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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되찾을 때 국세청 확인, 합의 환원, 소송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명의자가 명의신탁을 인정하면 해지 통지와 회사 명의개서로 환원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명의자나 그 상속인이 다투면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의 발기인 명의 주식과 지분대로 받은 증자 신주에만 쓸 수 있고 명의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명의자마다 명의신탁을 인정하는지와 처음 명의를 올린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명의자에게 주식을 매매나 증여로 넘겨 달라고 하기 전에, 그 형식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나 증여세 신고가 따라붙는다는 점부터 확인합니다. 환원은 명의신탁 해지 합의서와 해지 통지로 처리하고 대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협조한다면 판결부터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라면 해지 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8년 제조회사를 세우면서 주식 일부를 처남 B씨, 직원 C씨, 친구 D씨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주금은 모두 A씨가 냈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자녀에게 회사를 넘길 준비를 하면서 보니, B씨는 언제든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퇴사한 C씨는 내용증명에 자기 주식이라고 답했고, D씨는 2024년에 사망해 상속인 세 명이 남았습니다. 세무사는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을 권했는데, A씨는 세 사람 몫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은 누구에게 쓸 수 있고 무엇이 아쉬운가요?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은 2001. 7. 23.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에서 설립 당시 발기인 이름으로 올린 주식을 되돌릴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이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국세청 훈령은 두 사람 모두 국내 거주자일 것을 더 요구하고, 중소기업 판정 시점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설립 뒤 기존 주주가 지분대로 실권 없이 인수한 증자(무상증자·주식배당 포함)의 신주는 설립 당시 주식에 포함되지만, 지분과 다르게 배정된 증자분, 설립 뒤 사들인 주식, 2001. 7. 24. 이후 세운 회사의 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위 사례처럼 2008년에 세운 회사라면 이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차명주식 환원 방법 비교(2026. 10. 8. 기준)
방법쓸 수 있는 경우명의자·상속인에 대한 효력세금 위험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2001. 7. 23. 이전 설립 중소기업의 발기인 명의 주식(균등증자분 포함)없음, 다투면 소송 필요확인 후에도 증여세·종합소득세 가능
해지 통지와 회사 명의개서 (핵심 행)명의자가 명의신탁을 인정할 때명의자 확인서가 증거과거 증여의제는 별도 검토
주주권 확인·명의개서 소송명의자나 상속인이 다툴 때판결로 확정판결 경위가 과세 자료가 될 수 있음
매매·증여 형식 이전권하지 않음형식대로 효력양도세·증권거래세 또는 증여세 신고

명의자가 협조한다면 해지 통지와 회사 명의개서가 가장 짧은 길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요건을 갖춰도 아쉬운 점이 네 가지 있습니다. 첫째, 세무 처리를 위한 확인이어서 명의자나 그 상속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따로 다퉈야 합니다. 둘째, 확인을 받아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셋째,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나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넷째, 명의자 주식 가운데 일부만 되돌리거나 같은 회사 주식으로 두 번 이상 신청하면 간소 절차가 아니라 일반 과세자료 절차로 처리되고, 인정된 주식도 국세청 전산에 차명재산으로 입력되어 이후 상속세·증여세 조사 때 활용됩니다(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9항·제10항, 제56조). 신청서와 증빙이 곧 명의신탁을 스스로 밝히는 자료가 된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요건과 처리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협조하면 합의 환원만으로 끝낼 수 있나요?

네, 명의자가 명의신탁을 인정한다면 해지 의사표시와 회사의 명의개서로 환원을 마칠 수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실제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다만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해지 통지에서 멈추지 말고 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합니다.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자에게서는 명의신탁 경위와 해지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고, 회사에는 해지 통지서 사본과 주금 납입 자료를 붙여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은 주주명부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둡니다.

명의자가 다투거나 사망했다면 어떤 소송을 내나요?

