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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을 바꿔 만든 제품도 물건 특허 침해가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물건 특허는 같은 구성의 물건이 실시되면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2019후11541 판결로 물건 특허와 방법 특허의 차이, 청구항 공정 표현의 해석,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 설명서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확인대상 발명 설명서에는 청구항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상대 제품의 구체적 구성을 적고, 제조방법은 이해를 돕는 부연 설명임을 분명히 해 두십시오.

네, 물건 특허는 같은 구성의 물건이 실시되면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든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은 확인대상 발명 설명서에 제조방법을 덧붙여 적었다고 그 방법으로 만든 물건만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제조 공정이 다르다는 주장만으로 물건 특허 침해 다툼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입체 무늬가 있는 직물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 8. 경쟁사 B사가 거의 같은 구조의 직물을 팔기 시작해, A사는 2025. 12.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설명서에 B사 제품의 구조를 적으면서 어떻게 짜는지도 덧붙였는데, B사는 2026. 2. 답변서에서 자기 제품은 다른 직조기와 공정으로 만든 것이라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사 담당자는 공정이 다르면 심판에서 지는 것인지, 설명서를 고쳐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건 특허와 방법 특허는 효력이 어떻게 다른가요?

물건 특허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양도·대여를 청약하는 행위에 효력이 미칩니다. 방법 특허는 그 방법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 미치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는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의 사용·양도 등에도 미칩니다.

발명 유형별 실시 행위
발명 유형효력이 미치는 행위제조방법의 의미
물건의 발명 (핵심 행)물건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 양도·대여의 청약원칙적으로 무관
방법의 발명방법의 사용, 사용의 청약그 방법을 썼는지가 핵심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방법의 사용과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의 사용·양도 등그 방법으로 생산했는지가 핵심

물건 특허에서는 같은 구성의 물건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출처 - 특허법 제2조 제3호,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그래서 물건 특허에서는 상대 제품이 청구항에 적힌 구성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고, 어떤 기계와 공정으로 만들었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같은 구성의 물건을 업으로 생산하거나 파는 행위는 공정과 관계없이 그 효력 범위에 들어갑니다. 한 특허에 물건 청구항과 방법 청구항이 함께 있으면 청구항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어느 청구항으로 다툴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39개 청구항으로 된 「3차원 입체형상 직물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 가운데 물건발명인 제1항을 근거로, 특허권자가 경쟁사 제품을 확인대상 발명으로 삼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권자는 설명서에 도면을 참조해 직물을 짜는 방법도 덧붙였는데, 특허법원은 그 방법으로 만든 물건만 확인대상 발명이라고 보고, 경쟁사 제품이 그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없다며 실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물건발명의 특허권은 물건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 물건이 실시되었다면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그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라고 보았습니다. 덧붙인 제조방법은 청구항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해를 돕는 부연 설명일 뿐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청구항의 「직조」「제직」 같은 말도 직물의 구조와 형상을 표현한 것이어서 제조방법 기재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청구항에 제조 공정 표현이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물건의 구조나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이면 제조방법 기재가 아닙니다. 판결은 청구항의 직조·제직·전모 같은 표현이 물건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나 단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설령 제조방법 기재로 보더라도, 그 방법이 청구하는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권리범위는 물건 자체로 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청구항 문구에 공정 용어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공정을 쓴 경우만 침해라고 주장하면, 그 공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을 바꾸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확인대상 발명 설명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설명서와 필요한 도면을 붙여야 하고, 청구항 구성요소마다 대응하는 구체적 구성을 적는 것이 중심입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특허권자는 설명서와 도면에 제1항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 구성을 적고 설명했기 때문에, 덧붙인 제조방법을 빼고도 특허권 효력이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제조방법 설명은 그 대응 구성을 이해시키는 보조 자료로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다투는 청구항이 물건 자체를 청구하는 발명인가요?

    제조방법이 아니라 구조의 대응 여부를 중심으로 주장을 정리합니다.

    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

  2. 확인대상 발명 설명서에 제조방법을 적어 두었나요?

    그 부분이 부연 설명임을 밝히고 필요하면 보정합니다.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3호,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3. 상대방이 공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실시를 부인하나요?

    그 공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을 바꾸는지부터 다툽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4. 시장에서 산 상대 제품 실물이나 거래 자료가 있나요?

    실시 사실 증거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특허법 제135조

상대방이 설명서의 확인대상 발명이 실제 실시하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청구인은 실제 실시 발명과 같게 하기 위해 설명서나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지를 바꾸는 보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물건 특허 확인심판 대응 순서

  • 청구항 성격 확인 - 다투는 청구항이 물건발명인지 방법발명인지부터 정리합니다.
  • 대응 구성 특정 - 상대 제품 실물과 사진으로 청구항 구성요소별 대응 구성을 표로 만듭니다.
  • 부연 설명 구분 - 제조방법 설명은 이해를 돕는 부분임을 설명서에 밝혀 둡니다.
  • 실시 증거 확보 - 시장에서 산 제품, 거래명세서, 광고로 상대방의 실시 사실을 증명합니다.
  • 심결 불복 관리 -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냅니다.

출시 전 제품을 심판 대상으로 삼는 문제는 「출시 전 제품도 특허 침해가 아닌지 미리 심판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투는 청구항이 물건발명인지와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침해소송, 심결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권자가 자주 하는 실수는 설명서를 자세히 쓰려다 제조방법까지 확인대상 발명의 일부처럼 적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 공정으로 만들지 않았다며 실시 자체를 부인하고, 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본안 판단 없이 지게 됩니다. 제조방법은 부연 설명이라고 명시하고 청구항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조만 확인대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정 차이로 다투기보다 구조 차이를 찾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청구항의 공정 표현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면 그 공정을 쓰지 않았다는 점이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 공정에 따라 물성이 달라진다는 시험 자료를 준비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침해소송, 심결취소소송에서 기업을 대리해 왔으며, 확인대상 발명 특정과 청구항 해석을 중심으로 심판 전략을 세웁니다.

  •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 심결취소소송
  • 특허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 확인대상 발명 설명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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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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