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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제품도 특허를 받았다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원칙적으로는 못 하지만, 경쟁사 특허가 내 특허를 이용하는 관계라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되 이용관계가 있으면 예외로 허용되고, 그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경쟁사 제품이 그 회사의 나중 등록 특허를 실시한 것인지와 내 특허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확인대상 발명 설명서에 상대방 제품의 구성을 빠짐없이 모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특허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을 차이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만 적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건물 외벽 공사용 자동상승 거푸집 장치에 관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2024년부터 비슷한 장치를 팔자 F사는 2025년 경쟁사 제품이 자기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쟁사는 그 제품이 자기의 나중 등록 특허를 실시한 것이라며 「권리 대 권리」 심판이라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F사는 이 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방도 특허가 있으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못 하나요?
원칙적으로 못 합니다. 먼저 등록한 특허권자가 나중에 등록된 상대방 특허발명을 확인대상으로 삼아 내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면, 등록무효 절차 밖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쟁점 | 기준 | 미충족 시 |
|---|---|---|
| 확인대상 발명 특정 | 구성요소 대응 부분 기재 | 부적법 |
| 실시 동일성 | 사실적 관점에서 같을 것 | 확인의 이익 없음 |
| 권리 대 권리 | 원칙적으로 불허 | 각하 |
| 이용관계 | 있으면 예외적 허용 | 무효심판 검토 |
출처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후10436 판결, 특허법 제98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후10436 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므로, 기록상 권리 대 권리 심판이라는 의심이 들면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더라도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 사건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심결을 취소해 파기됐고,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는 환송 뒤 특허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이용관계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이용관계는 나중 특허발명이 먼저 출원된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그대로 포함해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이 경우 나중 특허권자는 먼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자기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관계가 인정되면 나중 특허의 등록을 부정하지 않고도 먼저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특허권자는 상대방 특허가 내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새 요소를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확인대상 발명은 얼마나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내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면 됩니다. 대상물의 구성 전부를 적을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 구성을 차이점 판단에 필요한 정도로 적으면 충분합니다. 위 판결도 이 기준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정됐다고 본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쓰는 제품과 다르게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 상대방이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이겨도 실제 제품에 효력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일성은 사실 문제라서, 부품 명칭만 다르고 기본 구조와 결합관계가 같거나 카탈로그 도면과 사실상 같으면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려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허법」의 내용이며, 2027. 3. 16. 시행 예정인 개정본에서도 이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대응 순서
- 상대방 제품 확보 - 카탈로그·제품 사진·설치 현장 자료를 모읍니다. 실시 동일성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확인대상 발명 특정 - 내 청구항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을 도면과 함께 적습니다. 상대방 실시 제품과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 상대방 특허 조사 - 상대방에게 나중 등록 특허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권리 대 권리 문제가 생깁니다.
- 이용관계 정리 - 상대방 특허가 내 특허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 대비표를 만듭니다. 심판 적법성의 근거가 됩니다.
- 무효심판 병행 검토 - 이용관계가 약하면 상대방 특허 무효심판을 함께 검토합니다. 등록된 권리의 효력은 무효 절차로 다퉈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침해소송을 함께 냈거나 정정심판으로 청구범위가 바뀐 경우라면 심판·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권 침해와 권리범위 확인 사건의 심판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허 분쟁에서 상대방이 「우리도 특허가 있다」고 하면 특허권자들은 심판을 접거나, 반대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곤 합니다. 이 판결은 그 둘 모두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권리 대 권리 심판은 이용관계가 없으면 각하되고, 법원은 상대방이 따지지 않아도 이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록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 제품 카탈로그와 설치 사진을 날짜와 함께 확보하고, 상대방의 나중 등록 특허 공보를 받아 확인대상 발명과 어떻게 대응하는지 표로 만듭니다. 심판청구서에 적은 확인대상 발명이 실제 제품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이때 점검합니다.
이 대비표는 심판의 적법성을 지키는 자료이면서, 이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 무효심판으로 방향을 바꿀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침해소송으로 이어지면 같은 자료가 실시 사실과 손해액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권 침해와 권리범위 확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 실시 제품과 등록 특허를 함께 대비해 이용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확인심판과 무효심판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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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후10436 판결
- 특허법 제186조 제3항·제4항
- 특허법 제98조
- 특허법 제135조 제1항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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