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발행인이 불완전어음이라며 안 갚는데 백지어음 유효를 제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소지인이 백지어음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고 발행인이 보충권을 줄 뜻 없이 발행한 불완전어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백지약속어음에서 보충권 수여 의사가 없었다는 점, 즉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의 증명책임을 발행인에게 지웁니다. 지금은 어음을 건네받을 때의 대화와 원인 거래 서류를 모아 두십시오.
발행인이 「불완전어음이라 무효」라고 하면, 어음을 왜 받았는지(담보·대금 지급)와 비어 있는 부분을 누가 채우기로 했는지를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증명책임은 발행인에게 있지만, 반박 자료가 있어야 다툼이 짧아집니다.
소지인이 「보충권을 받았다」는 합의서를 따로 갖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어음을 비워 둔 채 건넸다면 보충권을 준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원단 납품 대금 담보로 거래처 대표에게서 금액과 만기가 비어 있는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2026년 5월 미수금 3,400만원을 적어 제시하자 거래처는 「처음부터 무효인 어음」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보충해도 된다는 서면이 없어 걱정했지만, 불완전어음이라는 점은 발행인이 증명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백지어음과 불완전어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백지어음은 나중에 채울 것을 전제로 일부 요건을 비워 발행한 유효한 어음이고, 불완전어음은 요건이 빠져 무효인 어음입니다. 어음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적으로 어음의 효력이 없지만,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보충권을 주면서 비워 둔 경우라면 보충으로 완전한 어음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약속어음에도 백지어음 규정을 준용합니다.
| 구분 | 백지어음 | 불완전어음 |
|---|---|---|
| 발행인의 뜻 | 나중에 채우게 함 | 보충권 수여 없음 |
| 효력 | 보충하면 유효 | 무효 |
| 증명책임 | 발행인이 반대 사실 증명 | 발행인이 증명 |
| 소지인 청구 | 어음금 청구 | 원인 채권 청구 |
- 발행인의 뜻
- 백지어음: 나중에 채우게 함
- 불완전어음: 보충권 수여 없음
- 효력
- 백지어음: 보충하면 유효
- 불완전어음: 무효
- 증명책임
- 백지어음: 발행인이 반대 사실 증명
- 불완전어음: 발행인이 증명
- 소지인 청구
- 백지어음: 어음금 청구
- 불완전어음: 원인 채권 청구
출처 - 어음법 제10조, 제76조 제1항, 대법원 2001다6718 판결
겉모습만으로는 두 어음을 가를 수 없습니다. 차이는 발행인이 보충권을 줄 뜻이 있었는지에 있고, 이 뜻은 어음을 건넨 경위와 원인 거래로 판단합니다.
불완전어음이라는 증명은 누가 하나요?
발행인이 합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은 백지약속어음을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하였는지에 관해, 그런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의 증명책임이 발행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발행인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백지어음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만기가 비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발행해 건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인이 나중에 만기를 채우도록 한 백지어음으로 추정됩니다.
발행인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나요?
합의한 금액이나 만기와 다르게 채웠다는 항변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위반은 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고,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경우에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접 거래한 수취인에게는 합의 범위를 넘는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보충권 시효가 지났다는 항변도 가능합니다. 보충권은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오래된 백지어음이라면 기산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백지어음 유효 다툼 대응 순서
- 교부 경위 정리 - 어음을 언제, 어떤 거래의 담보나 지급 수단으로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보충권 수여 의사를 보여 주는 첫 자료가 됩니다.
- 보충 합의 확인 - 금액·만기를 누가 어떻게 채우기로 했는지 문자·메모를 찾습니다. 합의 범위 안의 보충이면 부당보충 항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보충과 제시 - 비어 있는 부분을 합의대로 채워 지급 장소에 제시합니다. 백지 상태로는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 - 발행인이 거절하면 어음금 지급명령이나 소를 제기합니다. 불완전어음 주장은 발행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서면에 적습니다.
- 가압류 병행 - 발행인 재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본안 전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시효 중단 효과도 함께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담보로 받았는지 대금 지급으로 받았는지, 중간에 배서로 넘어왔는지에 따라 발행인 항변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어음 원본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백지어음 소송에서 소지인들은 「보충해도 된다는 서면이 없으니 불리하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발행인이 불완전어음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서명한 어음을 비워 건넨 사실만으로 보충권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발행인의 무효 주장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툼은 교부 당시의 기록으로 정리됩니다. 어음을 건넨 날의 문자, 원인 거래 계약서, 담보로 받았다는 영수증, 금액을 정해 준 메시지가 있으면 발행인의 증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반대로 합의 금액을 넘겨 적은 흔적이 남으면 소지인이 초과 부분을 잃습니다.
이 기록은 지급명령 이의 뒤 본안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되고, 판결 금액을 정해 집행 범위까지 좌우합니다. 판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발행인이 재산을 옮기기 전에 회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백지어음의 효력을 다투는 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교부 경위와 보충 합의를 먼저 자료로 확정한 뒤 가압류와 본안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백지약속어음 원본·원인 거래 계약서·어음을 건넬 때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보충권 수여 여부·보충 범위·발행인 항변의 타당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 어음법 제10조
- 어음법 제77조 제2항
- 어음법 제76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 어음법 제70조 제1항
- 어음법 제17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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