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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해외에 등록한 직무발명 특허도 회사가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한국 법이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직원의 직무발명이라면, 직원이 해외에서 특허를 받아도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4763 판결의 준거법·국제재판관할 판단과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붙은 현행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직원과 근로계약이나 직무발명 규정을 만들 때 국내외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어떻게 할지 정해 두세요.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는 미리 승계나 전용실시권 설정을 정해 두지 않으면 통상실시권도 갖지 못합니다.

네, 한국 법이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직원의 직무발명이라면, 직원이 해외에서 특허를 받아도 회사는 그 특허에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외 특허라도 직무발명에서 생긴 권리관계는 근로계약 준거법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외국 특허라는 이유만으로 그 나라 법원에 가서 다투어야 한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의 연구원이던 B씨는 재직 중 국내 연구소에서 장비 부품을 개발해 2021년 자기 이름으로 국내 특허를 받았습니다. A사는 이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해 왔는데, B씨는 2025. 11. 퇴사한 뒤 같은 발명으로 미국과 중국에 특허를 받았습니다. 2026. 3. 9. B씨는 A사의 해외 거래처들에 자기 특허를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A사는 해외 특허에도 회사가 쓸 권리가 있는지, 국내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해외에 등록된 직무발명 특허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회사가 해외 특허에도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그 전제로 직원이 근로계약에 따라 한국에서 완성해 국내에 등록한 직무발명에 기초해 외국에 등록되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에 회사가 통상실시권을 갖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직무발명에서 생기는 권리의 귀속과 승계, 회사의 통상실시권, 직원의 보상금청구권은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 권리의무라고 보았습니다. 각국의 특허를 받을 권리도 하나의 고용관계에서 나온 같은 발명이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그 발생의 기초가 된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법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고, 실용신안에도 같다고 했습니다.

외국 특허 문제를 한국 법원에서 다툴 수 있나요?

회사의 통상실시권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한국 법인이고 직원이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며 발명을 완성한 곳도 한국이라는 점을 들어 사안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실시권 여부는 외국 특허의 성립이나 유효·무효에 관한 문제가 아니어서 그 등록국 법원의 전속관할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행 국제사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고, 등록 지식재산권의 성립이나 유효성에 관한 소만 등록국 전속관할로 다루며, 그것이 다른 소의 선결문제일 때는 이 전속관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 특허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그 나라에서 침해 여부를 다투는 일은 별도로 그 나라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회사가 당연히 통상실시권을 갖나요?

중소기업이면 같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은 지금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으로 옮겨졌고, 직원이나 그 승계인이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받으면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2013년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는 직원과 협의해 미리 승계나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통상실시권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판결 당시 조문과 현행 조문
내용판결 적용 조문현행 조문
사용자 통상실시권 (핵심 행)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중소기업 외 회사는 사전 규정 필요)
근로계약 준거법국제사법 제28조국제사법 제48조
지식재산권 보호 준거법국제사법 제24조국제사법 제40조
국제재판관할국제사법 제2조국제사법 제2조, 제10조

출처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발명진흥법 제10조, 국제사법 제2조, 제10조, 제40조, 제48조

준거법 규정도 조문 번호만 바뀌었습니다. 판결의 국제사법 제28조는 현행 제48조,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제24조는 현행 제40조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은 취지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 직원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발명을 넘긴 경우의 형사책임은 「직원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직무발명을 다른 업체에 넘겨 특허를 받게 했다면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발명한 직원 쪽에서는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요?

먼저 그 발명이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이 아닌 개인 발명을 미리 회사에 넘기도록 한 계약이나 규정 조항은 무효이므로, 업무 범위와 발명 경위가 핵심이 됩니다. 직무발명이라도 회사가 가지는 것은 통상실시권이어서, 직원은 해외 특허로 회사 아닌 제3자의 실시를 막거나 다른 곳에 실시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발명이 직원의 담당 업무로 회사 설비를 써서 완성됐나요?

    직무발명 해당 자료를 정리해 회사 권리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2. 발명 당시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었나요?

    미리 둔 승계나 전용실시권 규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단서

  3. 직원이 주로 한국에서 일했나요?

    근로계약 준거법을 한국 법으로 정리해 해외 특허 권리관계를 주장합니다.

    국제사법 제48조 제2항

  4. 해외 특허로 거래처에 경고장이 갔나요?

    국내 법원에 영업방해금지나 통상실시권 확인 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회사가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해외 특허를 받을 권리까지 승계했다면, 직원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상규정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거나 회사가 얻을 이익과 공헌도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보상액을 다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해외 직무발명 특허 분쟁 대응 순서

  • 직무발명 해당 확인 - 발명 시기, 담당 업무, 회사 설비와 자금 사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 계약과 규정 점검 - 근로계약의 준거법과 직무발명 승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 규모 확인 - 발명 당시 중소기업이었는지에 따라 통상실시권 요건을 따집니다.
  • 해외 특허 현황 파악 - 등록 국가, 청구범위, 경고장을 받은 거래처를 정리합니다.
  • 국내 소송 검토 - 영업방해금지나 통상실시권 확인 청구를 국내 법원에 낼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와 회사 규모, 미리 둔 승계 규정의 유무에 따라 회사가 해외 특허를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무발명 권리 귀속 분쟁과 기술 관련 영업방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특허 경고장을 받은 회사는 그 나라 소송부터 걱정하지만, 통상실시권이 있는지는 근로계약 준거법으로 정해지고 국내 법원에서 먼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발명 완성 장소, 직원의 근무지, 근로계약서의 준거법 조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막히는 지점은 2013년 개정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직무발명 승계 규정을 미리 두지 않았다면 통상실시권조차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발명 당시의 회사 규모와 규정 시행일을 확인하고, 보상규정을 서면으로 알렸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무발명 권리 귀속 분쟁과 기술 관련 영업방해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계약 준거법과 승계 규정을 기준으로 국내외 특허에 대한 회사 권리를 검토합니다.

  • 직무발명 권리 귀속 분쟁
  • 직무발명 보상규정 정비
  • 해외 특허 경고장 대응
  • 퇴사자 기술 분쟁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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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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