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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발명으로 특허를 받았는데 선행 특허권자가 생산 중단 소송을 내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량발명으로 특허를 받았어도 선행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이용하는 관계라면 선행 특허권자 허락 없이 생산할 수 없으므로, 특허 무효와 권리범위 밖이라는 주장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침해소송에서는 무효가 명백하면 권리남용 항변을 하고, 특허심판원에는 무효심판이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과 출원일, 그 전에 나온 공지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장을 받으면 상대방 특허의 출원일 전에 나온 카탈로그·간행물·인터넷 게시물·판매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간행물에 실린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침해소송에서 특허 무효를 다투려고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부터 받아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가 명백하면 침해소송 법원이 직접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창호 부품을 만드는 A씨는 시중에 흔히 쓰이던 창문 안전잠금장치를 개량한 발명으로 2024년 특허를 받고, 2025년부터 월 5,000개씩 생산해 왔습니다. 2026년 5월 먼저 특허를 받은 경쟁업체가 A씨의 제품이 자기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다며 생산 중단을 구하는 침해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경쟁업체의 특허가 출원 전부터 카탈로그에 실린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량발명으로 특허를 받았는데도 선행 특허 침해가 되나요?
됩니다. 내 특허발명이 먼저 출원된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관계라면, 그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선행 특허 침해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용 관계인지는 선행 특허의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요소를 내 제품이 모두 갖추고 있으면 이용 관계가 되고,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선행 특허의 권리범위 밖이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내 제품과 하나씩 대조하는 작업이 첫 단계입니다.
침해소송에서 상대방 특허가 무효라고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면,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고, 침해소송 법원이 이 점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 특허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허는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므로, 특허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들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한 뒤에는 침해소송 법원에 소송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특허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언제 쓰나요?
내 제품이 상대방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고 싶을 때 씁니다. 이해관계인은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항이 여럿이면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다투는 내용 | 근거 |
|---|---|---|
| 침해소송 항변 | 무효 명백 시 권리남용 | 2010다95390 |
| 무효심판 | 특허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 제133조 |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내 제품이 범위 밖인지 | 제135조 제2항 |
|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 대가 내고 실시 허락 | 제138조 |
- 침해소송 항변
- 다투는 내용: 무효 명백 시 권리남용
- 근거: 2010다95390
- 무효심판
- 다투는 내용: 특허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 근거: 제133조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다투는 내용: 내 제품이 범위 밖인지
- 근거: 제135조 제2항
-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 다투는 내용: 대가 내고 실시 허락
- 근거: 제138조
출처 - 특허법 제133조, 제135조, 제138조, 대법원 2010다95390, 2012후4162 판결
이 심판에서는 상대방 특허의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면 무효 심결이 없어도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발명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무효심판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 그대로라는 주장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행 특허가 유효하면 개량발명을 실시할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선행 특허권자와 실시 허락을 협의하고, 선행 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으면 특허심판원에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내 특허발명이 선행 특허발명과 비교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와야 통상실시권이 허락됩니다. 허락을 받으면 선행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습니다.
특허 침해금지 소송 대응 순서
- 청구범위 대조 - 상대방 특허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내 제품과 비교합니다. 하나라도 빠진 구성요소가 있으면 권리범위 밖이라고 다툽니다.
- 선행기술 수집 - 상대방 출원일 전의 카탈로그·간행물·판매 기록을 모읍니다. 공지 기술이면 무효와 권리범위 부정의 근거가 됩니다.
- 무효심판 청구 - 특허심판원에 상대방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침해소송에서 이겨도 특허가 남아 있어 다시 소송을 당할 수 있을 때 필요합니다.
- 소송절차 중지 신청 - 심판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침해소송 법원에 신청합니다.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판결이 먼저 나올 우려가 있을 때 씁니다.
- 실시 허락 협의 - 선행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실시료를 협의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이 여럿이거나 내 제품이 여러 모델로 나뉘어 있다면 청구항과 제품 도면을 하나씩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과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청구범위 대조
구성요소별로 내 제품과 비교
- 2
선행기술 수집
출원일 전 공지 자료 확보
- 3
무효심판 청구
특허심판원에 청구
- 4
소송절차 중지 신청
심결 확정까지 중지 요청
- 5
실시 허락 협의
안 되면 허락심판 검토
실무상 착안점
개량발명으로 특허를 받은 회사는 내 특허가 있으니 침해일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허는 남의 권리를 쓸 허락이 아니어서, 선행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쓰고 있다면 내 특허와 별개로 침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날짜가 찍힌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상대방 특허의 출원일보다 앞선 카탈로그, 전시회 사진, 판매 세금계산서, 인터넷 게시물 캡처가 있어야 공지 기술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제품의 설계 변경 이력과 생산 시작일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침해소송의 권리남용 항변, 무효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모두 그대로 쓰입니다. 공지 기술 그대로인지,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인지에 따라 어느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자료를 모은 뒤 절차를 고르는 순서가 맞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과 침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범위 대조와 선행기술 조사를 먼저 한 뒤 침해소송 항변과 특허심판원 절차를 함께 설계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상대방 특허공보·내 특허공보와 제품 도면·출원일 전 공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이용 관계 해당 여부와 무효 주장 가능성, 심판 청구와 실시 허락 협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특허법 제98조
-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 특허법 제97조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 특허법 제133조 제3항
- 특허법 제164조 제2항
- 특허법 제135조 제2항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 특허법 제138조 제1항
- 특허법 제138조 제2항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 특허법 제138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