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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예탁원 계좌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만 이름이 있어도 명의신탁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세 신고 때 내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나 예탁자계좌부 기재만으로는 명의개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2004년부터는 주주명부가 없는 회사라면 명세서로 판정하고, 회사가 주주명부를 숨긴다고 의심되면 법원이 그 존재를 심리하므로 거래 시기와 주주명부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합니다. 그 전에 내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랐는지, 다른 서류에만 있는지부터 가립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적용됩니다. 주식이라면 주주명부에 누구 이름이 올랐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세무서가 법인세 신고 때 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나 증권계좌 기록만 보고 과세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여러 차례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2004. 1. 1.부터는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회사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므로, 거래 시기와 회사에 주주명부가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8. 18.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2020. 5. 비상장회사 주식을 샀는데, 회사가 법인세 신고 때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그 주식 일부를 지인 C씨가 산 것으로 적혀 있어 세무서가 A씨가 C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보관하는 주주명부에는 지금까지 A씨가 주주로 올라 있고, C씨 이름은 없습니다. A씨는 세무서에 낸 명세서에만 C씨 이름이 있어도 명의신탁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만 이름이 있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3103 판결 사안에서 회사 대표이사는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법인세 신고 때 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취득한 주식 일부를 다른 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적었습니다.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그대로 주주였고 그 사람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세무서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과세를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주식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 신고 때 첨부하는 서류일 뿐 주주명부와 같게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름이 올라간 서류별 대법원 판단
이름이 있는 곳명의개서로 보는지판결·근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주주명부는 따로 있음)보지 않음93누3103
명세서(주권·주주명부 없는 회사, 1990년대)보지 않음93누14196
명세서(주주명부 미작성 회사, 1998년 거래)보지 않음2003두13762
증권회사 고객계좌부·예탁자계좌부보지 않음91누3833
주주명부(주권 미발행 회사)봄, 증여의제 적용2003두5723
2004년 이후 주주명부 미작성 회사의 명세서 (핵심 행)명세서로 명의개서 판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4항

같은 명세서라도 2004년 이후 주주명부가 없는 회사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출처 - 대법원 91누3833·93누3103·93누14196·2003두13762·2003두5723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4항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도 같습니다. 1978년 설립 뒤 주권을 발행하거나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한 적이 없는 회사가 명세서에 주식이 원고들에게 양도된 것으로 적어 냈지만,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없었으므로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례처럼 회사 주주명부에 실제 주인인 A씨가 그대로 주주로 올라 있다면 이 법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판결은 당시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사안이지만, 명의개서를 요건으로 하는 구조는 현행 제45조의2 제1항도 같습니다.

증권계좌나 예탁원 기록에만 이름이 있는 상장주식도 같나요?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833 판결은 다른 사람이 원고 명의로 상장주식을 매입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대체결제회사 예탁자계좌부 기재만으로 명의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고객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 기재는 고객과 증권회사·대체결제회사의 관계를 정한 것일 뿐이고, 발행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효력은 대체결제회사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 기재가 있어야 생긴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도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은 실질주주명부 기재가 주주명부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같은 판결은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와 합의 없이 몰래 명의를 올린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상장주식 차명계좌의 증여 시점은 「동창 증권계좌로 상장주식을 사 두면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요?」에서, 동의 없이 이름이 올라간 경우는 「몰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주장, 대법원은 언제 받아들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라면 명의개서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사안에서 실제 소유자는 1999. 12. 비상장주식을 사면서 그중 일부를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원고의 동의를 얻어 주주명부에 원고를 취득자로 명의개서했습니다. 원고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다퉜지만,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사에 효력이 있고 양수인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권이 없어도 동의를 얻어 명의개서를 했다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회사가 세무서에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양도인에게 건넨 양수인명세서에 원고가 양수인으로 적힌 사실 등을 근거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명세서 자체는 명의개서가 아니지만, 명의개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는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의개서가 인정되면 다음은 조세회피목적입니다.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가, 그 전 분은 명의자가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주명부가 없다고 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거래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사안에서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는 1998년 법인세 신고 때 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이종사촌동생인 원고가 1998. 11. 5. 주식 60,800주를 양수한 것으로 적었고, 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명의신탁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회사에는 주주명부가 작성·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이상 명세서 기재만으로는 증여 추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며 과세를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고가 변론에서 회사에 따로 비치된 주주명부가 없다고 주장한 이상, 원심이 이 점을 판단한 것도 변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사안입니다.