명의자가 자기 주식이라고 다투면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만 구하면 명의개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리지만, 판결은 명의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회사의 명의개서로 이어지고 변론종결 뒤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명의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이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상속인 전원에게 해지를 통지하고 다투는 상속인을 피고로 삼습니다. 상속인 일부만 협조하는 경우가 많아 확인서와 소송을 함께 준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 형식으로 넘겨받으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매매나 증여 형식으로 넘겨받으면 그 형식에 맞는 세금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명의신탁 해지였다고 바꾸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구합8240 판결(확정)은 처남에게 주식을 넘기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가 추가 과세를 받자 명의신탁 해지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경정청구 거부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로 신고한 경우에도 되돌리는 데 소송이 필요했습니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두6329 판결은 증여받았다고 신고해 증여세를 낸 사람이 1년 6개월쯤 뒤 명의신탁 해지였다며 낸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유지했지만, 명의자에게 주식을 살 재력이 없었다는 점, 같은 날 비슷한 계약서로 신고된 다른 주식과 경위가 같다는 점 등을 하나하나 증명해야 했습니다. 환원으로 지분이 늘어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 문제도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고르든 처음 남의 이름으로 올린 때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따로 따집니다. 2019. 1. 1. 전에 증여로 의제된 분은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실제 주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그 뒤 의제된 분은 실제 주인이 냅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15년입니다.

차명주식 되찾는 방법 선택 순서

  • 명의자별 태도 확인 - 명의자마다 명의신탁을 인정하는지, 이미 다투는지, 사망했는지를 나눕니다.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명의자별로 방법이 달라집니다.
  • 과거 세금 계산 - 명의를 올린 날짜별로 증여의제 납세의무자와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합니다. 환원 방법을 정하기 전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 협조하는 명의자 - 확인서를 받고 해지를 통지한 뒤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매매계약서나 증여계약서는 쓰지 않습니다.
  • 다투는 명의자·상속인 - 해지 통지 도달 기록을 남기고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주식이 이미 넘어갔는지 주주명부로 먼저 봅니다.
  • 국세청 확인 검토 - 2001. 7. 23. 이전 설립 중소기업의 발기인 명의 주식(지분대로 받은 증자 신주 포함)이면 신청을 검토합니다. 확인 뒤에도 명의자가 다투면 소송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권이 발행된 회사이거나 명의자가 여럿으로 나뉜 경우에는 주주명부 변동 내역과 주권 보관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환원과 주주권 확인·명의개서 소송, 그에 따른 증여세·취득세 다툼을 수행합니다.

명의자 상황별 환원 방법 고르기
  1. 1

    명의를 올린 날짜 확인

    증여의제 납세의무자와 부과제척기간 계산

  2. 2

    명의자 태도 확인

    인정·다툼·사망으로 나눔

  3. 3

    인정하면 합의 환원

    확인서, 해지 통지, 회사 명의개서

  4. 4

    다투면 소송

    명의자 상대 확인, 회사 상대 명의개서

  5. 5

    세금 소명 준비

    환원을 증여·양도로 보는 경우 대비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을 되찾는 방법을 고를 때 많은 분이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방법부터 묻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반대입니다. 명의자가 협조하는지, 처음 명의를 올린 시점이 언제인지를 먼저 정해야 쓸 수 있는 방법이 좁혀지고, 세금은 그 방법에 따라 따라옵니다. 국세청 확인제도도 요건에 맞는 주식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형식이 결론을 바꿉니다. 같은 환원이라도 매매계약서를 쓰면 양도로, 증여계약서를 쓰면 증여로 신고가 이어지고, 그 신고가 뒤에 명의신탁 해지였다는 주장을 막는 증거가 됩니다. 해지 통지를 보낸 날, 명의자가 확인서를 써 준 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한 날을 서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날짜를 앞당겨 적은 서류는 그 자체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서류들은 소송과 세무 절차에서 함께 쓰입니다. 명의자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면 주주권 확인 소송의 증거가 되고, 과세관청이 환원을 증여로 보면 소명 자료가 됩니다. 다만 같은 서류가 과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근거도 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부과제척기간과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환원과 주주권 확인·명의개서 분쟁, 그에 따른 증여세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명의자별 협조 여부와 명의를 올린 시점을 나눠 환원 방법과 세금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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