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잃어버린 백지어음은 제권판결 뒤 소송에서 빈칸을 채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발행일이나 수취인란이 비어 있는 백지어음을 잃어버려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어음 없이도 준비서면 같은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 빈칸을 채우고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이 백지보충권과 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 권리를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제권판결 정본과 잃어버린 어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본이나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발행일은 ○○, 발행지는 ○○, 수취인은 ○○로 보충한다」는 문장을 넣어 발행인에게 보내십시오.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은 증권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로 무효가 된 어음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발행인에게 재발행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자재 유통업자 A씨는 2025년 2월 거래처 B씨에게서 액면 800만원, 발행일과 수취인란이 비어 있는 약속어음을 받았다가 사무실 이전 중 잃어버렸습니다. A씨는 은행에 사고 신고를 하고 공시최고를 거쳐 2025년 10월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음이 없어 빈칸을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어음금 청구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권판결을 받으면 어음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제권판결은 잃어버린 어음을 무효로 선고하는 대신 신청인에게 어음을 가진 것과 같은 형식적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어음 원본 없이도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어음은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습니다.
제권판결이 나면 법원은 그 어음의 무효를 선고합니다. 잃어버린 어음이 나중에 나타나도 그 어음으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백지어음도 제권판결 뒤 빈칸을 채울 수 있나요?
네,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은 발행인에게 백지보충권과 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 권리를 모두 주장할 수 있고,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 빈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백지어음은 미완성이라 원래는 빈칸을 채워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권판결로 어음 자체가 무효가 되면 종이에 적을 방법이 없으므로, 대법원은 소송 중 의사표시로 채우는 방법을 인정했습니다.
- 1
사고 신고
지급 은행에 분실 신고
- 2
공시최고를 신청
어음 번호·금액 특정
- 3
제권판결
어음 무효 선고, 형식적 자격 회복
- 4
보충 의사 표시
소장·준비서면에 보충 내용 기재
- 5
어음금 청구
발행인 상대 소송
보충하는 내용은 발행인과 처음 합의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합의와 다르게 채우면 발행인이 그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합의와 다른 보충을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는 소지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충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보충한다는 뜻을 적은 소장이나 준비서면이 발행인에게 송달된 때 보충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송달 날짜가 어음 요건이 갖춰진 날이 됩니다. 소송 중에 보충을 빠뜨리면 미완성 어음으로 청구한 것이 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론이 끝나기 전에 보충 의사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발행인도 제권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행인이 따로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에서 신청인이 신고한 권리가 유보됐다면 신청인의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오히려 발행인은 신청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권판결에 불복하려면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분실 백지어음 청구 대응 순서
- 분실 신고 - 지급 은행에 사고 신고를 하고 분실 경위를 기록합니다. 도난이면 경찰 신고도 함께 합니다.
- 공시최고로 무효 신청 - 지급지 관할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합니다. 어음 번호·금액·발행인을 적어야 하므로 사본이나 수령 기록을 준비합니다.
- 제권판결 확보 - 공시최고기간이 지나면 제권판결을 받습니다. 판결 정본을 받아 둡니다.
- 보충 의사 표시 -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백지 부분을 어떻게 보충하는지 적습니다. 발행인과 처음 합의한 내용과 맞춥니다.
- 어음금 청구 -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원래 거래대금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잃어버린 어음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백지 보충 내용에 대해 발행인과 합의가 불분명하다면 제권판결 정본과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실·도난 어음의 제권판결 이후 어음금 청구와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백지어음을 잃어버린 분들은 제권판결을 받아도 빈칸을 채울 어음 종이가 없으니 결국 어음금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소송에서 보충한다는 의사를 적으면 빈칸을 채운 것으로 보고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어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어음을 받은 날 찍어 둔 사진, 어음 번호와 금액이 적힌 수령증, 발행인과 빈칸을 어떻게 채우기로 했는지 주고받은 문자, 분실 신고일을 정리해 두십시오.
이 자료는 공시최고의 신청서에 어음을 특정하는 데 쓰이고, 소송에서는 합의한 대로 보충했다는 것을 증명해 발행인의 보충권 남용 주장을 막아 줍니다. 판결을 받으면 발행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실·도난 어음의 제권판결 이후 어음금 청구와 채권 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잃어버린 어음의 내용과 백지 보충 합의를 먼저 정리한 뒤 소송에서 보충 의사를 분명히 밝혀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권판결 정본·잃어버린 어음의 사본이나 사진·발행인과 백지 보충을 합의한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보충할 내용·보충 방법·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
- 민사소송법 제497조
- 민사소송법 제49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96조
- 어음법 제10조
-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4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