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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을 증여받고 바로 팔았는데, 증여가액은 판 가격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판 가격이 아닙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모두 4개월간 매일 종가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므로, 증여 뒤 그 기간 안에 팔았어도 평균액이 증여가액입니다. 주식을 아직 갖고 있다면 신고기한까지 반환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할 수 있고, 최대주주 주식은 20%를 더해 평가합니다.

기한

상장주식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평가액은 증여일 이후 2개월치 종가까지 나와야 확정되므로, 그 뒤에 계산해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은 증여일의 종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모두 4개월 동안의 매일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그 기간 안에 팔았더라도 판 가격이 아니라 이 평균액이 증여가액입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 8. 3. 어머니 증권계좌에 있던 코스닥 상장주식 1만 주를 자기 계좌로 옮겨 받았습니다. 그날 종가는 5만원이었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 E씨는 2026. 8. 20. 주당 4만 5천원에 모두 팔았습니다. E씨는 실제로 손에 쥔 돈이 4억 5천만원이니 그 금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4개월 평균을 내면 주당 5만 2천원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어느 쪽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장주식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동안 거래소가 공표한 매일의 종가를 평균합니다. 거래가 없던 날의 종가도 포함하고, 증여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간 중 증자나 합병이 있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잘라 평균합니다.

상장주식 평가 방법과 예외
구분평가 방법
일반 상장주식 (핵심 행)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액
평가기간 중 증자·합병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자른 기간의 평균액
전후 2개월 안 거래정지·관리종목4개월 평균 방법 적용 안 함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평균액에 20% 가산(중소기업 등 제외)

증여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을 기준으로 4개월을 셉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E씨라면 증여일 2026. 8. 3.을 기준으로 앞뒤 2개월, 곧 6월 초부터 10월 초까지의 종가가 모두 평균에 들어갑니다. 증여 직후 주가가 떨어졌어도 증여 전 2개월의 높은 종가가 함께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증여일은 주식을 넘겨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입니다. 증권계좌로 옮겨 받았다면 보통 수증자 계좌에 입고된 날이고,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그 전에 주주명부에 기재했다면 명의개서일입니다.

  • 증여일 전후 2개월 안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으면 이 평균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 상장 신청 중인 주식이나 증자로 받아 아직 상장되지 않은 신주는 따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증여받고 바로 팔면 판 가격이 증여가액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일반 재산은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이 시가가 되지만, 상장주식은 법이 4개월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 뒤 주가가 떨어져 싸게 팔았어도, 반대로 올라 비싸게 팔았어도 증여가액은 평균액입니다.

평균액과 매도가액으로 계산한 증여세

4개월 평균액 5억 2천만원

(중립)세액 8,400만원(법정 평가)

  • 과세표준 4억 7천만원
  • 20% 세율, 누진공제 1천만원

매도가액 4억 5천만원

(불리)세액 7,000만원(인정 안 됨)

  • 차액 1,400만원 과소신고
  • 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

단순 예시 계산

E씨 사례에서 평균액 5억 2천만원으로 계산하면 증여세는 8,400만원입니다. 판 금액 4억 5천만원으로 계산한 7,000만원보다 1,400만원 많습니다. 평균액보다 낮게 신고하면 차액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균액으로 제때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E씨는 8,400만원에서 252만원을 뺀 8,148만원을 내게 됩니다. 평균액은 10월 초 종가까지 나와야 확정되므로, 그 뒤 신고기한인 2026. 11. 30.까지 계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돌려주고 다시 증여받아도 되나요?

주식은 금전이 아니어서 반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당사자 합의로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 증여에는 과세하되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반환 전에 세액을 결정했다면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돌려받은 뒤 다시 증여하면 그 날이 새 증여일이 되어 평균액을 새로 계산합니다. 다만 받은 주식을 이미 팔았다면 같은 주식을 돌려줄 수 없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판 돈을 돌려주는 것은 금전 반환이어서 반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부모에게 새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신고기한 전에 주식을 돌려받고 한 달 뒤 다시 증여하면, 새 증여일 전후 4개월의 낮아진 종가로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반환과 재증여는 모두 주식 대체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최대주주 주식은 20% 더 붙나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을 증여하면 평균액에 20%를 더해 평가합니다. 중소기업,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됩니다. 상장회사 오너 일가의 증여라면 이 할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씨 어머니가 할증 대상 회사의 최대주주였다면 평균액 5억 2천만원에 20%를 더한 6억 2,400만원이 증여가액입니다.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5억 7,400만원이 되어 30% 세율 구간에 들어가고, 산출세액은 1억 1,220만원으로 할증 전보다 2,820만원 늘어납니다. 코스닥 상장사라도 중소기업이나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이면 할증하지 않으므로 회사 규모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장주식 증여 대응 순서

  • 증여일 확정 - 수증자 계좌 입고일을 거래내역서로 확인합니다.
  • 4개월 종가 확보 - 증여일 이후 2개월이 지나면 전후 4개월 종가 평균을 계산합니다.
  • 예외 사유 점검 - 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증자·합병, 최대주주 할증 해당 여부를 봅니다.
  • 반환 여부 판단 -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 주식을 아직 갖고 있다면 신고기한 전 반환과 재증여를 검토합니다.
  • 신고와 불복 - 기한 안에 평균액으로 신고하고, 평가 방법을 두고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일, 평가기간 중 거래정지나 증자 여부, 최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증여가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비상장 주식 증여의 평가 검토와 증여세 신고 자문, 세무조사 대응과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판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했나요?

    4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며 차액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2. 증여일 전후 2개월 안에 증자·합병·거래정지가 있었나요?

    평균 기간이 달라지거나 4개월 평균 방법을 쓰지 않으므로 따로 계산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제3항

  3. 주가가 떨어졌고 받은 주식을 아직 보유하고 있나요?

    신고기한까지 합의해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4.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치지 않고 따로 신고했나요?

    같은 증여자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은 합쳐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실무상 착안점

상장주식은 다른 재산과 달리 실제 매도가액이 시가로 쓰이지 않습니다. 증여 직후 급락한 주식을 판 금액으로 신고했다가 평균액과의 차이에 가산세까지 붙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평균액은 증여일 이후 2개월치 종가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신고기한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어서 계산할 시간은 있지만, 그 사이 주식을 팔지 말지 정해야 반환 카드도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증여일은 계좌 입고일로 보는 것이 보통이므로, 증여 날짜를 주가 흐름에 맞춰 고르려면 이체 실행일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판 돈을 돌려주는 것은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증여의 평가 방법을 검토하고 증여세 신고 자문과 세무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증권계좌 거래내역과 평가기간 중 공시 사항을 함께 대조합니다.

  • 증여세 신고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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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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