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지식재산

산 책을 스캔해 휴대폰에 넣어 보는 건 괜찮고, 친구에게 주면 문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내가 산 책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보려고 내 스캐너로 스캔해 휴대폰에 저장하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되지만, 그 스캔 파일을 친구에게 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의 이용만 허용하고, 공중이 쓰도록 설치된 복사기·스캐너로 한 복제는 제외합니다. 지금은 스캔에 쓴 기기가 내 것인지와 파일을 누구에게 보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파일을 보냈다면 받은 사람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더 퍼뜨리지 말라고 문자로 남기십시오. 추가 유포를 막으면 손해 확대를 줄이고, 나중에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내가 산 책을 내 기기로 스캔해 혼자 보는 것까지 출판사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3월 서점에서 산 수험서 두 권이 무거워 집에 있는 개인 스캐너로 전부 스캔해 태블릿과 휴대폰에 넣고 다녔습니다.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스터디 친구가 파일을 부탁하자, N씨는 메신저로 PDF 파일을 보내 주었습니다. 몇 달 뒤 출판사가 스터디 카페 단체방에서 그 파일이 돌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가 산 책을 스캔해 혼자 보는 것은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복제할 수 있어, 내 스캐너로 스캔해 내 휴대폰·태블릿에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입니다.

스캔은 유형물에 다시 고정하는 복제에 해당하므로, 허용되는 이유는 사적복제 예외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같은 복제기기로 한 복제는 예외에서 빠집니다. 도서관·복사점의 공용 스캐너로 책 전체를 스캔했다면 사적복제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스캔 파일을 친구에게 주면 왜 문제가 되나요?

친구에게 파일을 주는 것은 개인적 이용도,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의 이용도 아니어서 사적복제의 예외를 벗어나므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는 정도를 넘어 친구·지인에게 넘기는 순간 복제물이 가정 밖으로 나간 것으로 봅니다. 메신저나 클라우드 링크로 보낸 경우도 같습니다.

책 스캔 이용 방식별 저작권 판단
내 스캐너로 스캔해 혼자 보기
판단: 사적복제로 허용
함께 사는 가족과 보기
판단: 가정 내 이용으로 허용
도서관·복사점 공용 스캐너로 스캔
판단: 사적복제 예외에서 제외
친구에게 파일 전달
판단: 침해 가능성 높음
단체방 공유·판매
판단: 침해, 형사 처벌 위험

출처 - 저작권법 제30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저작재산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가 이익을 얻었으면 그 이익이 손해액으로 추정되며,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이 단체방으로 퍼졌다면 최초 제공자에게 확산 손해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으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복제·배포·전송 등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정형은 개정 규정이어서,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개정 규정 시행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고, 범죄 후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을 따릅니다.

책 스캔·공유 저작권 대응 순서

  • 복제 기기 확인 - 스캔에 쓴 기기가 개인 소유인지 공용인지 확인합니다. 사적복제 예외의 전제입니다.
  • 전달 범위 정리 - 파일을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정리합니다. 침해 범위와 손해액의 기준이 됩니다.
  • 삭제 요청 - 받은 사람에게 삭제와 재유포 금지를 요청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손해 확대를 막습니다.
  • 연락 대응 - 출판사나 대리인의 연락이 오면 전달 범위를 사실대로 확인하고 합의 조건을 검토합니다. 고소 전 합의 여지가 있습니다.
  • 고소 대응 - 고소가 들어오면 영리 목적·상습성이 없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처벌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스캔 대행 업체에 책을 맡겨 파일로 받았거나 파일을 판매·유료 공유한 경우라면 거래 내역과 이용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분쟁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책 스캔 상담에서 많은 분이 「돈을 받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적복제의 기준은 영리 여부만이 아니라 이용 범위입니다. 무상으로 한 명에게 준 파일도 가정 밖으로 나간 순간 예외를 벗어나고, 그 파일이 단체방으로 퍼지면 최초 제공자가 먼저 추적됩니다.

그래서 전달 기록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캔한 날짜와 기기, 파일을 보낸 상대와 날짜, 삭제를 요청한 메시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출판사는 유포 경로를 역추적해 최초 제공자를 특정하는 경우가 많아, 내 전달이 한 명에게 그쳤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어야 책임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협상에서 청구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되고, 형사 고소가 들어오면 영리 목적과 상습성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친고죄인 경우 고소 취소를 끌어내는 합의 협상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복제 기기와 전달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사적복제 해당 여부와 손해 범위를 검토해 합의와 고소 대응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스캔 파일 목록·파일을 보낸 메신저 대화·출판사나 대리인에게서 받은 연락·책 구입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사적복제 해당 여부·침해 범위와 손해액·고소 가능성과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