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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금액 중 일부만 넘긴다고 배서했다면 그 배서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어음 금액의 일부만 넘기는 배서는 무효여서 그 배서를 근거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음법 제12조 제2항은 일부의 배서를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서란에 금액 제한 문구가 적혀 있는지와 어음을 넘긴 원래 거래 내용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금액 일부만 넘기려고 배서란에 「○○원에 한하여」 같은 문구를 적으려 한다면 멈추십시오. 그런 배서는 통째로 무효가 됩니다. 어음 전액을 배서하고 나머지 금액의 정산은 별도 약정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음을 쪼개 여러 사람에게 나눠 주려고 일부 배서를 여러 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하는 A씨는 2025년 10월 하도급 업체 B사에 공사대금 일부를 치르려고, 발주처에서 받은 약속어음 6,000만 원짜리 뒷면에 「3,000만 원에 한하여 양도함」이라고 적고 배서했습니다. 나머지 공사 진행을 보고 잔액을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2026년 1월 만기에 발주처가 지급을 미루자 B사는 A씨에게 배서인으로서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그 배서가 유효한지, B사가 무엇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 금액의 일부만 배서하면 왜 무효인가요?

어음 배서는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한꺼번에 넘기는 행위여서, 금액을 나눠 일부만 넘기는 배서는 법이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12조 제2항은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어음은 한 장의 증권에 권리가 붙어 있어, 한 장을 두 사람이 나눠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어음에도 이 조문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무효인 배서는 권리를 넘기는 효력도, 배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효력도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B사는 A씨의 배서를 근거로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도, A씨에게 배서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조문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붙인 배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조건을 붙인 배서는 조건만 없는 것으로 보고 배서 자체는 유효하지만, 일부 배서는 배서 전체가 무효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효력이 있다」처럼 조건을 붙이면 그 조건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전액에 대한 배서로 취급합니다. 반면 금액을 나눈 일부 배서는 살려 둘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제12조 안에서도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배서에 붙인 제한 문구별 효력(2026. 9. 28. 기준)
금액 일부만 배서
효력: 배서 전체 무효
근거: 제12조 제2항
조건을 붙인 배서
효력: 조건만 없는 것으로 봄
근거: 제12조 제1항
만기에 일부만 지급
효력: 소지인이 거절 못 함
근거: 제39조 제2항

출처 - 어음법 제12조 제1항·제2항, 제39조 제2항

일부 지급은 다릅니다. 만기에 발행인이 어음금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면 소지인은 그 일부 지급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나누어 받는 것은 허용되지만, 나누어 넘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일부 배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받나요?

어음 청구가 막히므로, 어음을 받게 된 원래 거래의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위 사례에서 B사는 A씨에게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원인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 자체를 넘겨받으려면 A씨가 전액 배서를 새로 하도록 합의하거나,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넘겨받고 발행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배서 어음 대응 순서

  • 배서 문구 확인 - 배서란에 금액 제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그 배서는 무효로 봅니다.
  • 원인 거래 정리 - 어음을 넘긴 이유가 된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의 금액과 지급기일을 정리합니다. 원인채권 청구의 근거입니다.
  • 배서 정정 합의 - 어음을 넘긴 사람과 협의해 전액 배서를 새로 받고, 초과 부분 정산 약정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어음 반환 또는 보관 - 합의가 안 되면 어음을 돌려줄지, 원인채권 청구를 위해 보관할지 정합니다.
  • 원인채권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청구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서 문구가 금액 제한인지 단순 메모인지 애매하거나 어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어음 실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과 공사·물품대금 청구 소송,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부 배서 상담은 대부분 「어음 한 장으로 여러 거래처에 조금씩 갚으려다」 생깁니다. 배서한 쪽은 넘긴 금액만큼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받은 쪽은 적힌 금액만큼은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양쪽 모두 어음상 권리와 책임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원래 거래의 기록입니다. 어음을 넘긴 날, 그 어음이 어떤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의 일부를 대신한 것인지, 나머지는 언제 정산하기로 했는지를 문자나 약정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원인채권의 금액부터 다투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원인채권 청구의 뼈대가 됩니다. 어음 청구가 무효 배서로 막히면 원인채권 청구로 바꾸는데, 그때 원인 거래의 금액과 지급기일을 증명하는 자료가 판결 금액을 정합니다. 그 판결이 곧 강제집행의 근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과 공사·물품대금이 얽힌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서 문구의 효력을 먼저 판단한 뒤 어음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 중 실익이 있는 쪽을 골라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원본(앞·뒷면 사본)·공사 또는 물품 계약서·정산 관련 문자나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배서 문구의 효력·원인채권 금액·청구 상대와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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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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