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기계를 반품하고 계약을 해제했는데 어음을 넘겨받은 제3자에게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계약 해제는 기계를 판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어음을 배서받은 제3자가 그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발행인은 어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음법은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지금은 제3자가 해제 사실을 알고 어음을 받았다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계 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월 안에 해야 합니다. 판매자에 대한 청구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자를 발견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했다고 제3자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정지는 은행 결제를 멈출 뿐 어음금 지급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금속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10월 중고 절단기를 사면서 대금으로 액면 3,000만원 약속어음을 판매자에게 발행했습니다. 기계가 설치 직후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A씨는 2025년 12월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2026년 2월 판매자에게서 어음을 넘겨받은 B씨가 만기에 피사취로 부도 처리되자 A씨에게 어음금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어음금을 안 갚아도 되나요?
기계를 판 상대방에게는 거절할 수 있지만 제3자 소지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어음으로 청구를 받은 사람은 발행인 또는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매매계약의 해제, 원인관계의 무효·취소는 대표적인 인적 항변입니다.
배서는 어음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하므로, 판매자로부터 배서받은 소지인은 판매자와 발행인 사이의 사정과 분리된 권리를 가집니다.
제3자가 해제 사실을 알았다면요?
그때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033 판결은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중대한 과실로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행인은 소지인이 계약 해제나 기계 하자를 알고서 어음을 받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매자와 소지인이 가족이나 같은 회사 사람이거나, 해제 통지 뒤에 어음을 넘겨받은 사정이 있으면 그 증명 자료가 됩니다. 어음을 받은 날짜가 해제 통지 도달일보다 앞이면 알고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지인이 할인하면서 액면보다 지나치게 적은 금액만 치렀다면 그 사정도 악의를 추인하는 정황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갚은 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기계를 판 사람에게 받아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발행인은 판매자에게 기계를 돌려주고 지급한 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이 판매자에게 청구할 원상회복 금액이 됩니다.
기계 하자로 손해가 더 생겼다면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재산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해제 통지와 동시에 판매자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해제 후 어음금 청구 대응 순서
- 취득 경위 확인 - 소지인이 어음을 받은 날짜와 판매자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해제 통지 도달일과 비교합니다.
- 악의 증명 자료 수집 - 소지인이 해제나 하자를 알았다는 문자, 관계 자료를 모읍니다. 없으면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 소송 대응 - 악의 증명이 어려우면 지급 범위와 지연손해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답변합니다.
- 판매자 원상회복 청구 -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판매자에게 청구합니다.
- 판매자 재산 가압류 - 판매자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가압류해 회수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지인이 판매자와 사실상 같은 사업체이거나 할인 조건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악의 취득 여부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의 방어와 매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계 하자로 계약을 해제한 매수인들은 은행에 지급정지를 걸어 두면 어음 문제도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급정지는 은행 결제를 멈출 뿐이고, 어음을 넘겨받은 제3자는 해제 사실을 몰랐다면 발행인에게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판매자와의 문제를 발행인이 따로 풀어야 합니다.
기록에서 챙길 것은 날짜입니다. 기계 하자를 발견한 날, 해제 통지를 보낸 날과 도달한 날, 소지인이 어음을 받은 날이 비교돼야 소지인의 악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소지인의 관계를 보여 주는 문자나 등기 자료도 함께 남깁니다.
소송에서 소지인의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발행인은 어음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판매자에게 원상회복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판매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두 번 손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인계약 해제 뒤 어음금 청구를 받은 발행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지인의 취득 시점과 해제 통지 시점을 먼저 대조한 뒤 판매자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와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어음 사본·해제 통지서와 도달 증명·기계 하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소지인에 대한 인적 항변 가능성·악의 취득 증명 방법·판매자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어음법 제17조
- 민법 제582조
- 어음법 제14조 제1항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033 판결
- 민법 제548조 제1항
- 민법 제58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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