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회사 분할로 넘겨받은 해외 저작권, 승계 여부는 어느 나라 법으로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분할 자체는 한국 상법으로 판단하지만, 해외 저작권이 실제로 넘어갈 수 있는지와 필요한 절차는 그 저작권이 보호되는 나라의 법으로 따로 따집니다. 대법원은 2020다250561 판결에서 분할신설회사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 승계를 모두 한국 법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분할계획서의 이전대상 IP 목록과 나라별 등록 현황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분할이나 사업 양수로 저작권을 넘겨받았다면 분할계획서의 이전대상 IP 목록과 함께, 저작권이 보호되는 나라별로 이전 등록이나 다른 권리자 동의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한국 상법에 따라 분할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해외 저작권까지 저절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4년 게임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C사를 세우면서, 다른 회사 A사와 공동으로 가진 게임 저작권을 분할계획서의 이전대상 IP 목록에 넣었습니다. C사는 2025년 중국 업체들에 이 게임을 원작으로 한 모바일 게임 개발을 허락했습니다. A사는 분할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C사는 중국 내 저작권을 넘겨받지 못했고, C사의 이용허락은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C사는 한국 상법상 분할로 당연히 승계했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분할로 해외 저작권도 함께 넘어가나요?
넘어갈 여지는 있지만, 그 저작권이 이전될 수 있는지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그 저작권이 보호되는 나라의 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은 분할신설회사가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승계했는지를 모두 한국 법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중국 내 저작재산권의 이전 가능 여부와 이전·귀속 절차는 보호국법인 중국 법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쟁점 | 준거법 |
|---|---|
| 분할(승계 원인 법률관계) | 설립 준거법(한국 상법) |
| 저작권 이전 가능 여부 | 보호국법 |
| 이전·귀속에 필요한 절차와 형식 | 보호국법 |
| 해외 이용허락에 따른 공동침해 | 침해지법(베른협약) |
출처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국제사법 제30조·제40조
판결은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이나 분할 같은 법률관계는 그 자체의 준거법을 따르고,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이전 가능 여부, 이전에 필요한 절차와 형식은 저작권의 대세적 효력과 밀접하므로 보호국법을 따릅니다.
분할 자체에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분할은 법인의 설립에 관한 것이므로 신설회사 설립의 준거법이 적용되고, 한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면 한국 상법이 준거법입니다. 상법상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대로 승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할계획서에 적힌 저작재산권을 승계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대법원도 인정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제사법」은 법인은 그 설립의 준거법에 따르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침해지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 분할은 2017년이라 같은 내용의 구 국제사법 제16조와 제24조가 적용됐습니다. 2022. 7. 5. 전에 생긴 사항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저작권은 분할로 승계하면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내 저작권의 양도는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는 이 등록 요건에서 빠집니다. 회사 분할에 따른 승계가 여기서 말하는 일반승계에 해당하는지는 분할 형태와 분할계획서 내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분쟁 여지가 있으면 이전 등록을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 공동저작자도 분할 승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다퉜는데, 대법원은 준거법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내법 적용을 전제로 한 나머지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외 이용허락은 어떻게 되나요?
신설회사가 해외 저작재산권을 승계하지 못했다면 권리 없이 이용을 허락한 셈이 되어 그 나라 법에 따른 침해 책임이 문제됩니다. 승계를 했더라도 공동저작자 동의 없이 이용을 허락했다면 침해지 국가의 법으로 공동침해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도 침해지인 중국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분할 저작권 승계 분쟁 대응 순서
- 분할계획서 확인 - 이전대상 IP 목록에 들어간 저작권과 나라별 등록 현황을 정리합니다. 목록에 빠진 권리는 승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공동권리자 확인 - 공동저작자나 공유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의서가 있으면 분할 전후로 받은 날짜를 남깁니다.
- 나라별 이전 요건 검토 - 보호를 받는 나라마다 이전 가능 여부와 등록·동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현지 전문가 의견을 받습니다.
- 이전 등록 정비 - 국내와 해외 등록부의 권리자 명의를 신설회사로 맞춥니다. 대항 요건 다툼을 줄입니다.
- 이용허락 계약 점검 - 승계 정리가 끝나기 전 맺은 해외 이용허락 계약을 다시 봅니다. 분쟁이 생기면 침해지별로 청구를 나눕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계획서에 저작권 승계에 관한 별도 조건이 있거나 외국에서 권리 귀속 소송이 진행 중이면 계약서와 현지 등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분할과 사업 양수도에 따른 지식재산권 승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를 분할하거나 사업부를 떼어 낼 때 경영진은 분할계획서에 IP 목록만 넣으면 국내외 권리가 모두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외 저작권은 그 나라 법이 이전 가능 여부와 절차를 정하므로, 한국 분할등기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권리자가 있으면 다툼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분할 전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분할계획서가 승인된 날, 분할등기일, 공동권리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를 받은 날, 나라별 이전 등록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2022. 7. 5. 국제사법 전부개정 전후로 적용 조문도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승계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나라별 준거법에 따른 이전 요건을 갖췄는지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해외 이용허락이 침해인지를 가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해외 침해에 대한 국내 판결은 현지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현지 절차와 비교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분할과 사업 양수도에 따른 지식재산권 승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계획서의 IP 목록과 나라별 등록 현황을 먼저 대조한 뒤 승계 원인과 권리 이전 요건을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관세·외환 행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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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 상법 제530조의10
- 국제사법 제40조
- 국제사법 제30조
- 국제사법 부칙(법률 제18670호, 2022. 1. 4.) 제3조
- 저작권법 제54조 제1호
-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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