명의개서 요건 판정 흐름
  1. 1

    내 이름이 주주명부(상장주식은 실질주주명부)에 올랐나요?

  2. 2

    거래 당시 회사에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나요?

    • 예4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명세서나 계좌 기록만으로는 명의개서로 보지 않음
  3. 3

    이름 사용에 동의했나요?

    • 예(불리)결과 증여의제 요건 해당, 조세회피목적 여부를 다툼
    • 아니요(유리)결과 일방적으로 올린 명의라면 증여의제 적용 안 됨
  4. 4

    2004. 1. 1. 이후의 거래인가요?

    • 예(불리)결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
    • 아니요(유리)결과 명세서나 계좌 기록만으로는 명의개서로 보지 않음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제4항, 대법원 91누3833·93누3103·2003두13762·2016두55049 판결

그러나 2004. 1. 1.부터는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낸 주주 관련 서류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합니다. 지금은 이때의 증여일을 과세표준신고서에 적힌 소유권이전일, 그것이 없으면 명세서에 적힌 거래일로 봅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5049 판결은 2003. 12. 주권 미발행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산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규정을 그 전 거래에 소급할 수 없고 주주명부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했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7억원씩 배당하며 주주별 서류를 작성했으며 2014년 유상감자 때 주주명부를 제출한 점을 들어, 주주명부가 있는데도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이라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 서류에 주주명부를 전제로 한 절차가 보이면 주주명부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과세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4년 이후 증여일 판단은 「주주명부가 없는 회사의 차명주식, 증여일은 거래일인가요 제출일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명세서 기재로 나온 명의신탁 증여세 대응 순서

  • 과세 근거 확인 - 과세예고통지서에서 세무서가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계좌 기록 가운데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 확인합니다.
  • 주주명부 확보 - 거래 당시 주주명부가 있었는지, 누구 이름이 적혀 있었는지, 언제 작성되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 거래 시기 구분 - 2003년 이전 거래인지, 2004년 이후 주주명부가 없는 회사의 거래인지 나눕니다.
  • 동의 여부 정리 - 이름 사용에 동의했는지, 모르는 사이에 올라갔는지 경위를 정리합니다.
  • 소명과 불복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당시 회사에 주주명부가 있었는지와 누구 이름이 올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개서 요건을 다투는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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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세무서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 근거로 과세하려 하나요?

    거래 당시 회사 주주명부에 누구 이름이 올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3103 판결

  2. 상장주식이고 증권계좌에만 내 이름이 있나요?

    발행회사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되었는지와 그 시점을 확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2항

  3.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하나요?

    거래 시기가 2004. 1. 1. 이후인지와 배당·증자 서류로 주주명부 존재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4항

  4. 내 이름이 쓰이는 것을 미리 알지 못했나요?

    동의가 없었다는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증여의제 적용을 다툽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833 판결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조세회피목적부터 다투려 합니다. 그보다 앞서 볼 것은 내 이름이 실제로 주주명부에 올랐는지입니다. 세무서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 근거로 삼았다면 회사가 보관한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다툼의 구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주명부가 없다는 주장은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2004년 이후 거래라면 주주명부가 없을 때 명세서로 명의개서를 판정하고, 배당 원천징수 서류나 등기 첨부 서류가 있으면 법원이 주주명부가 있는데 감춘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서류를 한꺼번에 살펴 앞뒤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주권 미발행이라는 사정은 방어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명세서와 양수인명세서가 명의개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인 판례도 있으므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라면 동의한 범위와 시기를 분명히 정리해 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사건에서 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예탁 기록을 대조해 명의개서 요건을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
  • 명의신탁 증여세 심판청구·행정소송
  • 주주명부·명세서 대조 검토
  • 차명주식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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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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