중 하나를 골라 소송을 냅니다.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제3자의 어음을 배서해 넘겼거나 부도 전 일부 대금을 갚아 온 경우에는 거래 전체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물품대금·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부도 어음 피해 대응 흐름
  1. 1

    증거 보전

    어음·거래명세서·문자

  2. 2

    거래 시점 정리

    거래일과 부도일 비교

  3. 3

    사기 고소

    거래별 기망 특정

  4. 4

    가압류

    재산 처분 차단

  5. 5

    민사 청구

    부당이득·손해배상

실무상 착안점

부도 어음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부도가 났으니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맞섭니다. 수사기관은 부도라는 결과보다 물건을 받던 날 그 사람이 결제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 날짜의 자금 사정을 보여 주지 못하면 고소는 무혐의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일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상대방이 「틀림없이 결제된다」고 말한 문자, 물건을 넘긴 시각이 찍힌 거래명세서, 같은 시기 다른 거래처의 부도 소식을 들은 날짜를 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받은 원단이 며칠 만에 어디로 넘어갔는지도 기망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편취의 고의를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민사에서는 사기 취소와 손해배상의 요건 사실이 됩니다. 형사 사건 기록에서 확인된 상대방의 재산 처분 흐름은 가압류 대상 재산을 찾는 단서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 부도를 둘러싼 사기 고소와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당시 결제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도난 어음 원본·거래명세서·결제를 약속한 문자나 녹음을 준비해 주시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고소장에 적을 거래별 기망 내용·민사 청구와 가압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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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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