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퇴사 뒤 회사가 바꾼 직무발명 보상규정으로 소멸시효를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퇴사한 뒤 회사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바꿨더라도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직자에게는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시행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다258463 판결은 승계 당시 규정이 정한 지급시기를 기산점으로 다시 따지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금은 권리를 넘길 때와 퇴사할 때 시행되던 보상규정을 확보하십시오.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권리를 승계한 때이고, 보상규정에 지급시기가 있으면 그 지급시기입니다.
퇴사한 뒤 회사가 보상규정을 바꿨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바뀐 규정을 기준으로 시효를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에게는 퇴사 당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가전회사 연구소에서 세탁기 부품을 개발하다가 2014년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회사에 넘겼고, 2015년 퇴사했습니다. 입사 때부터 적용되던 회사의 보상규정은 특허가 제품에 적용돼 경영에 현저히 공헌하면, 퇴직자가 청구할 경우 지식재산 부서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 대표이사 재가를 거쳐 실시보상금을 준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D씨가 퇴사한 뒤인 2016년 규정을 고쳐 실시보상 조항을 없앴습니다. 2026년 D씨가 실시보상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개정 규정 시행일부터 10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사 뒤 바뀐 직무발명 보상규정도 퇴직자에게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무발명 근무규정을 바꾸기 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바뀐 규정을 적용하기로 따로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995. 1. 1.
실시보상 지급시기를 정한 보상지침 시행
1997. 8.
직무발명 권리 승계(보상금청구권 발생)
1998. 9. 30.
발명자 퇴사
2001. 1. 1.
실시보상 조항 없는 새 지침 시행(퇴직자에 적용 안 됨)
출처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은 이 기준을 밝히면서, 1997년 권리를 승계하고 1998년 퇴사한 연구원에게는 2001년 시행된 새 보상지침이 아니라 승계 당시의 1995년 보상지침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새 지침에 지급시기 조항이 없으니 그 시행일부터 시효가 진행됐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전제가 잘못됐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에는 1995년 지침이 정한 지급시기가 언제 도래했는지를 다시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기산일이라고 주장한 날에 그 지급시기가 도래했다는 주장·증명이 없다고 지적했을 뿐, 보상금을 얼마 받을지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종업원에게서 승계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근무규정에 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해 두었다면 그 지급시기가 올 때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시기부터 계산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도 일반채권처럼 10년의 시효에 걸리고, 근무규칙에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때까지 법률상 장애가 있어 정해진 지급시기가 기산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위 2021다258463 판결 사안의 1995년 지침은 특허가 제품에 적용돼 경영에 현저히 공헌하고, 퇴직자의 청구에 따라 지식재산 부서 평가,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심의, 대표이사 재가가 있을 때 실시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갖춰진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을 회사가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았다면 그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발명진흥법」이 이를 정합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입니다. 퇴사한 뒤에도 재직 중 완성해 회사에 넘긴 발명이라면 보상금청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가 보상규정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재직 중인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보상규정을 바꾸려면 현행법상 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재직자에 관한 것이고,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 바뀐 규정을 들이댈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정하는 기준, 지급방법을 적은 보상규정을 만들어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보상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종업원등과 협의해야 합니다. 보상규정에 따라 정한 보상액 등 구체적 사항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순서
- 보상규정 확보 - 승계 당시와 퇴사 당시 시행되던 보상규정을 모두 구합니다. 개정 연혁과 시행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 승계 시점 확인 - 특허를 받을 권리 양도증과 출원서로 승계일을 정합니다. 지급시기 조항이 없으면 이날이 기산점입니다.
- 지급시기 요건 점검 - 규정이 정한 실시·공헌·심의 요건이 언제 갖춰졌는지 찾습니다. 퇴직자 청구가 요건이면 청구서부터 보냅니다.
- 실시 자료 수집 - 특허 적용 제품의 출시 시기와 매출 자료를 모읍니다.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소송 제기 - 회사가 시효를 주장하면 적용 규정과 기산점을 다툽니다. 보상액은 회사가 얻을 이익과 공헌도를 기준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사 때 보상 관련 합의서나 새 규정 적용 동의서에 서명한 적이 있다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과 보상규정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사한 연구원들은 「회사가 규정을 바꾼 지 10년이 지났으니 끝났다」는 회사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대법원은 퇴사 뒤 바뀐 규정은 원칙적으로 퇴직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효를 정하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승계 당시 규정의 지급시기 조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확보할 기록은 권리를 넘긴 날의 양도증, 그날 시행되던 보상규정, 퇴사일입니다. 규정이 실시보상 지급 요건으로 퇴직자의 청구를 정하고 있다면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그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 기산점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특정 날짜에 지급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하면 그 증명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제품 출시와 매출 자료를 함께 모아 두면 보상액 산정 단계까지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와 사내 보상규정 검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승계 당시 규정과 퇴사 시점을 먼저 확정해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투고 실시 매출 자료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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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직무발명 특허를 몇 년 뒤 팔았다면 보상금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출처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 민법 제166조 제1항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제3항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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