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부도난 약속어음을 발행인에게 돌려줬는데 어음 없이도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발행인이 그 어음을 이미 돌려받아 가지고 있다면 어음을 소지하지 않아도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음 소지를 요구하는 이유가 채권자 확인과 이중지급 방지에 있으므로, 어음이 채무자에게 가 있으면 소지가 필요 없고 상환이행 항변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음을 돌려준 사실을 적은 증서와 어음 사본을 확보하십시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발행인이 「곧 주겠다」며 미루는 사이에도 이 기간은 흐릅니다.
어음을 돌려받아야만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 발행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며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이 발행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11월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거래처 대표가 발행한 액면 1,5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2025년 2월 만기에 은행에 제시했으나 부도가 났고, 발행인은 곧 갚겠으니 부도어음을 돌려 달라며 반환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한 달 뒤 발행인은 돈을 줄 수 없다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은 원래 가지고 있어야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어음은 제시증권이라 소지인이 지급을 받으려면 만기에 어음을 제시해야 하고, 상환증권이라 지급인은 지급할 때 영수를 증명하는 뜻을 적어 어음을 넘겨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그래서 어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음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어음을 넘겨주면 지급하겠다는 상환이행 항변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음을 잃어버린 경우라면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발행인이 어음을 가져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어음 소지는 발행인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어음 소지를 요구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누가 채권자인지 알게 하고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어음이 이미 채무자의 점유에 들어가 있다면 이런 걱정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어음 없이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상환이행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 상황 | 어음 없이 청구 | 근거 |
|---|---|---|
| 발행인에게 반환 | 가능, 상환이행 항변 불가 | 99다60948 판결 |
| 분실·도난 | 제권판결 후 가능 | 이중지급 위험 |
| 제3자에게 양도 | 청구 불가 | 권리 이전 |
- 발행인에게 반환
- 어음 없이 청구: 가능, 상환이행 항변 불가
- 근거: 99다60948 판결
- 분실·도난
- 어음 없이 청구: 제권판결 후 가능
- 근거: 이중지급 위험
- 제3자에게 양도
- 어음 없이 청구: 청구 불가
- 근거: 권리 이전
출처 -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948 판결, 어음법 제38조·제39조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의 제시증권성·상환증권성 조문은 그대로여서 이 법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송에서는 원고가 어음상 권리자였다는 사실과 그 어음이 발행인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권리자였음을 증명하나요?
발행인이 어음을 돌려받으며 써 준 증서가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증서에 어음의 액면, 만기, 번호와 함께 「부도어음을 반환받았고 어음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권리자였다는 사실과 반환 사실이 함께 드러납니다. 어음 앞뒷면 사본과 은행의 부도 확인서가 있으면 배서의 연속과 지급거절도 보충됩니다.
증서가 어음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으로 읽히면 어음금 청구와 별도로 그 약속에 따른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음을 받게 된 원래 거래의 대금 채권도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 계약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도어음 반환 후 어음금 청구 대응 순서
- 증서 확인 - 발행인이 써 준 증서에 어음 번호·액면·만기와 반환 사실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빠져 있으면 문자나 녹취로 보충합니다.
- 어음 사본과 부도 확인서 확보 - 반환 전 복사해 둔 사본과 은행 부도 확인서를 모읍니다. 배서의 연속과 지급거절을 증명합니다.
- 시효 계산 -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지 확인합니다.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먼저 시효를 중단합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어음금 청구와 원래 거래대금 청구 중 증거가 더 확실한 쪽을 주된 청구로 삼습니다. 두 청구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 재산 보전 - 발행인이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돌려줄 때 어음금을 깎아 주기로 했거나 증서 없이 말로만 약속했다면 당시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도어음을 발행인에게 돌려준 사람들은 이제 어음이 없으니 청구할 방법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어음이 발행인 손에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중지급 걱정을 없애 주므로, 어음 없이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넘긴 날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발행인이 써 준 증서, 반환 전에 찍어 둔 어음 사진, 반환을 요구한 문자, 은행 부도 확인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둡니다. 증서에 어음 번호와 액면이 빠졌다면 이를 확인하는 문자를 추가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원고가 어음상 권리자였다는 사실과 어음이 발행인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동시에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발행인의 상환이행 항변을 막고, 판결 뒤 가압류와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의 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반환 증서와 어음 사본으로 권리자였던 사실과 반환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어음금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행인이 써 준 증서·어음 앞뒷면 사본·은행 부도 확인서·발행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 없이 청구할 수 있는지·시효가 남았는지·가압류가 필요한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948 판결
- 어음법 제70조 제1항
- 어음법 제38조 제1항
- 어음법 제39조 제1항
- 어음법 제16조 제1항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 어음법 제77조 제1항
- 민법 제38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