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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출원 심사 때 제외한 기술을 분할출원한 특허로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어렵습니다, 같은 출원인이 원출원 심사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기술은 그 뒤 분할출원한 특허의 기능적 청구항을 해석할 때도 권리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분할출원 특허에도 원출원 출원경과를 참작해 「세정수단」을 좁게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원출원부터 분할출원까지의 의견서와 보정서를 확보하십시오.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나 침해 경고를 받았다면, 상대 특허의 원출원·분할출원 서류와 심사 과정에서 낸 의견서·보정서부터 특허청 기록으로 확보하십시오. 출원인이 스스로 제외한 기술이 그 안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항에 「세정수단」처럼 기능만 적혀 있다고 해서 그 기능을 하는 모든 장치가 특허 범위에 들어간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4년 여과된 물을 전기분해해 살균수를 만들어 물탱크를 스스로 세척하는 정수기를 출시했습니다. 그러자 「여과된 물로 저장탱크를 세정하는 세정수단」을 청구항에 적은 G사가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G사는 원출원 심사 때 거절이유를 피하려고 「우리 세정수단은 살균물질을 미리 담고 있어 전기분해 방식과 다르다」는 의견서를 냈고, 그 뒤 분할출원을 거듭해 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F사는 자기 제품이 G사 특허 범위 밖이라는 확인을 받으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능으로 적힌 청구항은 어디까지 보호되나요?
청구항이 구조가 아니라 기능·효과로 적혀 있어 문언만으로 구체적 구성을 알 수 없고, 문언대로 읽으면 명세서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할 때는 권리범위를 제한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언에 포함되는 것 중 일부가 발명의 설명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출원인이 그 일부를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칙은 2026. 10. 4. 기준 현행 「특허법」대로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이 보호범위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후11340 판결은 정수기 특허의 「세정수단」이 기능적 표현이고, 명세서에는 살균물질을 물에 희석하는 방식만 있을 뿐 전기분해 방식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정수단을 「살균물질을 내부에 담고 이를 여과된 물에 희석해 저장탱크에 공급하는 수단」으로 좁혀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독립항과 종속항의 범위가 사실상 같아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원출원 심사 때 한 말이 분할출원 특허에도 영향을 주나요?
줍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 서류에 처음 적힌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출원인이 원출원 심사에서 스스로 제외한 기술은 그 뒤 분할출원한 특허의 청구항을 해석할 때도 참작됩니다. 이 사건에서 출원인은 원출원 심사 중 전기분해 방식과 다르다는 의견서를 낸 뒤 분할출원을 했고, 대법원은 출원인이 전기분해 방식을 의식적으로 제외했다고 보았습니다.
2009. 2. 3.
원출원
2010. 10. 28.
1세대 분할출원
2011. 1. 5.
원출원 거절이유 통지
2011. 3. 7.
전기분해 방식과 다르다는 의견서와 보정
2011. 4. 4.
2세대 분할출원, 이 사건 특허
문언이 달라도 균등 침해가 되지 않나요?
균등 침해가 되려면 과제 해결원리가 같고,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효과를 내며, 그 변경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제 해결원리는 출원 당시 공지기술과 비교해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넓게도 좁게도 파악합니다. 이 사건 특허는 이미 알려진 기술에 살균물질을 담는 세정수단을 결합한 것이어서 기여도가 크지 않으므로, 과제 해결원리를 청구항 문언에 가깝게 좁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분 | 특허발명 | 상대 제품 |
|---|---|---|
| 세정수단 | 살균물질을 내부에 포함 | 전극 살균기 |
| 세정 원리 | 살균물질을 여과수에 희석 | 여과수를 전기분해 |
| 사용하는 물 | 일부 필터만 거친 물 | 일부 필터만 거친 물 |
| 판단 | 과제 해결원리 다름 | 균등 부정 |
출처 -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후11340 판결
그 결과 전기분해수로 세척하는 상대 제품은 살균물질을 희석하는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같지 않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반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종 심결은 환송 후 특허법원 판결로 정해집니다.
기능적 청구항 특허 분쟁 대응 순서
- 출원 경과 확보 - 원출원부터 분할출원까지 거절이유통지서·의견서·보정서를 모두 받아 봅니다. 출원인이 제외한 기술이 이 서류에 남아 있습니다.
- 기능적 표현 찾기 - 청구항에서 「수단」「부」처럼 기능만 적힌 구성을 표시합니다. 그 구성이 명세서에서 어떻게 구체화됐는지 대조합니다.
- 명세서 뒷받침 확인 - 내 제품 방식이 명세서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문언 해석을 좁히는 근거가 됩니다.
- 공지기술 조사 - 출원 당시 이미 알려진 기술을 찾아 특허의 기여도를 따집니다. 기여도가 작으면 균등 범위도 좁아집니다.
- 심판 유형 선택 -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침해소송 대응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원 경과에서 제외한 내용이 애매하게 적혀 있거나 출원인이 서로 다르면 서류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침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능적 표현으로 된 특허 청구항을 받은 회사는 「그 기능을 하는 장치는 다 걸린다」고 생각하고, 특허권자도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명세서가 뒷받침하지 않는 방식, 출원인이 심사 때 스스로 다르다고 말한 방식은 문언에 걸리는 것처럼 보여도 권리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으로 특허 번호가 바뀌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대 특허의 출원 기록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원출원 심사에서 받은 거절이유, 그에 대해 낸 의견서의 문장, 보정한 청구항, 분할출원 날짜가 차례로 맞아야 「의식적 제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이 의견서 제출 뒤에 이루어졌다는 시간 순서도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청구항을 좁게 해석하게 하는 증거가 되고, 침해소송에서는 균등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출원 당시 공지기술 자료까지 모아 두면 특허의 기여도를 낮게 보게 하여 과제 해결원리를 좁히는 데에도 함께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권리범위와 침해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 특허의 원출원부터 분할출원까지 출원 경과를 먼저 추적한 뒤 기능적 청구항의 해석과 균등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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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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