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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열흘 만에 해지한 CCTV, 설치비와 남은 할부금까지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철회 기간이 지났다면 위약금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지만, 장비를 회수하면서 설치비·철거비·남은 할부금 전액을 받는 것은 과다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자 고객의 철회권, 위약금 감액과 약관 무효, 이미 낸 돈의 반환을 정리했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위약금 청구서를 받으면 항목별 내역(설치비, 철거비, 잔여 할부금, 장비 회수 여부)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해지 의사를 알린 날짜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십시오. 일단 다 내고 나면 돌려받는 데 훨씬 오래 걸립니다.

계약서에 정한 철회 기간이 지났다면 위약금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지만, 설치비·철거비·남은 할부금 전액을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를 회수해 가면서 남은 할부금까지 전부 받는 구조라면 부당히 과다한 위약금으로 감액을 구하거나, 약관 조항이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작은 금형 공장을 운영하며 2025. 9. 2. 영업사원 권유로 영상보안장비 상품이용계약을 맺었습니다. 36개월 동안 매달 8만 원을 내는 조건이었고, 계약서에는 7일 안에만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E씨는 설치 직후 화질과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10일째에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업체는 설치비, 철거비, 남은 할부금을 합쳐 320만 원을 청구했고, E씨는 일단 송금했습니다. E씨는 열흘 쓴 장비에 이 돈을 다 내는 것이 맞는지,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자도 7일 안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공장이나 가게 운영을 위해 장비를 들였다면 할부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부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를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했다면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고객에게는 계약서의 철회 조항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가 7일 안 철회를 허용했다면 그 기간 안에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중요하고, 기간을 넘겼다면 해지와 위약금 문제로 넘어갑니다. 철회 기간의 기산일이 계약일인지 설치일인지 계약서 문언을 확인하십시오. 설치가 늦었다면 기간이 아직 남아 있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의 기준은 「식당에 쓰려고 할부로 산 냉장고도 7일 안에 반품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남은 할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업체가 장비를 회수해 다른 고객에게 다시 쓸 수 있고 남은 기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데도 남은 할부금 전부를 받는다면, 실제 손해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는 셈입니다.

계약서가 업체가 미리 인쇄해 여러 고객에게 쓰는 약관이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해지 때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지우는 조항도 무효가 됩니다. 장비 대금과 서비스료가 섞인 상품이라면 남은 금액 중 장비 대금 부분과 서비스료 부분을 나눠 따져야 합니다.

설치비와 철거비까지 고객이 부담하나요?

계약서에 정해 두었다면 일부 부담은 인정될 수 있지만, 장비 회수 비용까지 고객에게 넘기면서 잔여 할부금도 전부 받는다면 이중 부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설치비는 장기 계약을 전제로 업체가 받지 않거나 할부금에 녹여 둔 경우가 많아, 해지했다고 별도 청구하는 것이 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안장비 해지 위약금 항목별 점검
청구 항목다툴 지점필요한 자료
잔여 할부금 전액 (핵심 행)장비 회수·재사용, 서비스 미제공 기간회수 확인서, 이용 기간
설치비할부금에 이미 포함되었는지계약서의 대금 구성
철거비업체 자기 장비 회수 비용의 전가철거 작업 내역
위약금 조항 자체약관이면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 무효약관 형식 여부

출처 - 민법 제39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철거비는 업체가 자기 장비를 되찾아 가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고객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공정한지 따질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수한 장비의 가치, 실제 서비스 제공 기간, 설치비를 할부금에 포함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감액 범위를 정합니다. 서비스 위약금 분쟁의 전반적인 기준은 「쇼핑몰 점포 계약서에 인쇄된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 무효로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낸 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다툴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냈다고 해서 그 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약관 조항이 무효라면 그 조항에 따라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되고, 감액이 인정되면 초과분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의 철회 기간이 설치일부터 계산되나요?

    설치가 늦었다면 철회 기간 안에 해지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 업체가 장비를 회수해 갔나요?

    회수 일시와 장비 상태를 기록해 잔여 할부금 감액 근거로 씁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3. 계약서가 업체가 미리 인쇄한 약관 형식인가요?

    위약금·원상회복 조항의 약관법상 무효를 함께 주장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4호

  4. 위약금을 이미 냈나요?

    항목별 과다분을 계산해 반환 청구서와 조정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사업자 고객이라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업체가 계약 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받았다면 거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조정에서는 위약금 중 일부 반환안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보안장비 계약 위약금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철회 기간의 기산일, 위약금 산정 방식, 장비 소유권과 회수 조항을 확인합니다.
  • 내역 요구 - 설치비, 철거비, 잔여 할부금 각각의 산정 근거와 장비 회수 여부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과다 부분 계산 - 회수 장비 가치와 서비스 미제공 기간을 반영해 적정 금액을 계산합니다.
  • 이의 또는 반환 청구 - 내용증명으로 감액이나 초과분 반환을 요구합니다.
  • 조정 신청 -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철회 기간 기산일과 위약금 산정 방식, 장비 회수 여부와 실제 이용 기간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위약금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안·렌털 장비 계약의 위약금 분쟁에서 감액 협상과 분쟁조정, 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안장비 위약금 분쟁은 청구서 항목을 쪼개 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여 할부금 안에 장비값과 관제 서비스료가 섞여 있는데 업체는 이를 한 줄로 청구합니다. 항목별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협상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장비 회수 여부와 회수 날짜를 꼭 기록하십시오. 업체가 장비를 가져가 재사용하면서 장비값까지 받는다면 이중 이득이라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을 가집니다. 철거 작업 사진과 회수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안장비·렌털·관제 서비스 계약의 해지 위약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항목을 나눠 과다 부분을 계산하고 감액 협상과 분쟁조정, 반환 청구를 진행합니다.

  • 보안장비·렌털 계약 위약금 분쟁
  • 위약금 감액·약관 무효 주장
  •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 초과 위약금 반환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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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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