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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특허를 회사가 팔았는데 10년 지나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직무발명 보상금은 회사 보상규정이 양도·실시 같은 지급요건과 심의 절차로 지급시기를 정했다면 승계일이 아니라 그 지급시기부터 10년 시효를 셉니다. 대법원은 이런 보상규정을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로 보아 승계 무렵부터 시효가 끝났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회사 보상규정의 지급요건과 특허가 실제로 양도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보상규정이 지급 요건과 절차로 지급시기를 정했다면 그 지급시기가 온 때부터 10년을 셉니다.

특허를 회사에 넘긴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보상규정이 언제 보상금을 주도록 정했는지부터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전자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던 2012년 휴대전화 기능에 관한 발명을 해 회사에 승계했고, 회사는 국내외에 특허를 출원해 등록받았습니다.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락해 이익을 얻으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준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2019년 이 특허를 포함한 특허 묶음을 외국 회사에 팔았고, D씨는 2024년 퇴직 후 양도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승계한 2012년부터 10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은 회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한 때부터지만, 보상규정이 지급시기를 정했으면 그 시기부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보상규정이 「유상 양도·실시허락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유형별 지급요건과 심의위원회 의결 같은 지급절차를 정했다면, 이는 불확정기한으로 지급시기를 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종업원은 그 지급시기가 온 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합니다.

보상규정이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 시효 계산
  1. 발명 승계

    보상금청구권 발생, 원칙적 기산점

  2. 특허 양도·실시허락

    보상규정의 지급요건 발생

  3. 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

    지급시기 도래, 시효 진행 시작

  4. 지급시기부터 10년

    그 전까지 청구해야 함

이 사건 원심은 보상규정이 지급시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며 특허 출원 무렵부터 10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보상규정으로 따로 약정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따로 새로운 금전채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상규정에 보상 형태와 금액 기준, 지급방법이 적혀 있어도 이는 법이 인정한 보상금청구권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는 것일 뿐,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보상규정에 따른 약정 보상금을 구한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두 청구가 같은 목적이어서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파기하면서 예비적 청구 부분까지 함께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에는 법정 보상금청구권 하나를 두고 지급시기와 금액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회사가 보상규정을 바꿨다면 어느 규정을 따르나요?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원칙적으로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은 퇴직 후 회사가 보상규정을 변경했다면 퇴직자가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직 중이라도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적용 대상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대응 순서

  • 승계 시점 확인 - 회사에 특허를 받을 권리를 넘긴 날과 출원일, 등록일을 확인합니다. 원칙적인 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 보상규정 확보 - 승계 당시와 퇴직 당시 시행된 보상규정·심의 규칙을 구합니다. 지급요건과 절차가 적혀 있는지가 기산점을 바꿉니다.
  • 지급사유 발생일 파악 - 특허 양도, 실시허락, 로열티 수령, 제품 적용 시점을 공시자료와 특허등록원부로 찾습니다. 그 날이 지급시기가 됩니다.
  • 회사 이익 자료 수집 - 양도대금이나 실시료, 제품 매출 자료를 모읍니다. 정당한 보상금 액수를 산정하는 기초입니다.
  • 청구 시점 관리 - 지급시기부터 10년 안에 내용증명과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여러 지급 유형이 있으면 유형별로 기산점을 나눠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발명자가 여럿이거나 외국 특허만 양도된 경우에는 발명자 기여율과 특허별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와 연구 인력의 퇴직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구원들은 「특허를 넘긴 지 10년이 지났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보상금 청구를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도 같은 논리로 시효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대기업 보상규정은 대부분 양도·실시·로열티 같은 사유가 생겨야 보상금을 주도록 짜여 있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시효를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규정 원문과 특허가 팔린 날짜가 결정적입니다. 승계 당시 시행된 보상규정과 심의 규칙, 회사가 특허를 양도한 계약 공시나 특허등록원부의 이전 기록, 퇴직 시 받은 보상 안내 메일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사내 규정을 열람하기 어려우니 재직 중 받은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깨는 근거가 되고, 보상금 액수를 정할 때 회사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양도대금이 특허 묶음 단위로 정해졌다면 그중 내 특허 몫을 나누는 자료도 함께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무발명 보상금과 연구 인력의 퇴직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상규정의 지급요건과 특허 이전 기록으로 시효 기산점을 먼저 확정한 뒤 회사가 얻은 이익과 발명자 기여율로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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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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