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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파산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이름·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권자 주소를 모르면 이름과 채무를 적고 사유를 밝혀 공고 송달을 받으면 되지만, 이름은 최대한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지금은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해 연체 기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목록을 쓰기 전에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해 연체 기관 목록부터 뽑아 두십시오. 금융기관 채무는 조회로 대부분 확인되고, 개인에게 빌린 돈만 따로 적어 두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를 끝내 모른다고 해서 그 채권자를 목록에서 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과 채무를 적고 주소를 모르는 사정을 밝히면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가족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막다가 한도가 줄자 이웃과 일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고, 2026년 파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금융기관에서 빌렸는지 다 기억나지 않고, 알던 카드사 채권은 이미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로 20만원을 요구하는 곳도 있었고, 이웃은 「○○ 엄마」라는 호칭만, 사채업자는 이름만 알 뿐 주소를 모릅니다. A씨는 채권자목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목록은 왜 빠짐없이 써야 하나요?

알면서 빠뜨린 채권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빠뜨렸더라도 비면책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목록은 파산신청서에 반드시 붙이는 서류이고, 파산 신청을 하면 따로 반대하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낸 채권자목록이 면책 단계의 채권자목록이 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써야 합니다.

어느 금융기관에서 빌렸는지 모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연체 정보를 등록한 금융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 나온 기관에 문의해 채무 발생 원인과 금액, 현재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다만 개인 사이의 돈거래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면 최종 양수인을 채권자로 적습니다.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목록 작성 단계에서는 현재 채권을 가진 회사를 기관에 문의해 적는 것이 실무입니다. 추심만 맡은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추심을 맡긴 회사를 적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못 받거나 채권자 이름·주소를 모르면요?

부채증명서 대신 다른 자료로 소명하고, 이름은 최대한 특정하되 주소를 모르면 공고 송달을 요청합니다. 차용증, 입금 통장 사본, 채권자나 추심회사가 보낸 독촉장도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도 없으면 사유를 적은 채무진술서로 대신하고, 금액은 채권자에게 확인한 값을 적습니다.

상황별 채권자목록 처리 방법
금융기관을 모름
처리 방법: 신용정보 조회 후 기관 문의
채권이 양도됨
처리 방법: 최종 양수인 기재
추심회사만 연락
처리 방법: 추심을 맡긴 회사 기재
부채증명서 거절
처리 방법: 독촉장·통장 사본·채무진술서
이름을 모름
처리 방법: 이름 확인 후 기재, 틀리면 정정신청
주소를 모름
처리 방법: 주소보정 시도 후 공고 송달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02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450조 제1항

채권자 이름은 면책 효력이 미치는 사람을 특정하는 정보이므로 호칭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주변에 물어 이름을 확인하고, 나중에 틀린 것을 알면 채권자표시정정신청으로 고칩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은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로 보고 공고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므로, 그 명령서로 주민센터에서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해 봅니다.

채권자목록 작성 순서

  • 신용정보 조회 -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해 연체 기관을 확인합니다. 금융 채무 누락을 막는 첫 단계입니다.
  • 현재 채권자 확인 - 각 기관에 채권 양도 여부를 묻고 최종 양수인을 적습니다. 추심회사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 소명자료 확보 - 부채증명서가 안 되면 독촉장·차용증·통장 사본을 모읍니다. 이마저 없으면 채무진술서를 씁니다.
  • 개인 채권자 특정 - 이웃·사채업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호칭만으로는 면책 대상 특정이 어렵습니다.
  • 주소 불명 처리 - 주소보정명령서로 초본 발급을 시도하고, 안 되면 주소를 모르는 사유서를 냅니다. 법원이 공고로 송달을 갈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한 채권이 뒤늦게 드러났거나 채권자가 비면책을 주장하며 추심해 오면 신청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면책 이후 추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을 준비하는 분들은 「주소를 모르거나 서류를 못 받은 채권자는 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알고 있는 채무를 빼면 그 채권만 면책되지 않고 남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모른다고 적고 공고 송달을 받는 것이 맞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목록의 신뢰는 확인 기록에서 나옵니다. 신용정보 조회일, 각 기관에 문의한 날과 답변, 부채증명서 발급을 거절당한 날을 메모와 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주소를 찾으려 한 노력도 초본 발급 신청 기록으로 남겨야 사유서가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 기록은 면책 뒤에 쓰입니다. 채권자가 목록 누락을 이유로 비면책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면, 채무자가 채무를 알았는지와 누락 경위가 쟁점이 되고, 신청 당시 조회·문의 기록이 채무자의 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면책 이후 추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신용정보 조회와 개인 채무 정리를 통해 채권자목록 누락을 먼저 막고 주소 불명 채권자는 공고 송달 절차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용정보 조회 결과·독촉장·차용증을 준비해 주시면, 현재 채권자 확인·소명자료 대체 방법·주소 불명 채권자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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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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