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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지시로 분식회계를 한 직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분식회계에 가담한 임직원이라도 회사는 그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신의칙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와 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이고 위법한 지시를 따를 의무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분식된 재무제표로 실제 나간 배당금과 법인세 금액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사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분식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분식회계 덕분에 신용등급이 올라 회사가 이익을 봤다는 사정이 있어도 손해배상 청구를 미리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비상장 제조업체의 새 경영진은 2023~2024 사업연도에 전 대표이사가 재무팀장 A씨에게 지시해 매출채권을 부풀린 사실을 2026년 초 알게 됐습니다. 분식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두 해에 걸쳐 배당 3억원이 나갔고 법인세도 더 냈습니다. 회사는 A씨가 「대표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가 시켰는데도 직원이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회사와 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서로 별개의 법인격이고, 대표이사의 지시가 위법하다면 임직원이 그 지시를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직원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분식회계에 가담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가 그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임직원의 책임 근거는 불법행위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은 배상 책임을 없애지 않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따질 때 참작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분식회계로 회사에 어떤 손해가 생기나요?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 거짓 재무제표를 근거로 배당을 하고 법인세를 냈다면, 그 배당금과 법인세만큼 회사 재산이 빠져나간 손해가 생깁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사정으로 손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준비금 등을 뺀 한도 안에서만 이익배당을 허용합니다.

같은 판결은 분식회계로 신용등급이 올라 회사가 금융거래에서 유형·무형의 이익을 얻었더라도, 그 사정 때문에 임직원에 대한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시한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분식회계를 지시한 대표이사는 가담한 임직원과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 관련자별 책임 근거(2026. 9. 28. 기준)
실행한 임직원
책임 근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지시한 대표이사
책임 근거: 상법 제399조 제1항
결의에 찬성한 이사
책임 근거: 상법 제399조 제2항
회사가 청구 안 할 때
책임 근거: 1% 이상 주주 대표소송(제403조)

출처 - 민법 제750조; 상법 제399조 제1항·제2항, 제403조 제1항

회사가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지 않으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하고 30일 안에 회사가 소를 내지 않으면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법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는 회사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식회계 임직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손해 확정 - 분식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지급한 배당금과 법인세를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의 기초가 됩니다.
  • 가담 경위 조사 - 누가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계정을 조작했는지 이메일과 결재 문서로 확인합니다. 고의·과실 입증 자료입니다.
  • 책임자 특정 - 지시한 대표이사, 결의에 찬성한 이사, 실행한 임직원을 나눕니다. 근거 조문과 책임 범위가 다릅니다.
  • 시효 점검 - 회사가 분식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대표이사가 바뀐 시점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재산 보전 - 소송 전에 책임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회수를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낸 회사이거나 임직원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감사보고서와 형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책임 추궁 소송과 업무상 배임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식회계가 드러나면 회사는 「대표가 시킨 일이라 직원에게는 청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직원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실행한 사람도 배상 책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툼은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에서 갈립니다. 조작을 지시한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결재 문서, 수정 전후 장부, 새 경영진이 분식 사실을 처음 안 날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경영진이 바뀐 뒤 자료가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인수인계 직후 확보가 먼저입니다.

그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의·과실과 손해액을 증명하고, 시효 기산점을 다툴 때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같은 자료가 업무상 배임이나 외부감사법 위반 고소에도 쓰이므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식회계와 관련한 임원·임직원 책임 추궁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법인세로 빠져나간 손해와 가담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지시자와 실행자의 책임을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식 전후 재무제표·배당 결의 의사록·지시 이메일과 결재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임직원과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손해액 산정·시효 완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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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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