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빌려준 돈의 채무자가 파산했는데 제 채권도 파산채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산선고 전에 빌려준 돈이라면 그 대여금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절차 안에서만 배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모두 파산채권이 되고, 파산절차 밖에서 따로 소송이나 압류로 받아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법원이 공고한 채권신고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파산선고와 함께 정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을 신고해야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파산선고 공고와 송달 서면에 적혀 있습니다.
파산채권이라고 해서 따로 소송을 내서 판결부터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으로 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조사해 채권을 확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4. 지인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2026. 3.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A씨는 파산선고 공고가 담긴 서면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A씨는 이 대여금도 파산절차에 묶이는지, 아니면 따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받아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채권은 어떤 채권을 말하나요?
파산채권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입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보증채무, 손해배상 채권처럼 돈으로 받을 권리가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변제기가 파산선고 뒤에 오더라도 원인이 파산선고 전에 생겼다면 파산채권입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뒤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내거나 압류해서 먼저 받아 가는 길이 막히고, 채권자들이 파산재단에서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을 받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이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주채무자가 파산해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으므로, 채권자는 파산채권을 신고하는 것과 별도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보증인이 대신 갚고 구상권을 갖게 되면, 그 구상권도 파산선고 전의 보증계약에 원인이 있으므로 파산채권으로 신고합니다.
파산선고 전에 해 둔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채권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해 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급여나 예금을 압류해 두었더라도 그 압류로 먼저 받아 가지는 못하고, 신고한 채권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파산채권과 다른 채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모든 청구권이 같은 순서로 배당받지는 않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구분해 두면 내 채권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구분 | 예시 | 받는 방법 |
|---|---|---|
| 재단채권 | 관리비용·조세·임금 | 절차 밖 수시 변제 |
| 별제권 | 저당권·질권·전세권 | 담보물에서 먼저 |
| 파산채권 | 대여금·물품대금 | 채권신고 후 배당 |
| 후순위파산채권 | 선고 후 이자·벌금 | 일반 파산채권 뒤 |
- 재단채권
- 예시: 관리비용·조세·임금
- 받는 방법: 절차 밖 수시 변제
- 별제권
- 예시: 저당권·질권·전세권
- 받는 방법: 담보물에서 먼저
- 파산채권
- 예시: 대여금·물품대금
- 받는 방법: 채권신고 후 배당
- 후순위파산채권
- 예시: 선고 후 이자·벌금
- 받는 방법: 일반 파산채권 뒤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23조, 제446조, 제473조, 제475조
- 재단채권 - 파산재단 관리·환가 비용, 조세,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은 파산절차 밖에서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 별제권 - 저당권·질권·전세권처럼 담보를 가진 채권자는 그 담보물에서 파산절차와 별도로 먼저 받습니다.
- 후순위파산채권 - 파산선고 후의 이자, 파산선고 후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위약금, 벌금·과태료는 일반 파산채권보다 뒤에 배당됩니다.
파산채권 신고 대응 순서
- 공고 확인 - 파산선고 공고나 법원 송달 서면에서 사건번호와 채권신고기간을 확인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절차 참여가 어려워집니다.
- 채권 정리 - 원금, 파산선고 전날까지의 이자, 발생 원인을 나누어 적습니다. 파산선고 뒤 이자는 후순위로 따로 적습니다.
- 증빙 준비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기록을 모읍니다. 파산관재인이 채권을 조사할 때 이 자료로 판단합니다.
- 채권신고 - 법원 양식에 채권액과 원인을 적어 기간 안에 냅니다. 담보가 있으면 별제권 행사로 부족한 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 조사기일 대응 -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다툽니다. 이의가 없으면 채권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를 잡아 두었거나 파산선고 직전에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별제권과 부인권 문제를 계약서·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합니다.
- 1
파산선고 공고 확인
사건번호·채권신고기간
- 2
채권신고
원금·이자·원인 기재
- 3
채권조사
파산관재인 인부
- 4
채권 확정
이의 시 조사확정재판
- 5
배당
채권액 비율로 지급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파산하면 받을 길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파산재단에 부동산이나 예금이 남아 있으면 신고한 채권자에게 비율대로 배당이 돌아갑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몫은 다른 채권자에게 갑니다.
채권신고에서는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돈을 빌려준 날, 변제기, 마지막으로 일부를 받은 날, 파산선고일을 차례로 적어 두어야 원금과 파산선고 전 이자, 후순위 이자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나오면 차용증과 이체 내역이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증거가 됩니다. 채권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 기재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이라면 나중에 이 기재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절차의 채권신고와 채권조사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 발생일과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원금·이자·후순위 부분을 나누어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계좌이체 내역·파산선고 공고 서면·담보 관련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파산채권 해당 여부·채권신고 금액 산정·별제권 행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