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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소송에서 청구항 문언은 발명의 설명까지 보고 해석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특허 청구항 문언은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되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해 기술적 의미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지므로 설명이나 도면으로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문제 되는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눠 상대방 제품과 대비해 보십시오.
침해 경고장을 보내거나 받았다면, 문제 되는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누고 상대방 제품이 각 요소를 갖췄는지 표로 대비해 두십시오. 하나라도 빠지면 침해 주장이 서기 어렵습니다.
발명의 설명에 적힌 실시례를 모두 갖춰야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범위는 청구범위가 정하고, 설명은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 M사는 이용자를 「미리 설정된 그룹」으로 묶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관한 특허를 갖고 있고, 무효 다툼 중에 정정심판으로 청구항 문언을 고쳤습니다. M사는 2023년 경쟁사 N사의 온라인 서비스가 이 특허를 침해한다며 서비스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N사는 자사 서비스가 그룹을 미리 정해 두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묶는 방식이라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빠져 있다고 다툽니다. M사는 청구항의 「미리 설정된」이라는 말을 넓게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허 보호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으로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으로 보호범위를 좁히거나 넓히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쓰임 | 허용 여부 |
|---|---|
| 청구항 문언의 기술적 의미 이해 | 허용 |
| 설명서 실시례로 보호범위 확장 | 원칙적으로 불가 |
| 설명서 실시례로 보호범위 제한 | 원칙적으로 불가 |
출처 - 특허법 제97조, 대법원 2019다222782 판결
정정심판으로 청구범위가 고쳐졌다면 정정된 청구항이 판단 기준입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법원은 특허심판원 결정으로 정정된 청구항 제1항을 기준으로 권리범위를 판단했습니다.
청구항 문언은 발명의 설명을 참작해 어떻게 해석하나요?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되,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해 그 문언이 표현하려는 기술적 의의를 따져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28104 판결은 이 기준으로 청구항의 「미리 설정된 그룹」의 기술적 의미를 해석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1
청구항 확정
정정 여부 확인 후 현재 청구항 확정
- 2
문언 해석
일반적 의미 기초, 설명·도면 참작
- 3
실시형태 특정
주장에 증거로 인정되는 사항 보충
- 4
구성요소 대비
모든 구성요소를 갖췄는지 확인
- 5
권리범위 판단
속하면 침해, 아니면 비침해
참작과 확장은 다릅니다. 설명서에 넓은 실시례가 있다고 해서 청구항 문언을 그만큼 넓힐 수 없고, 설명서에 좁은 실시례만 있다고 해서 문언을 그만큼 좁힐 수도 없습니다. 문언이 애매할 때 그 기술적 의미를 정하는 범위에서 설명과 도면을 봅니다.
상대방 제품이나 서비스는 어떻게 특정하나요?
당사자 주장에 증거로 인정되는 사항을 보충해 구체적 행위 내용을 정합니다. 판결 사안의 원심은 상대방이 주장한 서비스 내용에 증거로 확인되는 사항을 보태어 실시서비스를 특정한 뒤 청구항과 대비했고, 대법원은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권 행사를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온라인 서비스는 외부에서 동작 방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설명만으로 실시형태가 정해지지 않도록 화면 기록, 기술 문서, 시연 결과처럼 객관적 자료로 실제 동작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도 못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권자는 자기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침해 금지와 예방, 침해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상대방 실시형태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결 사안도 상대방 서비스가 정정된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권자의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대방이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손해배상 다툼도 청구항 해석과 실시형태 대비에서 시작됩니다.
특허 침해 다툼 대응 순서
- 청구항 확정 - 정정심판이나 무효심판으로 청구범위가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현재 유효한 청구항을 확정합니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구성요소 분해 -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누고 다툼이 될 용어를 표시합니다. 이 사건의 「미리 설정된 그룹」처럼 한 단어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 용어 해석 근거 수집 - 발명의 설명, 도면, 출원 경과의 의견서를 모읍니다.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실시형태 특정 - 상대방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동작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주장만으로 특정되지 않게 증거를 붙입니다.
- 대비표 작성 - 구성요소마다 상대방 실시형태가 갖췄는지 대비표를 만듭니다. 침해 금지, 손해배상, 권리범위확인심판 가운데 절차를 고를 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균등침해나 간접침해가 문제 되거나 무효심판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출원 경과와 선행기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그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허권자들은 경쟁 제품이 비슷해 보이면 침해라고 생각하고, 설명서에 적어 둔 넓은 실시례를 근거로 청구항을 넓게 읽으려 합니다.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상대방 제품이 갖췄는지가 기준이고, 설명서는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까지만 쓰입니다.
그래서 청구항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정정심판 결정일, 정정 전후 문언, 출원 과정에서 심사관에게 낸 의견서의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정정으로 좁힌 문언은 나중에 넓게 해석해 달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침해 소송에서 대비표의 기준이 되고,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전제가 됩니다. 상대방 실시형태를 특정할 때도 화면 기록과 기술 문서의 확보 날짜가 남아 있어야 침해 기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해석에서 지면 손해배상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므로, 소송 전에 해석 근거를 먼저 굳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그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유효한 청구항을 확정해 구성요소별로 나눈 뒤 상대방 실시형태를 객관적 자료로 특정해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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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법 제97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28104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특허법 제126조 제1항
- 특허법 제130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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