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흉기로 위협받아 써 준 어음, 모르고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흉기로 위협받아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발행한 어음은 무효여서 사정을 모르는 소지인에게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강박이 극심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면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보았고, 그에 못 미치면 취소만 가능해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협박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고소해 객관적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협박을 받고 어음을 써 준 날짜·장소·흉기 여부와 목격자를 바로 적어 두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십시오. 어음 발행이 무효라는 주장은 형사 절차에서 남는 기록으로 뒷받침됩니다.
어음을 받은 사람이 협박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곧바로 어음금을 물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부터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작은 식당을 하는 A씨는 2025년 10월 흉기를 든 폭력배 B에게 가게에서 위협을 받으며 보호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차용증을 쓰고 액면 3,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B에게 건넸습니다. B는 이런 사정을 모르는 C에게 어음을 배서해 넘겼고, 만기가 되자 C가 A씨에게 어음금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흉기로 위협받아 써 준 어음도 갚아야 하나요?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상태에서 어음을 발행했다면 발행 자체가 무효이고, 사정을 모르고 어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강박으로 한 의사표시가 취소에 그치지 않고 무효가 되려면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흉기로 생명을 직접 위협하며 그 자리에서 서명하게 한 경우라면 이 기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발행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면, 그 무효는 어음을 누가 갖고 있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적 항변 절단 규정은 발행이 유효하게 성립한 어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과 「민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협박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박을 받았지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가 아니라면 어음 발행은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취소로 사정을 모르는 소지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취소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 구분 | 효력 | 선의 소지인 |
|---|---|---|
| 절대적 강박 | 무효 | 대항 가능 |
| 일반 강박 | 취소 가능 | 대항 불가 |
| 소지인이 알고 취득 | 취소 가능 | 대항 가능 |
- 절대적 강박
- 효력: 무효
- 선의 소지인: 대항 가능
- 일반 강박
- 효력: 취소 가능
- 선의 소지인: 대항 불가
- 소지인이 알고 취득
- 효력: 취소 가능
- 선의 소지인: 대항 가능
출처 -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1143 판결, 민법 제110조, 어음법 제17조
어음법도 발행인이 종전 소지인과의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했다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폭력배와 한패였거나 사정을 알았다는 자료가 있으면 이 단서로 다툽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어음을 발행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협박에서 벗어난 뒤 오래 두면 취소 주장 자체를 못 하게 됩니다.
절대적 강박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거래의 안전 때문에 법원은 절대적 강박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므로, 형사 판결이나 수사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특수강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나온 수사 결과와 판결은 민사 재판에서 협박의 정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1
현장 기록
CCTV·녹음·목격자 확보
- 2
신고·고소
특수강요 등으로 고소
- 3
수사 기록
진술과 증거가 기록으로 남음
- 4
민사 제출
어음금 소송에서 무효 증거로 제출
진단서, 가게 CCTV, 협박 당시 문자와 녹음, 신고 기록도 함께 모읍니다. 어음금 청구 소송이 먼저 들어오면 답변서에 발행 무효 주장과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적습니다.
강박 어음 청구 대응 순서
- 협박 경위 기록 - 날짜·장소·흉기·목격자를 적고 CCTV와 녹음을 확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지워집니다.
- 형사 고소 - 협박한 사람을 특수강요 등으로 고소합니다. 수사 기록이 절대적 강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소지인 취득 경위 확인 - 어음을 넘겨받은 사람이 협박한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사정을 알고 취득했다면 취소로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취소 의사표시 -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취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합니다.
- 소송 대응 - 어음금 청구나 지급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이의하고 발행 무효와 취소를 함께 주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박한 사람과 소지인 사이에 돈이 오간 내역이 있거나 이미 일부를 지급했다면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이와 관련된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박을 받고 어음을 써 준 분들은 어음이 남의 손에 넘어가면 갚을 수밖에 없다고 체념합니다. 실제로는 협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을 정도였는지에 따라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법원은 절대적 강박을 쉽게 인정하지 않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협박 당일의 CCTV, 112 신고 시각, 병원 진단서, 고소장 접수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몇 달 뒤 기억에 기대 진술하면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사 판결이나 불송치·기소 기록은 어음금 소송에서 발행 무효를 증명하는 가장 무게 있는 자료가 됩니다. 소지인이 가압류나 강제집행에 들어오면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박이나 기망으로 발행된 어음의 어음금 청구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협박의 정도와 소지인의 취득 경위를 먼저 기록으로 확정한 뒤 발행 무효와 취소 주장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차용증 사본·협박 당시 CCTV나 녹음·신고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절대적 강박으로 볼 수 있는지·소지인이 사정을 알았는지·취소 기간이 남았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1143 판결
- 형법 제324조 제2항
- 민법 제110조 제3항
- 어음법 제17조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11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