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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뒤 설비 부품 하나를 빼면 집행을 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뒤 설비에서 다시 붙이기 쉬운 부품 하나를 뺀 것만으로는 집행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결정에서 그런 주장은 특허 비침해라는 실체상 주장이어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 아니라 가처분이의나 사정변경 취소로 다퉈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가처분결정 별지의 명칭과 도면, 사진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집행을 앞두고 설비를 고치려 한다면, 고친 내용과 날짜를 기록하되 그것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설계를 바꿔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다투려면 가처분이의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집행관 앞에서 부품이 빠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설비를 분해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툼은 집행 현장이 아니라 가처분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단열재를 만드는 B사는 경쟁사에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조설비의 생산·사용을 금지하고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가처분결정을 2026년 3월에 받았습니다. B사는 결정 나흘 뒤 설비에서 길이를 재는 센서 장치를 떼어 냈고, 2주 뒤 집행관은 센서가 없는 상태의 설비 7대에 고시문을 붙였습니다. B사는 가처분결정에 적힌 설비는 센서를 포함한 장치인데 지금 설비에는 센서가 없으니 집행 대상이 아니라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 뒤 부품을 하나 빼면 집행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결정 당시 쓰던 설비에서 쉽게 다시 붙일 수 있는 부품 하나를 뗀 것만으로는 집행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이를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25. 9. 29. 자 2025마6304 결정의 판단입니다.

2025마6304 사건의 흐름
  1. 1

    가처분결정

    설비 생산·사용 금지, 집행관 보관

  2. 2

    부품 제거

    결정 나흘 뒤 엔코더 제거

  3. 3

    집행

    설비 7대에 고시문 부착

  4. 4

    집행이의 인용

    1심과 원심은 이의 인용

  5. 5

    대법원 파기환송

    실체상 주장이어서 이의 사유 아님

대법원은 가처분결정의 별지에 적힌 제품 명칭, 도면, 구성, 제조물 사진 등을 종합해 집행관이 가처분결정 당시 실제로 쓰던 장치에 대해 집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구성요소는 구성 항목을 자세히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외부에서 새 장치를 들여온 것이 아니라 기존 장치에서 부품을 뺀 것이라면 그 부품의 유무가 집행 대상을 식별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는 다툴 수 없나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나 집행절차의 형식적·절차적 잘못을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집행관의 집행처분과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주장 내용에 따른 다툼 절차
주장 내용다툴 절차
집행 장소·방법의 절차적 잘못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결정문에 없는 다른 물건을 집행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부품 제거로 특허 비침해가처분이의 또는 사정변경 취소
가처분 발령 요건 자체가 없음가처분이의

출처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제283조, 제288조, 제301조, 대법원 2025. 9. 29. 자 2025마6304 결정

부품을 뺀 설비가 이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침해금지청구권이 없어졌다는 실체상 주장과 같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이런 주장은 집행권원 자체의 실체 문제여서 집행에 관한 이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심은 필수 구성요소가 없다는 사정은 외관만으로 쉽게 확인된다며 이의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바꾼 설비는 어떻게 다투나요?

가처분이의나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로 다툽니다.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절차 규정이 준용되므로, 채무자는 가처분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사정이 바뀌었음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는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고, 이의신청을 해도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뀐 설비가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빠짐없이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기술 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서에 대상 제품은 얼마나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채무자가 실제로 실시하는 물건을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물건 발명이라면 채무자가 생산·판매하는 상품명, 제품형식번호에 설명을 덧붙이거나 도면·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허권자는 침해를 한 자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는 쪽은 설비 사진, 제조물 샘플, 명칭을 함께 적어 두어야 상대가 부품을 바꿔도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특허 가처분 집행 대응 순서

  • 결정문 별지 확인 - 가처분결정 별지의 명칭, 도면, 구성, 사진을 확인합니다. 집행 대상은 이 항목들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 변경 내용 기록 - 설비를 바꿨다면 바꾼 날짜, 부품, 다시 붙일 수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쉽게 되돌릴 수 있는 변경은 집행 대상 판단에 영향이 적습니다.
  • 다툴 절차 선택 - 집행 절차의 형식적 잘못이면 집행에 관한 이의를, 비침해를 주장하면 가처분이의나 사정변경 취소를 택합니다.
  • 기술 자료 준비 - 바뀐 설비가 청구범위 구성요소 가운데 무엇을 갖추지 않는지 도면과 시험 자료로 정리합니다.
  • 본안 대비 - 가처분과 별도로 침해금지 본안 소송이나 무효심판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품을 바꾼 정도가 아니라 작동 원리가 다른 새 설비를 들여온 경우에는 가처분결정의 별지와 설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과 그 이의·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을 받은 회사는 「핵심 부품을 빼면 결정문에 적힌 제품이 아니게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결정 당시 쓰던 설비에서 부품만 뗀 경우 집행관은 그 설비에 집행해야 하고, 비침해 주장은 집행 현장이 아니라 가처분 법원에서 하라고 정리했습니다. 부품 제거는 시간을 버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다툼의 재료는 변경 기록입니다. 가처분결정을 받은 날, 설비를 바꾼 날, 바꾼 부품과 그 기능, 다시 붙일 수 있는지를 사진과 작업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설계를 실제로 바꾼 것인지 집행을 피하려 잠시 뗀 것인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가처분이의와 본안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바뀐 설비가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정변경 취소의 근거가 되고, 반대로 쉽게 되돌릴 수 있는 변경이었다는 기록은 침해 지속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과 그 이의·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처분결정 별지와 실제 설비를 대조해 집행 대상을 먼저 확정한 뒤 다툴 절차를 집행이의와 가처분이의로 나눠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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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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