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공동저작자가 동의 없이 해외 업체에 이용허락하면 어느 나라 법으로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침해가 일어난 나라의 법으로 따집니다. 대법원은 2020다250585 판결에서 중국 업체가 중국에서 공동저작물을 이용한 부분에는 베른협약에 따라 중국 법이 준거법이 된다며 모두 한국 법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맺은 이용허락 계약서의 이용 지역과 계약 상대방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공동저작자가 해외 이용허락 계약서를 보내오면 계약 상대방, 이용 지역, 기간, 사용료 배분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답하십시오. 이유 없이 동의를 미루면 신의에 반한 거부라는 반론을 받습니다.
공동저작자 사이 분쟁이라고 해서 두 회사가 모두 국내 회사이니 당연히 한국 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가 일어난 나라가 어디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와 B사는 2010년대 초 함께 개발한 온라인 게임의 공동저작권자입니다. 두 회사는 예전 분쟁 끝에 각자 영업하되 매출은 정한 비율로 나누기로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A사의 동의 없이 국내 업체에는 이용 지역을 전 세계로, 중국 업체에는 중국으로 정해 이 게임을 원작으로 한 모바일 게임 개발을 허락했고, 계약서는 체결 전후에 A사에 보내기만 했습니다. A사는 이용허락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저작물은 다른 공동저작자 동의 없이 이용허락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로만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것도 행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동의하지 않은 쪽이 신의에 반해 합의를 방해했다고 보아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판단의 전제인 준거법부터 잘못 정했다며 원심을 파기했고, 신의칙 판단의 당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생긴 저작권 침해는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요?
침해가 일어난 나라의 법으로 판단합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이 모두 가입한 베른협약은 저작권 보호의 범위와 구제 방법을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르게 하고, 대법원은 이를 침해지 국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가 중국에서 저작물을 이용해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는 중국 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 주장 | 준거법 |
|---|---|
| 중국 업체의 중국 내 이용 공동침해 | 중국 법(침해지법) |
| 국내 업체에 전 세계 이용허락 | 보호를 구하는 나라별로 결정 |
| 베른협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 | 대한민국 국제사법으로 결정 |
출처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85 판결, 국제사법 제40조
베른협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으로 준거법을 정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제사법」도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다만 2022. 7. 5. 전에 생긴 사항에는 개정 전 국제사법이 적용되며, 이 사건 이용허락은 그 전이라 구 국제사법 제24조가 문제됐습니다.
국내 업체에 전 세계 이용을 허락했다면 한국 법만 적용되나요?
아니요. 국내 업체에 이용 지역을 전 세계로 정해 허락했다면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권리자가 어느 나라에서 생긴 침해에 대해 보호를 구하는지에 따라 준거법을 나라별로 정해야 합니다. 원심은 이를 따지지 않고 이용허락 행위만 보고 모두 한국 법을 적용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이용허락 중단을 청구할 때 무엇을 특정해야 하나요?
정지를 구하는 이용허락 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침해지 국가로 한정하는 등 침해지를 분명히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지역 제한 없이 이용허락 행위 정지를 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파기환송 후 이 점을 감안해 심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침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 정지와 침해물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침해지 특정
보호를 구하는 국가를 나눔
- 2
준거법 결정
국가별 침해지법 적용
- 3
청구취지 한정
정지를 구하는 장소적 범위 명시
- 4
예비적 청구
사용료 분배 청구를 함께 구성
공동저작물 이용으로 생긴 이익은 특약이 없으면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나누고, 정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건처럼 화해나 계약으로 배분 비율을 정했다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사용료 분배를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구성이 쓰입니다.
공동저작물 해외 이용허락 분쟁 대응 순서
- 권리관계 확인 - 공동저작자 지분, 종전 합의서나 화해조서의 배분 비율을 확인합니다. 각자 영업 범위를 정한 문구를 찾습니다.
- 이용허락 계약 확보 - 상대방이 맺은 계약서의 상대방, 지역, 기간, 사용료를 정리합니다. 침해지 국가를 특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 침해지별 준거법 정리 - 한국, 중국 등 보호를 구할 나라를 나눕니다. 나라별로 적용 법률과 증거를 따로 준비합니다.
- 청구취지 구성 - 정지를 구할 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나라별로 한정합니다. 손해배상과 사용료 분배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눕니다.
- 현지 절차 검토 - 중국 내 침해는 중국 법원 소송이나 현지 대리인 선임도 비교합니다. 국내 판결의 현지 집행 가능성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저작자 사이에 관할 합의나 준거법 합의가 있거나 외국 법원에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면 계약서와 외국 절차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금지와 라이선스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저작자 사이 분쟁은 두 회사가 모두 국내 회사이니 한국 저작권법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을 받은 업체가 해외에서 저작물을 쓰면 침해지 법이 적용되고, 나라마다 공동저작물 행사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준거법을 잘못 잡으면 몇 년 다툰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힙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용허락 계약마다 지역과 시점을 기록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 동의를 거부한 날과 그 이유, 계약에 적힌 이용 지역이 정리돼 있어야 침해지 국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2022. 7. 5. 국제사법 전부개정 전후로 적용 조문도 갈립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청구취지의 장소적 범위를 나라별로 한정하는 근거가 되고, 상대방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가 됩니다. 해외 침해에 대한 국내 판결은 현지에서 바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지 소송과 비교해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금지와 라이선스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용허락 계약별로 침해지 국가와 적용 법률을 먼저 나눈 뒤 침해 정지와 사용료 분배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관세·외환 행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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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85 판결
-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제2항
- 국제사법 제40조
- 국제사법 부칙(법률 제18670호, 2022. 1. 4.) 제3조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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