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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치고 면책받으면 남은 빚은 완전히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변제계획대로 다 갚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는 책임이 면제되어 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받아 갈 수 없지만,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이며, 세금·임금·양육비 같은 비면책채권과 보증인 채무는 남습니다. 지금은 면책결정 확정일과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면책결정문을 받은 날과 확정일을 확인하고, 확정증명을 발급받아 두십시오.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 독촉에 대응할 때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변제를 마친 뒤 따로 면책신청서를 내지 않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3년 동안 매달 변제금을 넣었고, 2025년 말 변제를 모두 마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50대인 A씨는 남은 카드빚 3,000만원이 완전히 없어지는지, 친구가 보증을 선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A씨에게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지만 보증을 선 친구에게는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빚은 없어지나요?

면책을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권자는 소송·가압류·강제집행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면책은 채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부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갚으면 유효한 변제가 되어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변제를 마친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해야 하고, 결정의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합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은 무엇인가요?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조세 등 청구권,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과실로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 채권들은 면책 뒤에도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남는 채무(2026. 9. 30. 기준)
목록에 적은 일반 채무
면책 여부: 책임 면제
목록에 없는 채무
면책 여부: 면책 안 됨
조세 등 청구권
면책 여부: 면책 안 됨
벌금·과태료
면책 여부: 면책 안 됨
임금·퇴직금
면책 여부: 면책 안 됨
양육비·부양료
면책 여부: 면책 안 됨
보증인 채무
면책 여부: 영향 없음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제3항

그래서 목록을 쓸 때 빠뜨린 채무가 없는지가 면책 뒤 생활을 좌우합니다. 면책을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보증인이나 담보 제공자의 채무도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와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에게 남은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가족이 제공한 담보가 있으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고 채무자에게 구상하려 해도, 그 구상권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이었다면 채무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상태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 보증인에게는 면책 사실을 미리 알려 채권자 청구에 대비하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대응 순서

  • 확정 확인 - 면책결정 확정증명을 발급받습니다. 효력은 확정된 뒤에 생깁니다.
  • 채무별 분류 - 면책된 채무와 비면책채권을 나눕니다. 세금·양육비·벌금은 따로 계획을 세웁니다.
  • 누락 채무 점검 - 채권자목록에 없던 채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빠진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독촉 대응 - 면책된 채권으로 독촉이 오면 확정증명을 보냅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면책 항변을 합니다.
  • 보증인 안내 - 보증인에게 면책 사실과 채권자 청구 가능성을 알립니다. 보증인도 따로 채무 정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책 뒤 채권자가 목록 누락이나 부정한 면책을 이유로 청구하거나 취소를 신청하면 채권자목록과 신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면책과 면책 이후 채권자 청구 대응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깨끗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채무가 남되 법적으로 받아 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추심회사가 면책 뒤에도 연락해 오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기록입니다.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 채권자목록 사본을 한데 보관해 두어야 독촉 문자나 지급명령이 왔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면책 뒤 임의로 일부를 갚으면 돌려받을 수 없으니 독촉에 응하기 전에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가면 면책 항변을 하지 않은 대가로 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면책결정은 청구이의나 항변의 근거가 되므로, 서류를 제때 내는 것이 면책의 효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면책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면책 뒤 채권자 독촉이나 소송이 들어오면 확정증명과 채권자목록으로 면책 항변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책결정문, 면책 확정증명, 채권자목록,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면책 대상 여부·비면책채권 해당 여부·보증인 채무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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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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