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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이미 갚은 어음을 소지인이 다시 청구하면 다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전부 줄 필요는 없고, 소지인이 배서인(수취인)에게서 받은 금액만큼은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어 발행인이 이중무권의 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은 인적항변을 원칙적으로 끊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권원이 없어진 소지인에게는 그 보호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배서인이 소지인에게 갚은 금액과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음금을 갚을 때는 어음 원본을 돌려받고, 일부만 갚을 때는 어음에 지급 사실을 적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어음을 회수하지 않으면 같은 돈을 두 번 청구받는 일이 생깁니다.

수취인에게 갚은 사실을 소지인에게 바로 내세울 수 없다고 해서 소지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지인과 배서인 사이에서 정산된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8월 B사에 액면 2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B사는 이 어음을 C사에 배서해 넘겼습니다. 만기인 2025년 2월 C사의 지급제시는 거절됐고, A사는 그 뒤 B사에 2억원을 모두 갚았지만 어음을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B사도 C사에 1억 2,000만원을 갚으면서 어음을 회수하지 않았고, 2026년 7월 C사가 어음을 근거로 A사에 2억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취인에게 갚았다는 사실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어음으로 청구받은 사람은 발행인이나 종전 소지인과의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현재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17조의 인적항변 절단 규정이고,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그래서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지인의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예외는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소지인이 배서받을 때 이미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갚을 예정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발행인은 그 사정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중무권의 항변은 무엇인가요?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 수취인과 소지인 사이의 원인관계가 모두 없어진 경우에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하는 항변입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은 인적항변 절단이 어음취득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없어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과 경제적 이익이 사라진 소지인은 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지인 청구 2억원의 항변 범위
소지인 청구 2억원의 항변 범위
항변으로 거절 가능12,000만원
지급해야 할 나머지8,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 B사가 C사에 1억 2,000만원을 갚았다면 그 부분은 C사가 어음금을 받을 경제적 이익이 없습니다. A사는 1억 2,000만원 부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C사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나머지 8,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금액은 결국 두 번 내야 하나요?

나머지 부분은 소지인에게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지인이 배서인에게서 받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어음을 소지할 권원이 있어 인적항변 절단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때 발행인은 소지인에게 지급한 뒤 이미 돈을 받아 간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 정산합니다.

수취인이 무자력이면 이 손실은 어음을 회수하지 않고 돈을 준 발행인에게 남습니다. 어음법은 지급할 때 어음에 영수를 적어 교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것이 이중 지급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중 청구를 받은 발행인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정리 - 수취인에게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 이체 내역과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배서인·소지인 정산 확인 - 배서인이 소지인에게 갚은 금액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 금액만큼 이중무권의 항변이 가능합니다.
  • 소지인의 악의 확인 - 소지인이 어음을 받을 때 발행인의 지급 사정을 알았는지 봅니다. 알았다면 전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답변서 작성 - 경제적 이익이 없어진 부분을 특정해 항변합니다.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받아들여집니다.
  • 수취인에 대한 청구 - 소지인에게 지급한 부분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서인과 소지인 사이의 정산 내용을 발행인이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배서인에게서 받은 확인서나 소송상 사실조회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의 방어와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금 이중 청구를 받은 발행인은 "이미 갚았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거나 "어음법상 무조건 다시 줘야 한다"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실제 결론은 그 중간이고, 배서인과 소지인 사이에서 얼마가 정산됐는지가 금액을 정합니다.

그 금액을 증명할 기록은 발행인 손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서인이 소지인에게 보낸 이체 내역, 두 회사가 주고받은 정산 문서가 필요하고, 발행인 쪽에서는 수취인에게 갚은 날짜와 방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항변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판결 뒤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금액도 정합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내기 전에 배서인에게 정산 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의 방어와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배서 단계별 정산 내역을 먼저 확정해 항변 가능한 금액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수취인에게 갚은 이체 내역·소지인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중무권 항변 가능 금액·소지인의 악의 여부·수취인에 대한 반환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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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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