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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제목 손글씨나 작가 서명을 티셔츠에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앨범 제목을 손글씨로 쓴 도안이나 작가 서명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아니어서, 티셔츠에 썼다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목 글씨와 서명은 사상·감정의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작가의 그림과 실질적으로 비슷한 도안은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상품에 들어간 것이 그림인지 글씨·서명인지부터 나눠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 그림이 들어간 상품을 발견하면 판매 화면과 상품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한두 점을 구매해 영수증을 남깁니다. 저작권자는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증거가 출발점입니다.

내가 쓴 글씨나 서명이 상품에 들어갔다고 모두 저작권 소송으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 저작물이고 무엇이 아닌지부터 나누면 청구할 부분이 좁혀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일러스트 작가 G씨는 예전에 음반 커버를 그리면서 앨범 제목을 손글씨로 써 넣었고, 자기 그림 한쪽에 서명도 남겼습니다. 2024년 국내 의류업체가 G씨의 천사 그림과 비슷한 도안, 앨범 제목 손글씨, G씨 서명을 티셔츠에 넣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의류업체는 음반사에서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G씨는 2025년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앨범 제목을 손글씨로 쓴 것도 저작물인가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아닙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고, 제호(제목)는 그 자체로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2025다209391 판결은 작가가 앨범 제목을 자필로 쓴 도안을 사상·감정의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앨범 겉표지와 구분되는 독자성도 없다며 저작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출판사 상호가 저작물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손글씨에 디자인 요소가 있더라도 응용미술저작물이 되려면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작가 서명이나 배경만 지운 도안은 어떤가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작가의 서명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기 어렵고, 창작성 없는 제목 도안에서 배경색만 없앤 것도 창작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전에 그린 새 그림과 실질적으로 같고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지지 않은 도안도 별개의 저작물이나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안별 저작물 해당 여부
도안판단
앨범 제목 손글씨저작물 아님
작가 서명저작물 아님
제목 도안에서 배경색만 제거창작성 없음
기존 새 그림과 실질 동일별개 저작물 아님
천사 그림과 유사한 도안 사용저작재산권 침해

출처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판결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티셔츠 디자인도 이 요건을 갖춰야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그림을 비슷하게 바꿔 티셔츠에 쓰면 침해인가요?

원 그림에 의거해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었다면 침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류업체는 작가의 천사 그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도안을 복제·배포·전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았고, 권리가 소진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 놓고 비교하므로, 표현이 상당히 다른 도안은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음반사가 커버 아트워크를 티셔츠에 쓸 수 있다는 계약이 있었어도, 그 계약을 그림의 저작재산권 양도로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작가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한 것이어서 의류업체에 사용 권한이 없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지만, 양도 범위는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회사에 다니며 그린 그림은 누구 것인가요?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이 저작자가 됩니다. 외국 회사에서 그린 그림이면, 업무상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처음 누구에게 속하는지는 그 고용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 판단한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건 도안들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어 결론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자체는 침해지법에 따릅니다.

그림 상품화 저작권 대응 순서

  • 증거 확보 - 판매 화면, 상품 사진, 구매 영수증을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판매처와 기간이 손해액 산정 자료가 됩니다.
  • 저작물 구분 - 그림, 글씨, 서명, 문구를 나눠 저작물인지 따집니다. 제목 글씨와 서명은 보호가 어렵습니다.
  • 권리 관계 확인 - 음반사·관리회사와 맺은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양도인지 이용 허락인지에 따라 청구 주체가 달라집니다.
  • 다른 근거 검토 - 저작물이 아닌 문구나 이름은 부정경쟁방지법상 표지 보호를 따로 검토합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여야 합니다.
  • 금지·배상 청구 -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급하면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판매 중단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고용계약이나 관리회사 계약이 얽혀 있으면 계약서와 준거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가들은 자기 손에서 나온 것이면 글씨든 서명이든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품을 만드는 쪽은 유명 작가 그림도 조금 바꾸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글씨와 서명은 보호가 어렵고, 그림은 바꿔도 실질적으로 비슷하면 침해입니다.

다툼은 창작 시점과 계약 기록에서 갈립니다. 그림을 언제 그렸는지,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는지, 음반사·관리회사와 맺은 계약이 양도인지 이용 허락인지가 서면으로 남아야 합니다. 원본 파일의 작성일, 잡지·시집 발행일 같은 공개 기록이 창작 시점의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침해금지 가처분에서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보여 주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침해 기간과 판매량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했다면 그 법에 따른 해석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그림·디자인의 무단 상품화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품에 쓰인 요소를 저작물과 비저작물로 먼저 나눈 뒤 권리 관계 계약을 확인해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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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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