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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남의 이름으로 둔 차명주식을 내 명의로 되돌리면 세금이 또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주인 명의로 되돌리는 것은 증여나 양도가 아니어서 환원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환원을 증여나 매매로 보면 원래 내 주식이었다는 점을 자금 흐름으로 증명해야 하고, 처음 남의 이름으로 올렸을 때 성립한 증여의제 증여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지금은 처음 주식대금을 낸 계좌와 배당금이 들어간 계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차명주식을 되돌릴 때 매매계약서를 쓰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식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명의신탁 해지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합의서, 처음 주식대금을 낸 계좌 내역, 배당금을 받은 계좌 내역을 환원 전에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둡니다.

되돌리면서 명의자에게 주식값을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는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므로, 오히려 대금을 주고받으면 매매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 비상장 제조회사를 세우면서 주식 20%를 처남 B씨 이름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주금은 A씨가 냈고 배당금도 A씨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2025년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면서 주주 구성을 정리해야 했고, 회계법인은 B씨 명의 주식을 A씨 앞으로 옮기라고 권했습니다. A씨는 처남에게서 주식을 되돌려 받으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예전에 처남 이름으로 올린 일로도 세금이 나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되돌리는 것은 증여나 양도인가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주인 명의로 되돌리는 것은 재산을 새로 넘기는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는 증여나 양도가 아닙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는데, 원래 주인에게 명의만 돌아오는 환원은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두6329 판결은 재력이 없는 친인척 명의로 되어 있던 고액의 주식을 실제 주인이 넘겨받은 사안에서,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로 명의를 환원받은 것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실제 주인이 처음에 증여받았다고 신고하고 증여세를 냈다가 나중에 경정청구를 한 것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환원을 증여로 보면 무엇으로 다투나요?

과세관청이 환원을 증여로 보면, 그 주식이 처음부터 내 것이었고 명의만 맡겨 두었다는 사실을 자금 흐름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구합55004 판결(확정)은 아내가 동생 명의 주식을 양도 형식으로 넘겨받은 사안에서 그 주식이 원래 아내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무조사에서 자기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증자대금도 남편의 회사 대여금을 갚는 방식으로 처리된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이 판결은 부정행위 가산세 부분만 일부 취소했습니다.

차명주식 환원 방식에 따라 갈린 판결
사안환원 방식과 증거결론
대법원 2013두6329 (핵심 행)재력 없는 명의자들이 고액 주식을 넘김명의신탁 해지로 보아 경정 거부 위법
서울행법 2015구합55004양도 형식, 남편이 증여를 진술환원 주장 배척, 증여세 유지
수원지법 2010구합8240양도세 신고 후 추가 과세가 나오자 해지 주장사후 주장으로 배척
서울고법 2016누58897 경위상장 전 넘겨받은 주식을 환원이라고 소명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인용

환원 당시의 서류 형식과 자금 흐름이 명의신탁 해지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출처 - 대법원 2013두6329,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5004,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8240, 서울고등법원 2016누58897 판결

반대로 환원이라는 소명이 받아들여진 예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누58897 판결(확정)에 나온 경위를 보면, 코스닥 상장 전에 다른 사람 명의 주식을 넘겨받은 대표이사에게 과세관청이 상장시세차익 증여세를 예고했으나, 대표이사가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고 소명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양도로 신고한 뒤에 명의신탁 해지였다고 바꿀 수 있나요?

양도로 신고해 세금을 낸 뒤에 명의신탁 해지였다고 주장을 바꾸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구합8240 판결(확정)은 처남에게 주식을 넘기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가 저가양도로 추가 과세가 나오자 그제야 명의신탁 해지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경정청구 거부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처남이 주식 이전에 따른 매매대금 채무가 없다는 민사 확인판결을 받아 왔지만, 실질적인 다툼 없이 받은 판결이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매매 형식을 쓰면 시가 문제도 따라옵니다. 실제 주인의 자녀처럼 특수관계인이 명의자 이름의 주식을 사들이면, 실질과세 원칙상 거래 상대방이 실제 주인으로 평가될 수 있고 시가보다 낮게 샀다면 저가양수 증여가 문제됩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정할 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이나,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는 소액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한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장외에서 소액 거래를 일으켜 시가를 만들어 두는 방식은 이 기준에 막히기 쉽습니다.

되돌리면 예전 명의신탁 증여세는 없어지나요?

아니요, 되돌린다고 해서 처음 남의 이름으로 올렸을 때 성립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6. 12. 20. 선고 96구1466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명의신탁 관계를 끝내는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어, 명의신탁 설정 당시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환원하면서 명의신탁 사실을 소명하면 그 소명이 과거 증여의제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훈령은 업무 중 확인한 차명재산과 그 실명전환 내역을 국세청 전산에 입력해 뒤의 상속세·증여세 조사에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무신고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이므로 오래된 명의신탁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를 옮긴 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당사자 합의로 되돌린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765 판결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반환 시점과 결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명주식 환원 세금 대응 순서

  • 실제소유 증거 정리 - 처음 주식대금을 낸 계좌, 배당금이 들어간 계좌, 주주총회 서류 관리 기록을 모읍니다. 명의자가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확인서도 받아 둡니다.
  • 과거 증여의제 위험 확인 - 처음 명의를 옮긴 날짜와 그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도 함께 계산합니다.
  • 환원 방식 결정 - 매매나 증여 형식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로 처리하고, 대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회사에는 해지 사실을 근거로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 신고와 소명 준비 - 환원 뒤 과세관청이 증여나 양도로 볼 때 낼 소명 자료를 미리 만듭니다.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는 2001. 7. 23. 이전 설립 중소기업에서 실제 주인과 명의자가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이었고 그때 명의신탁한 주식(균등증자분 포함)을 되돌리는 경우에만 쓸 수 있으므로 대상인지부터 봅니다.
  • 불복 단계 결정 -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이미 낸 세금은 경정청구 기간 안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장 직전 환원이나 여러 명의자 사이를 오간 주식, 과점주주 취득세가 함께 걸리는 경우는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환원에 따른 증여세·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 환원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서류를 매매계약서로 꾸미는 것입니다. 주식을 넘겨받는 모양을 갖추려다 보니 양도 형식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과세관청은 매매나 저가양수로 보고, 나중에 명의신탁 해지였다고 주장해도 사후 주장으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환원 전에 기록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 주금을 낸 계좌, 배당금이 들어간 계좌, 명의자가 명의만 빌려줬다는 확인서, 해지 합의서가 한 묶음이 되어야 합니다. 명의자의 소득으로는 그 주식을 살 수 없었다는 사정도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양날의 칼입니다. 환원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바로 그 자료가 과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명의를 옮긴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과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함께 따져 본 뒤 환원 방식과 소명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환원에 따른 증여세·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처음 주금 납입부터 환원까지 자금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명의신탁 해지임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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