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설립 때 발기인 이름으로 올린 주식, 국세청 확인으로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에서 설립 당시 발기인 이름으로 올린 주식은 실제소유자가 세무서에 신청해 간소한 절차로 실제소유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을 받아도 명의신탁 증여세나 배당 소득세가 생길 수 있고, 명의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따로 다퉈야 합니다. 지금은 명의자들이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이었는지와 확인서를 써 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준비한다면 먼저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과 실명전환 경위를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명의수탁자가 직접 써 준 해지약정서와 사실확인서는 세무서 확인과 이후 취득세 소송에서 모두 핵심 자료로 쓰였습니다.
이 제도를 쓰려고 세무조사를 먼저 받거나 확정판결을 미리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훈령이 정한 필수 서류는 신청서·기준검토표·명의개서 확인서·당사자 확인서이고, 국세청 안내문은 확정판결문을 임의 제출서류로 둡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8년 회사를 세울 때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처남과 직원 두 사람 이름으로 주식 40%를 올려 두었습니다. 주금은 모두 A씨가 냈고 명의자들은 주주총회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 2025년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준비를 하면서 이 주식을 A씨 명의로 되돌리려는데, 세무서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되돌린 뒤 증여세나 취득세가 나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소유자 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실제소유자 확인은 주주명부에 남의 이름으로 올린 설립 당시 주식을 자기 명의로 되돌린 실제소유자가 신청합니다. 이 제도의 근거는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6. 8. 3. 개정) 제12조입니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여야 하고,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2001. 7. 23. 이전에 설립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이며(훈령은 판단 시점을 정하지 않지만 국세청 안내문은 「실명전환일 현재」로 안내합니다), 두 사람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때 명의신탁한 주식을 되돌리는 경우여야 합니다. 2001. 7. 24. 시행된 개정 「상법」 전에는 발기인이 3인 이상(1996. 10. 1. 전에는 7인 이상)이어야 회사를 세울 수 있어서, 친척이나 지인 이름을 빌리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요건 |
|---|---|
| 신청인 | 국내 거주자인 실제소유자 |
| 법인 설립일 | 2001. 7. 23. 이전 |
| 기업 규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안내문은 실명전환일 현재 기준) |
| 당사자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 |
| 대상 주식 (핵심 행) | 설립 당시 명의신탁 주식과 그 뒤 균등증자·무상증자·주식배당분 |
| 자문위원회 자문 | 실명전환주식 20억 원 이상 또는 실소유 불분명 |
| 일반 과세자료 처리 | 일부만 환원, 2회 이상 신청, 신청 취하 등 |
균등증자분은 포함되지만 일부만 되돌리면 일반 과세자료로 넘어갑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2026. 8. 3.) 제12조, 상법 제288조 연혁
설립 뒤 주주배정 방식으로 기존 주주가 실권 없이 인수한 균등증자 신주는 설립 당시 명의신탁주식에 포함되고,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으로 늘어난 주식도 같습니다. 반대로 균등증자가 아닌 증자분(실권주 인수나 제3자 배정 등)이나 설립 뒤에 주식을 사서 남의 이름으로 둔 경우는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세무 절차나 소송으로 실제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625 판결(확정)은 국세청이 2014. 6. 23.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고 적었고, 훈령은 자주 개정되므로 신청 직전 현행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신탁 사유·경위에 관한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 명의수탁자의 신분증 사본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제세 담당과에 냅니다. 주식대금 납입과 배당금 수령 계좌 같은 금융자료, 신탁약정서, 설립 당시 정관과 실제주주명부, 확정판결문은 국세청 안내문상 임의 제출서류이지만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세무서는 서류만으로 현장확인 없이 판정할 수 있고, 실명전환주식 가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서류만으로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면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결정합니다.
이 절차에도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세무서는 명의신탁일부터 실명전환일까지의 조세탈루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허위 서류를 냈다고 보면 증여세 신고기한 전이라도 세액을 결정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중 일부만 되돌리거나, 같은 법인 주식에 대해 두 번 이상 신청하거나, 신청을 취하해 과세 검토가 필요해지면 일반 과세자료로 넘어가 해명 요구와 현장확인·실지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명전환을 인정한 경우에도 그 내역은 국세청 전산(NTIS)에 차명재산으로 입력되어 뒤의 상속세·증여세 조사에 쓰입니다.
확인을 받으면 세금 문제는 끝나나요?
아니요, 실제소유자로 확인을 받아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립 당시 명의신탁처럼 2019. 1. 1. 전에 증여로 의제된 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고, 실제소유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2002. 12. 31. 이전 의제분은 당시 규정의 연대납세 요건을 따로 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누10201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2008년 명의신탁에 대해 실제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바꾼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래전 명의신탁이라면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15년이지만, 부정행위로 포탈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확인을 받지 못하면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나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국세청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실명 환원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가 나오나요?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되돌린 것이라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법인 설립 때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12. 1. 선고 2016구합80625 판결(확정)은 발기인 명의자들의 해지약정서·사실확인서와 세무서의 실명전환 확인 통보를 근거로, 주주명부 변경은 명의신탁 주식을 회복한 것일 뿐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며 취득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명의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국세청 확인으로 해결되나요?
아니요, 국세청 확인은 세무 처리를 위한 절차여서 명의자나 그 상속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따로 다퉈야 합니다. 이때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사실은 실제소유자가 증명해야 하고, 세무서 확인 자료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로 쓰입니다.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 대응 순서
- 요건 확인 - 법인 설립일, 중소기업 해당 여부, 명의자가 설립 당시 발기인인지, 증자분이 균등증자였는지 봅니다. 일부만 되돌리면 일반 과세자료로 처리되므로 대상 주식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 명의자 확인서 확보 - 발기인 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과 실명전환 경위 확인서를 받습니다. 명의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금융자료 정리 - 주금 납입 계좌와 배당금 수령 계좌를 찾아 둡니다. 오래된 자료일수록 은행에 미리 요청합니다.
- 세무서 사전상담과 신청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제세 담당과에서 요건과 서류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냅니다.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세금 영향 검토 - 명의신탁 증여세, 배당 종합소득세, 과점주주 취득세가 생기는지 따지고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균등증자가 아닌 증자분이나 설립 뒤 매수분이 섞여 있거나 명의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다투는 경우에는 주주명부 변동 내역과 상속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환원과 그에 따른 증여세·취득세 다툼을 수행합니다.
- 1
사전상담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요건 확인
- 2
확인신청
신청서와 필수·임의 서류 제출
- 3
실제소유자 확인
필요 시 자문위원회 자문·현장확인
- 4
결과통지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 통지
- 5
세금 검토
증여세·소득세·취득세 영향 확인
실무상 착안점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쓰면 세무서가 실명전환을 확인해 주니 모든 문제가 정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세무서 확인 뒤에 증여세, 배당 소득세, 과점주주 취득세 문제가 따로 남고, 명의자나 그 상속인과의 소유권 다툼도 이 제도가 대신 끝내 주지 않습니다.
신청에서 가장 무게가 실리는 것은 명의자들이 직접 써 준 해지약정서와 사실확인서입니다. 명의자가 고령이거나 사이가 멀어지기 전에 받아 두어야 하고, 설립 당시 주금 납입 계좌와 배당금 수령 계좌는 은행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세무서 신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명 환원 뒤 구청이 과점주주 취득세를 매기거나, 명의자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이라며 소송을 걸 때도 같은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신청서와 첨부 서류 사본, 세무서 통지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환원과 그에 따른 증여세·취득세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 전에 요건과 세금 영향을 함께 검토하고 명의자 확인서와 금융자료를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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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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