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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 장치 특허를 근거로 우리 배터리 장비 특허가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선행특허가 다른 업종에서 다른 문제를 풀던 장치라면, 구성이 비슷해 보여도 그것만으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목재 단판과 금속 박판을 옮기는 장치 특허들로 이차전지 극판 적재 장치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낸 선행특허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던 것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결을 받았다면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지나면 무효심결이 확정됩니다.
선행특허들에 우리 특허의 구성요소가 하나씩 흩어져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허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성들을 하나로 묶을 이유가 선행기술에 있었는지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3년 이차전지 극판을 진공 컨베이어로 옮기다 적재함 위에서 멈추고 낙하 유닛으로 눌러 떨어뜨리는 장비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2025년 경쟁사 B사는 합판용 목재 단판을 옮기는 장치 특허 두 건과 금속 박판 적재 장치 특허 한 건을 들어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진보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A사는 업종이 전혀 다른 특허로 무효가 되는 것이 맞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업종 선행특허로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기술수준에서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극복하고 쉽게 발명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필요하고, 우리 특허의 명세서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로 거꾸로 맞춰 보는 판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특허법」이 정한 진보성 요건과 이를 해석한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입니다.
| 선행발명 | 다루는 대상 | 특허에 이르려면 필요한 변경 |
|---|---|---|
| 선행발명 1 | 목재 베니어 단판 | 적재함 격벽 추가, 컨베이어 비분할, 낙하 유닛 추가 |
| 선행발명 2 | 금속 박판 | 낙하 유닛 추가, 반송 장치 연장 |
| 선행발명 3 | 목재 베니어 단판 | 적재함 격벽 추가, 승강체를 낙하 유닛으로 변경 |
출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후10367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후10367 판결에서 선행발명 1과 3은 목재 베니어 단판을 옮기는 장치였고, 적재 대상이 떨어지며 내벽에 부딪혀 표면 코팅이 깨지는 문제를 인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받침대에는 처음부터 부딪힐 격벽이 없었으므로, 우리 특허 내용을 미리 알지 않는 한 격벽을 세워 적재함으로 바꾸고 그 손상 문제까지 풀어 내는 것이 쉽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선행특허를 합치면 진보성이 없어지나요?
결합할 암시나 동기가 선행기술에 있거나, 출원 당시 기술상식과 업계의 요구에 비추어 쉽게 결합할 수 있어야 진보성이 없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금속 박판 적재 장치인 선행발명 2에는 우리 특허의 과제가 어느 정도 담겨 있었지만, 낙하 유닛을 더하고 반송 장치를 길게 바꿀 동기는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선행발명 1의 낙하 촉진 기구는 외력을 가해 시트를 강제로 떨어뜨리는 구성이었고 손상 방지를 과제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술사상이 다른 두 장치를 결합할 동기가 없다고 보았고, 독립항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면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 판결이어서 최종 결론은 특허법원이 다시 심리해 정합니다.
청구항을 명세서 설명대로 좁혀 읽을 수 있나요?
좁혀 읽을 수 없습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으로 정해지고, 명세서와 도면은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작할 뿐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넓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권자는 극판이 적재함 위에서 멈출 때 진공 흡인력을 해제하는 경우만 청구항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해제하는 경우와 해제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청구항을 넓게 쓰면 권리범위는 넓어지지만 그만큼 선행기술과 비교되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다른 업종 선행특허 무효 대응 순서
- 선행특허별 과제 정리 - 상대가 낸 선행특허마다 적재 대상과 해결하려던 문제를 한 줄로 적습니다. 우리 특허의 과제를 인식하지 못한 문헌이 어느 것인지 드러납니다.
- 변경이 필요한 구성 표시 - 선행특허에서 우리 특허에 이르려면 바꾸거나 더해야 하는 구성을 표시합니다. 변경할 부분이 많을수록 쉽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결합 동기 반박 - 여러 문헌을 합친 주장이면 결합을 암시하는 기재가 있는지, 오히려 한 문헌의 과제에 반하는 변경인지 확인합니다.
- 효과 정리 - 극판 손상 감소나 생산 속도 향상처럼 명세서에 적힌 효과를 선행특허에서 예측할 수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심결 불복 - 무효심결을 받았다면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분야의 선행특허가 추가로 나오거나 정정청구가 함께 진행 중이면 출원 경과와 명세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의 특허·상표 분쟁과 관련 계약 자문을 수행합니다.
- 1
과제 정리
선행특허마다 대상과 해결과제 정리
- 2
변경 구성 표시
특허에 이르기 위한 변경 부분 표시
- 3
결합 동기 반박
결합 암시 유무와 과제 충돌 확인
- 4
효과 정리
명세서 효과의 예측 가능성 검토
- 5
심결 불복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안 소 제기
실무상 착안점
무효심판을 당한 특허권자는 선행특허 목록을 보고 구성이 다 나와 있으니 끝났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 선행특허들이 어떤 물건을 옮기며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목재 단판 장치와 배터리 극판 장치처럼 겉으로 닮은 장비일수록 과제의 차이를 짚는 쪽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허가 왜 그 구성을 택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개발 당시 극판 코팅이 깨지던 불량 기록, 낙하 방식을 바꾼 날짜와 시험 결과, 출원 전 내부 보고서가 남아 있으면 명세서에 적힌 과제와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무효심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특허로 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함께 진행되면 심판장이나 법원이 절차를 멈추고 무효 결론을 기다릴 수 있고,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침해 주장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의 특허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가 낸 선행특허마다 해결과제와 변경이 필요한 구성을 먼저 정리한 뒤 결합 동기와 사후적 판단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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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법 제29조 제2항
- 특허법 제186조 제3항
-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후10367 판결
- 특허법 제97조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후10343 판결
- 특허법 제133조 제3항
- 특허법 제164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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