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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이름으로 산 땅을 그 이름으로 팔고 신고했다면 부정행위 가산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명의를 빌린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남의 이름으로 산 땅을 그 이름으로 팔고 신고한 사안에서 40% 가산세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주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았어도 일반 무신고가산세 20%를 넘는 부분은 위법합니다. 다만 허위 계약서 같은 적극적 은폐가 더해지면 달라집니다.

기한

부정행위 가산세가 붙은 고지서를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퉈야 합니다. 직접 기한 후 신고를 하려면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명의를 빌린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남의 이름으로 산 땅을 그 이름으로 팔고 신고한 사안에서 40% 가산세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주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았어도 일반 무신고가산세 20%를 넘는 부분은 위법합니다. 다만 허위 계약서 같은 적극적 은폐가 더해지면 달라집니다.

명의를 빌린 것만으로 부정행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정행위는 세금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사정이 더해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명의위장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명의위장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적극적 행위가 더해져야 부정행위가 됩니다. 허위 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 지급, 허위 신고, 허위 등기·등록, 허위 장부 작성이 그 예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를 빌린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무신고가산세는 세액의 100분의 40, 과소신고가산세도 그 부분의 100분의 40입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무신고는 100분의 20, 과소신고는 100분의 10으로 내려갑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실을 보고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했나요?

토지를 1997년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두었다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에 협의매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명의자 이름으로 신고·납부했고, 나중에 실제 소유자가 자기 이름으로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부정행위로 보고 40% 가산세를 매겼고, 원심도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명의신탁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었습니다. 공공사업을 위한 협의매각이었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신고한 것은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로 보았습니다.

세액 차이가 있었던 점도 따져 보았습니다. 한 해에는 명의를 나눠 기본공제와 누진공제를 중복으로 받은 결과가 생겼습니다. 대법원은 그것이 기간과세 원칙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세율이 달라진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부 세액 차이만으로 포탈 목적의 적극적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명의위장도 부정행위로 인정되나요?

명의위장에 적극적인 은폐가 결합되면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른 계약서를 만들거나, 명의자 계좌로 대금을 돌려 자금 흐름을 숨기는 경우입니다.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허위 장부를 비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위장과 부정행위 판단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에 통상 따르는 명의자 이름의 신고
  •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사실대로 신고
  • 세율 차이 없이 공제 중복 등 일부 세액 차이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음

  • 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명의위장
  • 허위 계약서 작성이나 대금 허위 지급
  • 허위 신고, 허위 등기·등록, 허위 장부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명의를 나눠 누진세율 구간을 낮추려는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다툼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세율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명의 분산으로 적용 세율 자체가 낮아졌다면 포탈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결국 판단은 명의를 빌린 시점의 목적과 거래 과정의 구체적 행위로 갈립니다. 세무서가 부정행위라고 할 때에는 어떤 적극적 행위를 근거로 삼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행위가 명의신탁에 통상 따르는 수준인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가산세와 별개로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과징금이 따로 남습니다.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부과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에도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고려 요소로 들어갑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포탈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과징금 단계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낸 세금은 가산세 계산에서 빼 주나요?

이 사안에서는 빼 주지 않았습니다. 실제 소유자는 명의자 이름으로 낸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그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명의자 이름으로 한 신고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제대로 적었나요?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점을 계약서와 계좌 자료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2. 실제 거래와 다른 계약서를 만들거나 대금을 다른 경로로 돌린 적이 있나요?

    적극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경위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3. 명의를 나눈 결과 적용 세율 구간이 낮아졌나요?

    포탈 목적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세액 차이의 원인을 계산표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4. 40%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일반 가산세를 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기한 안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따라서 실제 소유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세액 전체에 무신고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낸 세금은 명의자 쪽에서 따로 정리해야 하는 문제로 남습니다. 실제 소유자에게 과세할 때 그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세무서와 미리 맞춰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가산세율 다툼과 별개입니다. 40%가 20%로 내려가더라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세액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불복할 때 두 쟁점을 나눠 청구 취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위장 가산세 대응 순서

  • 처분 근거 확인 -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서 부정행위로 본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목적 정리 - 명의를 빌린 경위와 시점을 자료로 정리해 세금 포탈 목적이 없었음을 보입니다.
  • 신고 내용 대조 - 명의자 이름의 신고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제와 같았는지 계약서와 계좌로 대조합니다.
  • 세액 차이 분석 - 명의 분산으로 세율이 달라졌는지, 차이가 다른 사유에서 생긴 것인지 계산합니다.
  • 불복 제기 - 40% 중 일반 가산세를 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를 빌린 목적과 거래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썼는지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대응과 부정행위 가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정행위 가산세를 다툴 때 세무서는 명의신탁 자체보다 그 뒤의 행위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금을 명의자 계좌로 받았다가 실제 소유자에게 옮긴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자금 이동이 명의신탁에 통상 따르는 것인지, 은폐를 위한 것인지 설명할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명의 분산으로 공제가 중복된 금액이 작다면 그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계산표로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법원도 세액 차이의 원인을 하나씩 따져 결론을 냈습니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못 받은 사정이나 감면한도 착오처럼 명의와 무관한 원인을 구분해 보였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재산의 양도와 관련해 부과된 부정행위 가산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정리해 세무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명의신탁 재산 세무 검토
  • 부정행위 가산세 불복
  •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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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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