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빌려준 돈의 이자 중 파산선고 뒤에 붙은 부분도 파산채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산선고 뒤의 이자도 파산채권이지만 일반 파산채권이 아니라 후순위파산채권이어서 다른 채권자가 전액을 받은 뒤에야 배당을 받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정하고, 제446조가 선고 후 이자를 후순위로 돌립니다. 지금은 원금, 선고 전 이자, 선고 후 이자를 나누어 계산해 두십시오.
채권신고서를 쓸 때 원금과 파산선고 전날까지의 이자를 한 줄로, 선고일 이후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다른 줄로 나누어 적으십시오. 신고할 때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구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이라고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 때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알고 지내던 개인사업자에게 3,000만원을 연 10% 이자, 2026. 12. 변제 조건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몇 달 받다가 끊겼고, 2026. 5.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K씨는 변제기가 아직 남은 원금과 파산선고 뒤에도 계속 붙는 이자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채권은 어떤 채권을 말하나요?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채권입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처럼 돈으로 받을 권리가 대표적이고, 원인이 선고 전에 있으면 금액이 선고 뒤에 확정되더라도 파산채권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정의입니다.
조건부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도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합니다. 보증인처럼 대신 갚으면 구상권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장래의 구상권 전액으로 파산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남은 채권도 지금 신고하나요?
신고합니다.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 때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므로, 각색 사례처럼 변제기가 2026. 12.인 대여금도 선고 시점에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여
원금 3,000만원 발생
선고 전날까지
이자는 일반 파산채권
2026. 5. 파산선고
기한부채권 변제기 도래로 봄
선고 이후
이자는 후순위파산채권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고, 채무자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내거나 압류해 받는 방법도 막힙니다.
파산선고 뒤의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 뒤의 이자와 선고 뒤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배상액·위약금은 후순위파산채권입니다. 파산채권이기는 하지만 일반 파산채권자가 전액을 배당받고도 재산이 남아야 배당을 받으므로, 실제로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 구분 | 예 | 받는 방법 |
|---|---|---|
| 재단채권 | 임금·절차비용 | 수시로 먼저 변제 |
| 일반 파산채권 | 원금·선고 전 이자 | 신고 후 배당 |
| 후순위파산채권 | 선고 후 이자·위약금 | 일반 채권 완제 후 배당 |
- 재단채권
- 예: 임금·절차비용
- 받는 방법: 수시로 먼저 변제
- 일반 파산채권
- 예: 원금·선고 전 이자
- 받는 방법: 신고 후 배당
- 후순위파산채권
- 예: 선고 후 이자·위약금
- 받는 방법: 일반 채권 완제 후 배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제446조·제473조
각색 사례에서 K씨는 원금 3,000만원과 선고 전날까지 밀린 이자를 일반 파산채권으로, 2026. 5. 선고일 이후의 연 10% 이자를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와 파산절차참가비용도 후순위파산채권입니다.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 밖에서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 채권입니다. 파산절차 비용, 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한 행위로 생긴 채권, 일정한 조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이 여기에 속합니다. 같은 채무자에 대한 돈이라도 재단채권이면 배당을 기다리지 않고 관재인에게 바로 청구합니다.
따라서 채권신고 전에 내 채권이 재단채권인지, 일반 파산채권인지, 후순위파산채권인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분류를 잘못하면 받을 수 있는 순서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파산채권 신고 대응 순서
- 채권 원인 확인 - 차용증·계약서로 채권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인지 확인합니다. 선고 전 원인이면 파산채권입니다.
- 금액 나누기 - 원금, 선고 전 이자, 선고 후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선고 후 부분은 후순위입니다.
- 재단채권 여부 검토 - 임금·조세·관재인 거래에서 생긴 채권인지 봅니다. 재단채권이면 관재인에게 바로 청구합니다.
- 신고서 제출 -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원인과 후순위 구분을 적어 증거서류와 함께 냅니다. 늦으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채권조사 대응 - 채권조사기일에 이의가 나오면 채권확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확정된 금액이 배당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를 잡았거나 보증인이 있는 채권, 선고 전후에 걸친 계속적 거래 채권이라면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채권 신고와 채권조사 이의·채권확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파산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쳐 한 번에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이자가 일반 파산채권과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갈리고, 한 줄로 합쳐 신고하면 관재인의 이의를 받아 금액이 깎이는 일이 흔합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대여일, 약정 변제기, 마지막 이자 수령일, 파산선고일입니다. 통장 이자 입금 내역으로 마지막 수령일을 특정하고, 선고일 전날까지의 이자를 약정 이율로 계산해 계산표를 신고서에 붙이면 조사 단계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신고서와 계산표는 채권조사에서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종결 뒤 이 기재로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처음 신고하는 금액과 구분이 뒤의 회수까지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를 대리해 왔으며,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채권을 일반·후순위·재단채권으로 나누어 신고서와 계산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계약서·이자 입금 내역·파산선고 공고·채권 계산표를 준비해 주시면, 파산채권 해당 여부, 선고 전후 이자 구분, 재단채권과의 구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